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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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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5880-000 공고일시  2025/06/19 17:16
공고명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김원(☎: 043-201-17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0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58,100,000 원
   
배정예산
3,458,100,000 원
   
추정가격
3,143,727,273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5-2780호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SO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청주시 생활자원회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청주시 재무관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간(시공단계 18개월+시공 후 단계 1개월) 

  다. 용역범위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예정금액 : 금3,458,1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예정)공사비 : 금28,112,29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비 제외) 

  마.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업무중첩도 평가 기준일 : 25. 7. 8.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공고 제2024-2026호(2024.12.05.)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청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 작성지침과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7. 2.(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공종별 분담비율 

구    분 

시공 및 시공 후 단계 

 

건설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분담비율 

100% 

96.51% 

1.85% 

1.64% 

 ※ 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PQ+SO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도서열람 기간 : 2025. 6. 20.(금) 10:00 ~ 6. 24.(화) 16:00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시설팀(☏043-201-4693) 방문 열람 

  다.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5년 6월 25일(수) 10:00 ~ 17:00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서식2]에 따라 이메일(whysmile@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tel: 043-201-4693)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회신 : 2025년 6월 27일(금)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2) 제출일시 : 2025년 7월 3일(목) 10:00 ~ 17:00 

   3) 제출장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시설팀 

   4)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 신청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대리인 제출시) 

   ※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외 별도 제출합니다. 

   ※ 공동 참여 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제출합니다.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대리인 제출시) 

 - 기술인평가서 10부 【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 9부(업체명 미표기)】 

 -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한글 및 PDF 파일 및 기술인평가서가 작성된 전산 파일 및 발표자료)  

       ※ 작성파일: 평가서 한글 및 PDF, 발표자료 PPT, PPS파일 등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1) 면접일시 : 2025년 7월 8일(화) 14:00 <예정> 

   2) 면접장소 : 추후 업체별 개별 공지 

   3) 면접(발표) 

 - 면접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면접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순서추첨) 

 - 발표 및 질의응답 : 17분 이내(발표 7분, 질의응답 10분) 

 - 면접방법 : 7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예정 

   ※ 단, 참가등록 업체가 1개의 경우 PQ적격자는 SOQ의 평가항목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30점을 그대로 적용하며,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통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인평가(SOQ)를 실시하고, 기술인평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 7. 11.(금) 10:00 ~ 7. 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6.(수)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SO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우리시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평점(30점)+기술인력보유(△10점)+계약질서준수(△1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평가기준 요약 

  가. 평가대상기술자(총 5명)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명),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인 3명(건축1, 토목1, 기계1)  

     - 기술지원기술인 1명(기계1) 

      평가대상기술자를 제외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이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 승인 후 배치하고, 평가 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해당분야 경력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1. 중간처분시설, 3. 재활용시설 실적을 100% 인정하며, 그 외 해당 건설공사업무는 60%로 평가합니다.  

  다. 직무분야 실적 

     -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1. 중간처분시설, 3. 재활용시설 100% 인정하며, 그 외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인정합니다.    

   ※ 용역수행성과 중 해당 발주청(청주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마.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자 실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1. 중간처분시설, 3. 재활용시설 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게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기술인 평가서”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PQ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으며, 교체 등이 불가하여 배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자.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타. 본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청주시청 시정소식-새소식-공지사항-본청⦁사업소-공지사항에 올라온 서면질의서 답변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음. 

  파.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하. 사업전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정책과 자원시설팀(☎043-201-469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등록번호 

 

용 역 명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청주시에서 시행하는『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대표        (인) 

 

청주시장  귀하 

  

 

--------------------   절  ------  취  ------  선  --------------------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 가 등 록  접 수 증 

등록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대표사) 

 

대 표 자 

 

접 수 자 

 

연 락 처 

H.P.)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대표사명 :                   (인)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E-mail :                     

○ 전화번호 :                      ○ F A X :  

3. 질의내용 

항 목 

질의내용 

 

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청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