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제한경쟁입찰(제안서+요율), 현장(방문)입찰)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74, eleven@kdhc.co.kr)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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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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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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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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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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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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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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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수원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주기기 구매 조립보험
1.2. 용역내용 : 수원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주기기 구매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담보
★ 세부내용은 첨부의 입찰안내서, 입찰유의서, 보험가입 일반 및 특수조건 등 참고
1.3. 가입기간 : 2025. 8. 1. ~ 2028.12. 1.
1.4. 부보가액 : 첨부의 입찰안내서 구매설치 내역 참고 必
ㅇ 본 입찰의 목표요율은 협상 전까지 공개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제안서+요율), 현장(방문)입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현장입찰로 이루어지므로 나라장터에서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불필요함.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8호에 의한 면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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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1.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한민국 내에 본사를 설립하고, 조립보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보험 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 원수 보험회사의 본사(본사 직급계약)
3.2.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 최근 공시자료 상 지급여력비율1)이 100% 이상인 자
3.3.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적기시정조치)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포함한 적기시정조치2)(또는 건설산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 제50조 내지 제52조(경영개선조치)에 의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를 받지 아니한 자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은 시공사(예정)가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 한하여 인수 가능
3.4.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4. 협의요율 제안 시 재보험사 자격제한
4.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A.M Best 신용평가등급 A- 이상
4.2. Leading 재보험사 최소 인수비율 20% 이상
5. 자사요율 제안 시 원수보험사 자격제한
5.1. 요율 제출 보험사 최저 인수비율 30% 이상
6.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오프라인 현장 접수)
6.1. 입찰추진일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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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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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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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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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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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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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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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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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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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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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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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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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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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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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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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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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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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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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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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입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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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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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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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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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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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7. 25.(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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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1층 강당
(1) 상기 일정은 현장 상황 등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공지함
-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별도 개별 안내는 하지 않음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 긴급입찰로 처리
6.2. 제안서 제출서류[제출일시 : 2025. 7. 10. (목) 10:0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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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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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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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서 원본 1부[밀봉], 사본 7부[밀봉]
- [밀봉] 제출서류의 경우 봉투에 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ㅇ 입찰참여사 신용등급(A.M Best) 증명서류 1부
ㅇ 대리인 입찰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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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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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1층 강당
* 제출일시까지 제출 장소(강당) 출입문을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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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요율입찰 시 제출서류[제출일시 : 2025. 7. 17. (목) 10:0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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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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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입찰
제출서류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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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참가 신청서 원본 1식 [밀봉]
- 보험요율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1부
- 재보험사 Signed Slip 또는 자사인수조건 명시 서류 1부
- 요율내역서 1부
- 신용등급(A.M Best) 증명서류 1부
※ [밀봉] 제출서류의 경우 봉투에 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요율 제출 시 최소 20% 이상 단일 리딩 재보험사의 인수비율을 제공하는 리딩 재보험사의 Signed slip과 재보험사의 A.M Best 신용등급 서류 제출 필수
※ 자사요율 제출 시 최소 30% 이상 인수조건을 명시한 증빙 서류 제출과 자사의 A.M Best 신용등급 서류 제출 필수
* 첨부의 입찰안내서 및 입찰유의서 참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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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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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사본 1부 (RBC 비율 증빙 등)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비밀유지 확인서, 보험계약 해지 동의서, 공동보험자 참여의향서, 청렴계약서 각 1부
ㅇ 제안서 제출자와 요율 제출자가 상이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확인)
ㅇ 기타 공고 및 통지로서 정한 서류
*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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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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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1층 강당
* 제출일시까지 제출장소(강당) 출입문을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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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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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일 당일 입찰대리인 신분증(필수) 및 사용인감(필요시)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람.
ㅇ 제출서류 날짜는 요율입찰일로 명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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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후 요율 입찰)
7.1. 종합평가 상위 3개사 선정 순위에 따라 최저입찰 요율의 수용 여부 협의 후, 수용 가능 보험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1단계)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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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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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험요율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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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배정 방법 및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입찰안내서 참조
ㅇ (1단계)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계량(30점) + 비계량(70점)
ㅇ (2단계) 제시 요율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제안서 평가 1위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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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보험사·KoreanRe 협의요율 또는 자사 판단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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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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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보험사 협의요율 또는 자사 판단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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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및 귀속
8.1. 납부대상자 : 당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3)
8.2.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5. 7. 17.(목), 10:00
8.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
8.4.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8.5. 상기 ‘8.1’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갈음함
8.6.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은 우리공사에 귀속됨
9.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10. 입찰의 무효
10.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10.2.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11. 청렴계약시행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ㅇ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ㅇ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ㅇ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1.3. 계약담당자는 “11.1”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1.4. 우리공사에서는 “11.1”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5.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공정계약시행
12.1.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
ㅇ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ㅇ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12.2.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함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및 「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입찰안내서」,우리공사「입찰및계약집행지침」,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관련법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3.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3.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람
13.4.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5.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13.6.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람
13.7.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3.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031-780-4155) 및 담당자 이메일(sdf7700@kdhc.co.kr)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음
13.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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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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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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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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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처 자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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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80-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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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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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처 계약부
|
031-78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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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함
2025년 6월 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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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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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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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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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처 계약부 유철종 부장
Tel : 031-780-4150,
e-mail : yoocj@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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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74, eleven@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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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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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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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1) 지급여력비율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감독당국은 지급여력이 소정비율 이하로 떨어진 보험회사에 적기시정조치(Promptly Correction Action)를 발동,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
2) 경영개선명령 :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 0~50%는 요구, 50~100%는 권고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여력비율 100% 넘도록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 등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제도 운용
3) 당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제4항 …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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