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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2924-001 공고일시  2025/06/19 17:08
공고명 2025년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 용역
공고기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수요기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공고담당자 한홍익(☎: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7: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3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43,000,000 원
   
추정가격
76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1.   

2025년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   


  

 

2025. 6. 

 

사업담당 

직책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총괄팀장 

최성욱 

panzone@daum.net 

055-934-3095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일반사항                                                                 7 

Ⅳ. 과업 특수사항                                                                 7 

Ⅴ. 과업수행 성과물                                                             12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가. 2025년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 용역 

 

 2. 과업목적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안전한 인경을위해 비파괴 안전 검사 진행 

   나.‘2025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사업’ 대상경판 중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판 선정 후 비파괴 검사를 통한 상태진단 및 분석 

 

 3. 과업내용 

  가. X-ray 촬영 

   1)‘2025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사업’ 대상 경판 20,000판 中 1,100판 

 

  나. CT 촬영 

   1)‘2025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사업’ 대상경판 20,000판 中 150판 

 

  다. P-XRF 분석 

   1)‘2025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사업’ 대상경판 20,000판 中 1,925point 

 

  라. 상태진단 및 분석 

   1) 비파괴 검사 결과 분석 및 상태진단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5일 

 

 6. 과업예산 (부가세포함)  

  가. 금 843,000,000원(금 팔억사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내용 

 가. 방사선 촬영(X-ray 및 CT) 

   1) X-ray 촬영과 함께 손상도에 따라 CT 촬영 병행 

   2) 방사선 촬영(X-ray 및 CT)촬영을 통해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는 팔만대장경 내부 상태 촬영 

   3) 팔만대장경 내부 상태에 대한 입체적 데이터 확보 

 

 나. 장석 비파괴 성분 분석(P-XRF) 

   1)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를 이용한 장석 및 못 구성 성분 분석 진행 

 

  다. 비파괴 검사 결과 분석 

   1) X-ray 촬영을 통한 내부 빈 공간 확인·충공 유무 및 금속 부식 현황 해석 

   2) CT 촬영 시 경판 내부 빈 공간 확인·충공 유무 및 내부 상태 진단 

   3) P-XRF 스펙트럼 peak 강도 비교를 통하여 주성분 및 원소 화합 비율 추정 

 

 2. 과업대상 

  가. X-ray 촬영 

   1)‘2025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사업’ 대상 경판 20,000판 中 1,100판 

 

  나. CT 촬영 

   1)‘2025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사업’ 대상경판 20,000판 中 150판 

 

  다. P-XRF 분석 

   1)‘2025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사업’ 대상경판 20,000판 中 1,925point 

 

 

 

 

 

 3. 과업 세부내용 

 가. 작업환경 구축 

   1) 제안사는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지정한 장소에 「원자력 안전법」제 5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가능한 수준의 방사선 차폐를 설치해야 함. 

   2) 방사선(X-ray, CT)촬영장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에서 지정한 장소에 구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팔만대장경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함. 

    가) 팔만대장경판은 절대 해인사 밖으로 반출 및 이동 불가
나) 보안관리를 위한 출입대장, 기록물 반·출입대장 비치·관리
다) 작업 대상 경판 확인 및 사전정리 실시
라) 파악된 환경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 전 위험요소 사전 제거 

   3) 작업환경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시 발생하는 오류사항들을 문서화하여 작업관리자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화재예방을 위한 라이터 등의 화기사용 금지 

   5) 작업장 내 음식물 섭취 및 반입을 금지(물, 커피 등 포함)

  나. 사전 준비  

   1) 제안사는 “국가유산 비파괴 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 

    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이행방안, 국가유산 취급과 관련하여 훼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침, 작업자 교육 실시 방안 등을 제시 

    나) 산출물의 품질향상 및 하자보수 용이성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공정 단계별 업무 처리절차와 데이터를 명확히 정의 

   2) 사업대상 문서 등은 장기 보존해야 할 중요기록물이므로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원문 내용을 지우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절대금지 

   3) 과업수행 시 애매한 사항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해야 함. 

   4)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준비 

   5)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협의하여 대응방안 수립 

   6) 본 사업의 세부 작업방법 기준이 되는 제안요청서,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수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가) 원자력 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유산 기본법·시행령 

    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다. 방사선(X-ray, CT) 촬영 

   1) 방사선(X-ray, CT)촬영 시 촬영 대상 경판 이동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담당자의 감독 하에 경판 이동 실시 

   2) 방사선(X-ray, CT)촬영 결과물의 고품질 확보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방사선(X-ray, CT)촬영준비 상태를 재차 확인하고, 방사선(X-ray, CT)촬영 후 이미지 확인 및 보정작업 실시 

   3) 이미지 디지털화 작업 시 색인목록 검증완료 여부 및 품질 적정성 확인 

   4) 방사선(X-ray, CT)촬영이 완료된 이미지 중 보정작업 필요 대상 이미지 보정 작업 수행 

   5) 결과물 검증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담당자와 함께 검토 후 이미지를 확인, 촬영 결과물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시 재촬영 실시 

   6) 방사선(X-ray, CT)촬영 누락여부는 전체 방사선(X-ray, CT)촬영 대상 경판 수량과 방사선(X-ray, CT)촬영 결과물 파일 수를 비교·확인하여 파악 

   7) 색인(검색) 목록 작성 및 등록 

    가) 색인목록 작성 시에는 방사선(X-ray, CT)촬영 결과물 파일명(경명, 조사번호, 권, 장)부여 등 이전작업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 후 색인목록 작성 

    나) 정리가 완료된 방사선(X-ray, CT)촬영 결과물은 색인항목 발췌 후 시스템 등록 

 

  라. 방사선(X-ray, CT)촬영 결과물 검사 및 보정 

   1) 이미지 기울기 검사 및 보정 

    가) 방사선(X-ray, CT)촬영 결과물 이미지의 현상 과정 중 발생한 오류(얼룩, 점 등) 여부 검사 

   2) 이미지 농도 검사 및 보정 

    가) 육안으로 식별하여 가독성 있고 판독이 가능하며 명암 구분과 이미지 농도 검사 

   3) 기타 이미지 오류 검사 및 보정 

    가) 분석 장비의 불량, 장비 기본설정 오류 등으로 경판 내부 상태의 진단 및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광학적 오류 여부 검사 

    나) 입력된 색인목록과 촬영 경판 수량 확인 및 입력된 경판 수와 촬영 완료된 이미지의 개수 불일치 시 재촬영 실시 

    다) 촬영 완료된 결과물 중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물에 대해 촬영 결과물 점검, 이미지 보정, 재촬영 작업 요구 가능 

 

  마. 분류 및 정리 검증 

   1) 제안사는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에 대해 필요 서류별 등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별·분류 

    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담당자가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 대상을 선별,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담당자에 의거 추가 작업 가능 

    나) 팔만대장경 비파괴 검사 데이터 저장 시 누락여부 등 확인 및 정리 

    다)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정리 

    라) 정리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증담당자를 지정, 검증 작업 수행 후 산출물 품질 보장 

    마) 비파괴 검사 데이터 정리 검증담당자의 검증 작업 완료 후 검증 결과 오류 사항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당일 작업한 비파괴 검사 결과 데이터를 임의 추출하여 품질검사 실시
 

  바. 품질확보 

   1) 제안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제시 

    가)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2)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 품질 향상을 위한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해야 함. 

   3) 과업수행 시 중간 및 수시 점검 실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은 즉각 반영하여 조치 

   4) 과업수행 시에는 내부 이용자 영향을 최소화하고 과업 단계별 수행절차/방법, 수행조직/역할, 점검사항 및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최상의 품질 확보 

   5) 성능 문제 등으로 장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6)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사건으로 테스트 진행 

   7)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8)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공정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해야 하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고, 검수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 

   9) 제안사는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검수할 수 있도록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고, 요구사항별로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 준비 

 

 

 

 

Ⅲ. 과업 일반사항 

 1. 과업 변경은 과업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2.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3.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4. 과업기간 중 발주자가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협의해야 함. 

 5. 과업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 과업의 세부계획에 대한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회를 진행 

 6. 착수보고회 및 착수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 및 제출 

  가. 연간 과업 추진 계획, 작업환경 구축, 품질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과업 운영 계획 

 7. 착수보고회는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 진행 

 

Ⅳ. 과업 특수사항 

  1. 인력관리 

    가. 제안사는 참여인력 최소 5인 이상으로 투입계획,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 

     1) 사업참여인력 중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및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소지자가 있어야 함. 

     2) 사업참여인력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면허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함. 

 

     나. 참여인력(5인 이상) 전원은 방사선 (X-ray, CT,) 촬영 및 P-XRF 분석을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해인사 경내)에서 근무하며 사업 수행  

     다. 사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 시에는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승인 필요 

 

  2. 사업 수행관리 

    가. 제안사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사는 사업수행 단계별 관리 방법론 제시 

     1) 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위험,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 필요 

     2)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관리 방안 제시 

 

    다.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제안서의 내용 등 조정 가능 

 

    라.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 분할구조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 

 

    마.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일정을 수립·제시 

 

    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착수일 기준 매월 작성 및 제출 

 

    사. 본 용역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 

 

 

 

 3. 하자 및 유지보수 

  가. 제안사는 하자 및 유상유지보수 지원방안 제시 

   1)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보수 제안가격 등 제시 

 

  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해당기간 중 오류가 발견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작업하여 오류를 시정 

 

  다. 하자보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 

 

  라.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관련 업무 및 시스템 담당자와 협조 

 

  4.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가.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나.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 

 

   다.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5. 보안사항   

  가. 제안사는 과업 수행기간동안 팔만대장경판을 절대 해인사 외부로 반출이 불가능하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 

 

  나. 제안사는 과업수행을 위해 수장고(혹은 보관장소)에서 팔만대장경판을 반출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작업장으로 반출 

   1) 반출 시에는 반출대상 경명, 수량 등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서 상의 기재사항과 반출대상 경판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 후 작업장으로 운반 

   2) 작업장에 반입된 경판은 반입 담당자가 경명 및 수량을 점검하고, 이송과정에서의 훼손 여부 등을 확인 

 

  다. 제안사는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의 필요에 의한 정보보호 및 관리실태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함. 

 

  라.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계약서상 보안사항 준수 여부를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제안사는 필요 근거자료 제공 및 실사에 적극 협조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바. 작업인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사.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1) 장애발생에 대해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절차 수립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아. 촬영 및 분석장비 장애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유지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 

 

  자. 작업장, 기록물, 작업인원 등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차.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 위반 시 시정요구 또는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카.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불가 

  파.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누출·유출금지 대상정보’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유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하.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밀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 

 

  거.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너.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의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및 유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함. 

 

  더.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의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제안요청서 별첨 6-1~3) 

 

  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지 

  

 6. 기타사항 

   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음. 

 

   나. 제안사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 등에 따르는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성능 문제 등으로 장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촬영 및 분석, 결과물 편집 작업의 방향과 수준이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요구하는 수준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에 현저하게 미흡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대금 지급 후라도 해당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안사 과실로 인한 자료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바. 교육수행계획은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상에 포함 

 

   사.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비파과 검사 용역에 관한 전체 프로세스를 포괄하여야 함. 

 

   아.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자. 대상자별 교육내용이 제안서 상에 표현되고 보안·인증담당자 및 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상세히 기술 

 

Ⅴ. 성과물 

1. 성과물 제출원칙 

  가. 성과품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에 제출하여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국가유산청과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 ·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제안사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방법 

  가. 데이터 파일 납품 

   1) 데이터 파일은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 

   2) 데이터 파일은 불필요한 내용 없이, 용량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납품 

   3) 데이터 파일은 외부참조 등 다른 데이터를 참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일파일별로 단독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상태로 납품 

   4) 원본 데이터 파일은 압축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 

   5) 납품파일의 현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목록표 및 위치(인덱스)를 작성하여 제출 

 

  나. 납품매체 제작 

   1) 납품매체는 외장하드(HDD)를 사용하여 납품 

   2) 데이터 파일의 분량이 많아 하나의 외장하드에 수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러 외장하드에 나누어서 수록 

   3)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데이터 및 산출물을 외장하드에 수록 

   4) 외장하드 표면에 표시되는 항목은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지를 사용하여 부착 

 

 다. 납품매체 검수 

   1) 파일들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점검 

   2) 주관부서의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사 

   3) 제작지침에 의한 데이터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수 

   4) 성과물 제출목록과 납품매체에 수록된 파일내용의 일치성 및 납품매체의 전체 매수 및 누락 여부를 점검 

   5) 납품매체 케이스와 매체에 부착한 라벨 정보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6) 납품매체 기록면의 손상 여부를 점검 

   7) 성과물의 마스터정보와 색인데이터 작성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8) 디렉토리 체계 및 파일명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라.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완료 후, 아래의 산출물을 제출 

   1) 납품 대상 산출물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 과업수행명단 포함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각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데이터제작지침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월간 정기보고서 

매월 

각 1부 

· 업무실적, 진행률,
문제점, 특이사항 등 

작업이력사항 

과업 완료시 

1부 

작업 공정단계별 진행되는 사항을 모두 기록 

검사리스트 

1부 

각 공정 단계별 검사 과정 기록 및 점검 항목 등 

교정확인서 

1부 

품질관리자의 검사결과 발생한 오류사항에 대하여 정정한 것을 기록 

용역 수행 결과물 일체 

총 4식 

(국가유산청 납품용 1식 

+ 

장경도감 백업본 3식) 

외장하드 탑재 

(X-ray, CT 촬영 원본 RAW 파일 및 편집본 JPEG 파일,  

P-XRF 장석 성분 분석 결과 xls 파일 등) 

기타 용역 수행 결과물 

총 4식 

(국가유산청 납품용 1식 

+ 

장경도감 백업본 3식) 

외장하드 탑재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 준공서류, 분석자료,  

각종보고회 자료,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등 일체) 

용역 보고서 

(HWP, PDF, DB 등) 

1식 

외장하드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