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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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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6073-000 공고일시  2025/06/19 14:09
공고명 2025년 민간용역 방역소독 용역(제1구역)(단가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담당자 유민정(☎: 031-828-28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6,110.00 원
   
배정예산
23,872,670 원
   
추정가격
23,872,67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5-127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단가)/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입찰대행 및 유의사항 안내 

 

 

 

이 공고 건은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의정부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년 민간용역 방역소독 용역(제1구역)(단가계약) 

나. 

용역현장 

: 

의정부시 의정부1동, 가능동,흥선동,녹양동,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0. 31.까지 

라.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마. 

용역예정금액 

: 

금23,872,670원(추정가격 23,872,670원, 부가가치세 없음)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1호에 따른 면세 대상임. 

바. 

기초금액(단가) 

: 

금246,110원/회 

소독 횟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 사후 정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 대상 용역으로 예상횟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되오니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 의정부시에 둔 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으로 신고한 자 중 아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업체 

 

 

 

 

○ 방역소독차량 1대 

○ 방역소독기 

  - 차량용 연무기 1대(약통 100ℓ이상) 

  -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약통 400ℓ이상) 

  - 휴대용 연무기 2대 

  - 수동식 분무기 2대 

○ 방역작업용 안드로이드 핸드폰 1대 이상 ※방역GIS 어플 사용시 필요 

○ 차량용 소화기 2대 

 

 

 

 

○ 소독업무 종사자(2명) 

  - 운전기사 1명(1종 면허) 

  - 소독인부 1명 

   · 방역소독 작업 6개월 이상 경력자로 해당기간 4대보험 가입 확인이 가능한 자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소독업 종사자 교육 수료자(소독업 대표자 및 종사자 모두 교육 수료 필) 

  - 4대보험 가입 

 

1순위 낙찰예정자는 과업내용서 중 “5. 소독반 편성·운영 및 10. 행정사항 나.”에 기재된 제출 필요 서류[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증빙]를 부서 담당자(감염병관리과 오희란 주무관 031-870-6151)를 경유하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견적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23.(월) 10:00 ~ 2025. 6. 25.(수) 10:00 

  1)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6. 25.(수)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견적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공고문, 과업내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오희란(☎ 031-870-615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안내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107원 

7,752원 

791원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11-가’호의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다”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라”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4)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오희란(031-870-6151)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유민정(031-828-280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의 정 부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