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16005-000 공고일시  2025/06/19 13:42
공고명 대성리 소돌말 급수구역 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염영란(☎: 031-580-29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6,397,000 원
   
배정예산
116,397,000 원
   
추정가격
105,816,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5-1374호 

그림입니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가평군 (분임) 재무관 

 

 

 

《입찰 대행 안내》  

 

 

 

  본 공고 건은 가평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이후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대금 지급 등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 주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중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가평군 해석에 따릅니다. 

 

 

1. 용역개요 

용역명 

대성리 소돌말 급수구역 확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개요 및 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245톤, 폐콘크리트 2,373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위    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152-1일원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116,397,000 

추정가격 

금105,816,000원 

(금일억일천사백일십칠만오천원) 

부가가치세 

금10,581,000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본 입찰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06.19.(목) 17:00 

2025.06.25.(수) 10:00 

2025.06.25(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단독(공동계약 불허)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 참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이거나 폐기물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1253)】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2025.1.2.)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인 용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업  종 

기준금액 

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0,636,000 

19.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5,180,000 

80.4% 

 

    ※ 실적 기간(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 수행 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범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나.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14.54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평군 회계과 (☎031-580-2924) 

     2) 용역에 관한 사항: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급수팀 (☎031-580-4432) 

     3) 계약에 관한 사항: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31-580-4401)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본 업체)은 귀 기관과의         계약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계약을 수행함에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입찰 유의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 바라며,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의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이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대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 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 발생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지 경우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