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공고 2025-04호
익산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다다영등 얼맥 페스티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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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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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익산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다다영등 얼맥 페스티벌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6. 13.
익산시 상권활성화사업단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다다영등 얼맥 페스티벌 용역
나. 용역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1월 28일까지
다. 예 정 가 격 : 금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총액에 따른 세부지출내역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세부내역서 등)
※ 과업평가를 위한 심사비, 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등록 규정에 따른 공연이벤트를 기획, 연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전시 및 행사대행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다. 지역제한 단독입찰(“익산”소재기업)이나 지역제한 공동도급(“익산”소재 기업 포함) 가능
라. 지역제한 공동도급 [면허보완(자격면허 등록)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및 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협정서(제안서와 동시제출)
- 2025년 7월 3일(목) 10:00~15:00 (시간엄수) 15: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표준협정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 (“익산”소재기업 포함)
- 공동수급체(분담, 공동이행) 구성원 모두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확인 방법은 입찰참가자격 제2항에 따르며, 미보유시 전체 입찰을 무효로 함)
2)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2개사 이내로 구성)
3)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가~다 를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축제, 이벤트 분야 업체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가~다에 대해 분담 가능)
5)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가~다를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사는 “익산” 소재 업체가 포함되어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기 간 : 2025년 6월 13일(금) ~ 7월 3일(목)
나. 제 출 일 자 : 2025년 7월 3일(목) 10:00~15:00 (시간엄수)
다. 제 출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9길 48, 3층
익산시 상권활성화사업단 ☎ 063-838-7993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②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③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 해당하는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포함할 것
① PPT 제안서 및 설명자료 10부(USB 1개 별도)
② 가격제안서(밀봉) 1부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예정/ 개별 통보
나. 제안서 평가장소 : 익산시 상권활성화사업단 사무실 예정(변경 시 안내)
다. 발표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발표
라. 발표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마. 기타사항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익산시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 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 불가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7.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나. 총합 점수(정량적+정성적 평가) 80점 이상인 업체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
8. 기타사항
가.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한 공문서로 제출,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 197호, 2022. 1. 7. 일부개정.]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1. 계약문서의 나항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에 의거 하여 특수조건을 설정함
라-1). 특수조건 : 본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고려하여 한 사업체는 한 가지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9. 문의 : 익산시 상권활성화사업단 담당자 (☎ 063-838-7993)
【별지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익산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다다영등 얼맥 페스티벌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축제용역의 경우
가) ○○○사(분담율 %) : 축제운영
나) ○○○사(분담율 %) : 축제관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분담율 %)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분담율 %)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
【별지2】
합 의 각 서
입찰 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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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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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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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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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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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다다영등 얼맥 페스티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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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내용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3】
공동 수급 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익산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다다영등 얼맥 페스티벌 용역
상기 용역에 대하여 공동 수급 대표자로 2개 회사 합의 하에 ________________의 _________________을 공동수급 대표자로 선임 하였기에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참여방식 : 분담이행방식
2025년 월 일
(대표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공동수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공동수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익산시 상권활성화사업단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