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https://kist.re.kr/ko/index.d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KIST 제25-43호
ㆍ공 고 명 : L2 연구동 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KIST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등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방법 등 : KIST 구매자산팀 정근학 관리원 (02-958-6343)
○ 과업에 대한 상세 문의 등 : KIST 건설관리팀 신민석 선임전문원 (02-958-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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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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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2. 용역계약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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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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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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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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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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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KIST 제25-43호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개 찰 일 시 : 2025/06/27 11:00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사 업 금 액 : 23,206,000원(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대금은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매월 정산지급
입 찰 건 명 : L2 연구동 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6/19 17: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06/27 10:00
공 동 계 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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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는 제외
2-3.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2-4.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받은 업체
2-5.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2-6.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단독입찰 및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이 모두 허용되고, 공동수급을 할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됨
2-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8-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8-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8-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8-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8-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8-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8-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4-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6.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4-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9.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의 납부
5-1-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5-1-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구매자산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5. 06. 27. 11:00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연구원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7.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종합평점 95점 이상)를 선정합니다.
6-8. 적격심사 기준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평가기준_환경부고시 -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별표]
6-8-1. 제출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③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④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⑦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처리 합니다.
6-9.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KIST 계약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무효
7-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7-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9-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9-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9-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원 부조리신고센터(02-958-604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