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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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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6997-000 공고일시  2025/06/19 16:53
공고명 DNA DB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한 법제 및 기술적 개선방안 연구
공고기관 대검찰청 수요기관 대검찰청
공고담당자 김현정(☎: 02-3480-24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DNA DB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법제 및 기술적  

 개선방안 연구 

 

 

 

 

 

2025.  5.  9.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 내용                                                  7 

   

 

Ⅲ. 일반 요구사항                                                   8 

  

 

Ⅳ. 사업자선정 방법 등 제안 안내                       .11 

   

 

Ⅴ. 별 지 서 식                                                     15 

[서식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서식 2]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 3] 연구용역과제 제안서(양식) 

[서식 4] 연구용역과제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I 

 

 사업 개요 

 

1. 사업명 

  DNA DB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법제 및 기술적 개선방안 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DNA DB 도입에 따른 과학적 범죄수사 실현 

  2010. 7. 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검‧경이 협력하여 특정 범죄에 대한 범죄자 DNA 신원확인정보를 DB에 수록 관리하고 있음  

  ㅇ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318,786명의 수형인등 형확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신원확인정보가, 180,813건의 범죄현장 DNA신원확인정보가 관리되고 있고, 검색 일치를 통해 지난 14년 동안 약 65,884건의 범죄현장 DNA에 대한 신원이 확인됨 

그림입니다. 

              <수형인 등 및 구속피의자 DNA DB 수록 현황(2010.7.26. ~ 2024.12.31.)> 

   

  ㅇ 2010년부터 2024년까지 DNA DB 운영을 통해 범죄현장등 DNA DB와 수형인 DNA DB의 일치 후 수사재개 건수는 2,936건, 구속피의자등 DNA DB의 일치 후 수사재개 건수는 4,203건을 기록하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함 

   □ 주요 수사 활용 사례를 통해 DNA DB 운용효과 입증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범죄의 다양화 등으로 정체기 도래 

  ㅇ DNA DB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되며 헌법소원 제기 

  ㅇ 2018년, DNA법 제8조에 대하여 채취 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진술을 하거나 불복하는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2020년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음 

  ㅇ 기본권 침해 방지 필요, DNA 채취 및 운영의 개선, 대상 범죄의 확대  등 여러 관점에서의 DNA법 개정의 필요성이 학계에서 논의됨 

  ㅇ DNA법 시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미제사건이 해결되었고, 마약사건과 같은 재범율이 높은 사건에 대하여 DNA DB 활용도는 여전히 높으나, DB에 수록되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것에 반대하여 미제사건 해결은 둔화되는 정체기를 맞이함  

       그림입니다. 

                                 <연도별 수사 재개 현황> 

 □ 연구의 필요성 

  ㅇ 2020년부터 꾸준히 DNA DB 관리위원회에서 DNA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불법촬영, 아동학대 범죄를 DNA 채취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자동 폐기된 이력이 있음 

  ㅇ DNA DB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연구 차원으로,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DNA법 개정 의견 및 변화되는 범죄 양상을 토대로 DNA DB 활용이 적합한 채취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 

  ㅇ 특히, 통계 자료와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DNA 채취 대상 범죄 확대의 필요성 및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한 객관적 논거 마련이 필요 

  ㅇ DB 활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최신 DNA 연구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학계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객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 

  ㅇ 따라서, 국내 DNA DB는 운영의 효과 증대를 위해 법제도와 첨단 기술 도입의 융합적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 근거 마련 및 제언이 필요함 

 3. 사업 목적 

  ㅇ 국내 DNA DB 운영 현황과 개선 필요성 조사 

  ㅇ DNA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개선 방향 조사  

  ㅇ 해외 관련기관의 사례를 통한 기술 도입 현황 및 관련된 정책 조사 

  ㅇ 범죄 수사에서 DNA DB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 해결 및 공공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권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기초자료 확보 

 

 4. 사업 계획  

   가. 용역기간 : 계약일  ~ 2025. 11. 30. (약 5개월) 

   나. 사 업 비 : 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혹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마. 공동이행방식 여부 : 허용 

   바. 기타 사항은 공고서 참조 

II 

 

 사업 추진내용 

 

 1. 과업의 범위 

구     분 

연  구  추  진  내  용 

연구목표 

DNA DB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법제 및 기술적 개선방안 조사 

연구내용 

 ○ DNA법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 조사 

DNA DB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된 DNA 분석 기술 조사 

 

 

 2. 과업의 세부 내용 

- 연관 법령의 개정사항 파악 

 - DNA법 재정 이후 학계의 법 개정 의견이 반영된 논문 검토 

 - 학계 및 실무의견을 반영한 기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 통계적 근거 및 사회적 현상을 기초로 확대 가능한 채취 대상 범죄 조사 

 - 최신 DNA감식 기술의 DNA DB 도입에 대한 해외현황 및 기술 조사 

  - DNA DB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언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 법제 개선 분야 : DNA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근거 마련 

  - 기술적 개선 분야 : 첨단 기술의 외국 현황 파악으로 국내 DNA DB 분석기술의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 

 ○ 활용방안 

  - DNA법 개정과 관련된 민간 의견 검토 시 근거로 활용 

  - DNA DB 검색 방법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시 근거자료로 활용 

 

 

 

 일반 요구사항 

 

 1. 참가자격 및 조건 : 입찰공고서에 의함 

 2. 보안관리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지침 

 가. 과업수행 지침  

   1)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과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심의면제확인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관련 사항(심의 및 결과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용역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기관은 수시로 용역주관부서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3)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대검찰청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검찰청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히, 과업이 완수되기 이전까지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과업결과에 대한 용역주관부서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용역주관부서는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9)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0)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6항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수사 기법 및 장비의 노출 위험 등 보안상 대검찰청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계약서에 달리 명시하거나, 연구결과에 미친 적용기술의 기여도에 따라 권리분할이 필요하다고 과학수사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마.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21.12.1.시행)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4. 최종 결과물 제출 

  가. 용역보고서 : 30부 

  나. 용역결과물 : 결과물(연구보고서, 설문, 분석자료 등 ) 저장 USB(혹은 CDB) 1개 

  다. 논문 투고 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5.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가. 연구용역 추진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결과 평가회)를 진행한다 

      ※ 중간보고는 세미나 개최 및 보고서 대체 가능 

  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 이상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다. 최종 결과보고회는 계약 종료일전에 완료하고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최종 보고서 제출은 계약종료일까지 완료한다. 

  마. 이하 상세한 사항은 연구용역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제안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제7조(계약의 방법) 

  나. 계약 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03.2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 2022.12.29.) 제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3항에 근거하여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라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진행할 수 있음   

다.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나.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대검찰청 자체평가로 실시한다. 

    ○ 대검찰청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술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식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라.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방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 등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른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직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A4용지 규격의 종 방향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서식3] 연구용역 제안서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별첨자료(논문사본, 특허증 등)는 1개의 PDF 파일로 전환하여 작성한 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다. 

    ○ 제안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사용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제출자는 기관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한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작성관련 문의 :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오혜현 02)3480-3748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대검찰청은 필요 시 제안사로 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비밀과 보안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대검찰청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대검찰청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나.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대검찰청 자체평가 실시] 

      ☎ 평가관련 문의: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오혜현 02)3480-3748 

  다.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한다. 

[서식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제안서 

평  가 

연구계획의 적정성 

 -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 제안요구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의 부합성  

 - 연구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30 

수행능력의 적합성 

 - 용역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 연구시설 · 장비 구축의 타당성 

 - 인력․조직․관리기술 

30 

수행계획의 적정성 

 - 연구계획에 적합한 연구진 구성 

 -연구수행 일정의 적절성 

20 

연구성과의 활용성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연구개발결과의 보급․확산 계획의 실질성 

10 

지원사항 

 - 전문지식․경험의 전수여부 

 - 사업종료후 자문 협조 등 사후관리 

10 

합  계 

100 

 

  ※ 제안서평가(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의 과제는 자동탈락(수행 부적합)  

 

 

[서식 2]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 첨부서류(논문사본, 특허증 등)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나. 유의사항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 

   - 연구용역과제 제안서는 A4 용지에 작성할 것 

   -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제출 시 필히 제안요구사항 및 과업범위를 확인해야함 

 

☎ 작성시 문의사항 :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오혜현 02)3480-3748 

2. 용역연구개발과제제안서 

  가. 용역연구개발과제제안서 표지 

  나. 연구과제제안서  

  다. 용역연구개발과제제안서 내용 

     - 요약문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 참여연구원 편성표  

     -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 연구개발비 원가계산서(총괄표, 산출내역서 포함)  

       * 원가계산서는 제안서에는 포함하지 않고, 주관연구기관이 선정 된 후 작성 될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에 포함시켜주세요 

 

 

 

 

 

[서식 3]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 

책 임 자 

 

소속기관 

 

연구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성 명 

 

직위 

 

전  공 

 

(영 문) 

 

세부전공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세부과제 

책 임 자 

세부과제 

성  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1 

 

 

 

 

 

2 

 

 

 

 

 

3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용역(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검 찰 총 장  귀하 

 

 

목         차  

 

 

< 연구개발과제 > 

 1. 요약문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7. 참여연구원 편성표                                                                      

 8.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9. 연구개발비 원가계산서(총괄표 및 산출내역서) *제안서에는 포함하지 않고, 주관연구기관이 선정 된 후 작성 될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에 포함시켜주세요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제 명 

 

 

 

 

 

 

 

 

 

 

 

 

 

 

                                  

총괄(주관)   연구기관  

 

총괄(주관) 연구책임자  

 

 

1. 요약문 

 

과제번호 

* 작성불요 

과 제 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전 공 

 

소 속 

 

색인 

단어 

국문 

 

영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성과 

 

  

  ◆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핵심어 

   (5개 이내) 

 

 

 

 

 

※ 간략하게 기술하고 1 page 이내로 제한함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관련 분야 제안요청서의 목적(연구 과제 상세 설명서)에 적합한지를 기술함 

   ○ 연구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구체적(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기술하되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작성함 

   ○ 관련분야에서 본 연구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여야 함 

   ○ 국내․외 연구현황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연구개발 목표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2 연구개발 내용 

 3.3 연구개발 추진일정 

   ○ 세부연구별 주요 연구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추진 시점을 표시  

연구개발내용 

추진일정 

(    )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전문가 혹은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1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함 

 5.2 기대효과 

 (1)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2)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함 

  

 (3)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국내/국외 

SCI여부 

 

 

 

 

 

 

 

 (4)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학회명 

국내/ 

국제 

 

 

 

 

 

 

 (5) 지식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IPC분류 

 

 

 

 

 

 

 

 (6)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7) 기타  

※ 임상시험, 관련 DB구축,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개최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6.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  위 

 

전  화 

직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FAX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전자우편 

 

 

 (2) 학력    

연도 

학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번호 

기간 

기관 

직위 

담당업무 

 

 

 

 

 

 

(4) 주요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번호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역할 

연구비(원) 

연구기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5) 저서 

번호 

저서명 

발행년도 

출판사 

발행지 

 

 

 

 

 

 

(6) 논문발표 실적 

번호 

구분 

논문명 

게재지 

게재권 

(호) 

게재면 

게재 

년월 

역할 

지원기관 

 

 

 

 

 

 

 

 

 

 

 (7)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 

참여율 

(%) 

 

 

 

 

 

 

 

 

 (8) 타기관에 신청한 유사한 과제 

번호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 

참여율 

(%)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작성  

7. 참여연구원 편성표  

 (1) 참여연구원 편성표  

주관연구책임자 :  

 

세부 

과제번호 

등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소속기관 

부 서 

직 위 

최종 

학위 

전 공 

참여율 

(%) 

산학연구분 

1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2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세부과제 책임자이어야 함 

참여 

연구원 

학  계 

 

 

참여연구자 

 

 

연구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산업계 

 

 

연구보조원 

 

 

보조원 

 

 

 

*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함 

(2) 다른 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정확하게 기입할 것, 서식5와 일치) 

세부과제번호 

성명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역할 

참여율 

(%) 

 

 

 

 

 

 

 

 

 

 

 

 

 

 

 

 

 

 

 

 

 

 

 

 

 

 

 

 

 

 

 

 

 

 

8.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세부과제 

번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 「보유현황」에는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지 말고 보유유무만 표기함 

  * 「확보 및 활용방안」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년도를 비고란에 기재함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하지 않음  

9. 연구개발비 원가계산서(총괄표 및 산출내역서) ※ 연구자 선정 이후에 작성 

가. 적용법령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 

   ○ 거래실제가격 

나. 일반기준 

   ○ 비목별 적용범위와 기준이내에서 계상하되 동 범위를 초과하여 구분란세목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초내역서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 

   ○ 비목별 구분란의 세목은 그 품명(인쇄물명, 물품명 등)과 규격(크기, 회사명 및 카타로그번호 등)을 막연하거나 “기타” 등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재 

   ○ 비목별 산출기준에 단가표시가 없는 물품의 단가는 공인기관의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확인 적용하고 근거를 첨부 

   ○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지 아니한 품명, 외부컴퓨터 사용료, 임차료,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에 대하여는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 

   ○ 다~마 항목 : 연구용역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를 비목별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 4] 

 연구용역과제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검찰청은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안서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과제관리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 

    ※1,2,3 각 해당자별 

1. 책임연구원: 성명, 소속,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직위, 

               전공, 생년월일, 성별, 학력, 경력  

2. 연구원: 성명, 소속, 학력, 경력, 생년월일, 직위 

3.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성명, 소속, 생년월일, 학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 

4.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대검찰청 용역과제에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소속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