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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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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5477-000 공고일시  2025/06/19 17:29
공고명 노단이정수장외6개소정밀안전점검및정기안전점검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수도과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수도과
공고담당자 하진이(☎: 055-530-64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9,967,000 원
   
배정예산
109,967,000 원
   
추정가격
99,97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녕군공고 제2025-1142호 

 

용역(소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단이정수장 외 6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나. 위    치: 창녕읍 옥천리 264 노단이정수장 외 6개소  

  다. 용역개요: 노단이정수장 외 6개소 정밀안전점검(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등) 

                노단이정수장 외 6개소 정기안전점검(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금109,9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6. 19.(목)  

18:00 

2025. 6. 24.(화) 

10:00 

2025. 6. 24.(화) 

11:00 

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 재입찰 개찰일시 : 2025. 6. 24.(화) 15: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검검을 대행할 수 있음. 단, 부칙 제7조에 따라 전환된 경우 당초 시설물유지관리업 자격[종전 별표2에 따른 기술인력, 장비]을 그대로 유지해야함.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따라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교육 이수한 고급기술인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 

[별표 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③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여부확인 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제외용역임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수도과 상수도팀(☎530-6476) 

    - 입찰계약: 수도과 수도행정팀(☎530-645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  6.  19. 

 

창녕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