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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25-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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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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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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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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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은 가평군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대금 지급 등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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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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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다년도 계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확보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중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가평군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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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다. 기초금액: 금1,948,1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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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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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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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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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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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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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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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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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8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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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월간
마. 용역위치: 경기도 가평군 행정구역 전체
바. 과업내용: 과업 지시서 참조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2025년 7월(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가평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착수예정일: 2025년 7월(예정)
2. 입찰서 및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2).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다년도 계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확보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입찰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 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부문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토질ㆍ지질, 구조
② 전기부문(분야): 전기설비
③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④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범위내(출자비율 5%이상)에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25호), 시행(2025.4.30.)】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가 경기도인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324호), 시행(2025.4.30.)】 제6장 공동 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참가 등록 및 사업 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025. 6. 30(월) 09:00~18:00
2). 제출장소: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1길 41, 2층 ☎ 031-580-4448)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공동도급의 경우 대표회사만 제출 가능)
※ 우편, 팩스, 이메일, 퀵서비스 등 기타 접수 불가, 봉투에 봉함 후 인감도장 날인 제출
4). 평가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서식 참조: 공고 시 첨부 안내서로 갈음
나.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출 서류 ※ 대리인 제출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원본)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포함 제출, 사본은 별도 제출(업체명 미기재)
4). 서약서 1부(원본)
5). 건설 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 참가자격사항 사본(원본대조필) 각1부.
7).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부 각1부.
8).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9). 공동도급 경우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도급 협정서 1부.
10). 제출 서류 내용이 담긴 자료 별도제출(USB)
11).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가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한 적격업체를 가격경쟁 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 능력 평가의 적격점수는 87.50점 이상
- 개별통보이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 단, 입찰참가자격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경쟁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 단독으로 참여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발주처에서 정한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증명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우편제출 및 제출일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가평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31-580-4448)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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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에서 해당 제도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17.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기상상황의 악화 및 동절기 도래 등 계약상대자와 가평군 양 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제13장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사감독부서로 해당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만 정상적인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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