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5-9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도봉구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다. 사업예산 : 금900,000,000천원(금구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마. 공고기간 : 2025. 6. 19. ~ 7. 10.
바. 제안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5. 7. 10.(목) 10:00 ~ 17:00
- 장 소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4층)
- 담 당 자 : 어르신장애인과 김효성(02-2091-3055)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5. 7. 17.(목) 13:30 ~
- 장 소 : 도봉구청 9층 씨알홀
- 참고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업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함.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라.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가능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 따라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위 사유가 발생하면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아.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2025. 7. 10.(목) 10:00 ~ 17:00까지 (12:00 ~ 13:00 접수불가)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나. 제출방법: 공식문서로 대표자의 인감 날인하여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봉인 필수)
다. 제출장소: 도봉구청 4층 어르신장애인과[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라. 입찰 참가 등록 서류(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제외)
참가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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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4]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말소사항 포함)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붙임6] 각 1부 (공동수급업체 포함)
? 공동수급에 관한 협정서 1부 [붙임16]
? 공동수급 합의각서 각 1부 [붙임17]
? 청렴서약제 이행각서 1부[붙임18]
? 확약서 1부[붙임19]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붙임5] 및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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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바.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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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참가신청서 1부[붙임3]
?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붙임11]
- 제안업체 일반현황[붙임9]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1부[붙임12]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13]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사획적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증명서류 각 1부
-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서류(3개월 이상 고용 증명) 1부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정성적 평가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심사위원 평가용 8부(업체명 미표기)
* 인력투입현황[붙임14], 참여인력 이력사항[붙임15], 제안서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붙임2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붙임22], 추가제안사항 요약서[붙임27] 서식 활용
- PPT 또는 PDF 발표자료(구체적인 제안 내용 위주)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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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제안서 제출
가.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시 직접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합니다.
제안서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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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1부[붙임7]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1부[붙임8]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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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가. 평 가 일 : 2025. 7. 17.(목) 13:30 ~ (예정)
나. 평가장소 : 도봉구청 9층 씨알홀(도봉구 마들로 656)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라.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제출 시 예비명부에서 심사위원 수만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고령자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6. 협상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은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9.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하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참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사의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라.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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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김효성 주무관(☏ 02-2091-3055)
※ 계약문의: 도봉구 재무과 채금병 주무관(☏ 02-2091-27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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