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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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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7078-000 공고일시  2025/06/19 18:58
공고명 2025년 하반기 중원구 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지하차도 등)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고담당자 서현진(☎: 031-729-60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9,572,000 원
   
배정예산
129,572,000 원
   
추정가격
117,79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5-395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하반기 중원구 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지하차도 등) 

  나. 용역위치: 중원구 관내 지하차도 등 36개소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129,572,000원(금일억이천구백오십칠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현장설명: 생략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5.(수) 10:00 ~ 2025. 6. 27.(금) 10:00 

  나. 개찰일시: 2025. 6. 27.(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총액, 전자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등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입찰공고일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한 “교량 또는 터널「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금117,792,727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 도로관리팀 박태훈 주무관, ☎031-729-6351)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총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차.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에 별도통보 안함) 

  카.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및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⑥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⑦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6051),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29-6351)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031-729-6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9.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