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공고 제2025-35호
2025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특수건강진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19.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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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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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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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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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 적 명: 2025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특수건강진단 용역
나. 계약(과업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5.12.26.
- 진단(검진)기간: 2025.06.01. ~ 2025.12.26. 중 1회 검진
※ 출장검진이 가능해야 함
※ 학교 학사일정 등으로 인하여 진단(검진)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용역(과업)내용: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학생(287명) 및 교사(38명) 특수건강진단(검진)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역이행 여부를 고려한 후 견적서 제출
※ 과업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업체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사양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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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단(검진)인원: 325명 (학생 287명, 교사 38명)
※ 실제 검진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진단(검진)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65(부개동)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바. 기초금액: 금27,068,440원 (부가가치세 면세) - 1회 검진비용임
※ 본 사업은 면세적용대상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 제출기간: 2025년 6월 20일(금) 10:00 ~ 2025년 6월 25일(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25일(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나.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사투찰허용)
라. 업종제한
4. 젼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둔 병원 또는 기관(지사투찰허용)이어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 제출 마감일 당일 전자 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이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조건 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참가자는 과업내용과 견적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사유: 책임있는 검진을 위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과업내역 등)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이행 보증(전자계약보증서)을 하여야 합니다.
7. 예정 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서 명시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각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은 전자 계약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 계약체결 전까지 개찰 결과에 대한 총액을 표시한 “산출명세서” 등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입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2)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서약서는 계약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부서홈페이지 ⇒ 교육재정과 /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공고문,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및 관련 회계 법규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견적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고객센터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행정실(☎032-627-1636)
마.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문의: 전문교육부(☎032-627-1663)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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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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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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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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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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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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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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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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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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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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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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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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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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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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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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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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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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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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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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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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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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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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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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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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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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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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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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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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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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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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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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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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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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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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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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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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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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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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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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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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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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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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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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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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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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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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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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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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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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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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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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