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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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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7686-000 공고일시  2025/06/19 23:57
공고명 산북로 우수박스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준설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요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공고담당자 심정용(☎: 063-454-54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920,800 원
   
배정예산
43,920,800 원
   
추정가격
39,928,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5-69호 

               

입 찰 공 고   

(재정신속집행에 따른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북로 우수박스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준설토) 

   나. 위    치 : 군산시 산북로59~산북로89-21일원 

   다. 용역개요 : 준설폐기물(준설토)처리 347.21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설계금액 : 금43,920,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43,920,8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적격심사 및 전자입찰집행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6.20.(금) 09:00 

2025.6.25.(수) 12:00 

2025. 6.25.(수) 13:00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자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하수준설토가 명시되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나.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환경부고시) 및 동 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금액기준) 

      • 중간처리(100%) : 43,920,800원(부가세포함)  

     -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10.1톤 

     - 공동 수급체 평가 및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 안내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자세한과업설명 및 설계내용은 하수과 하수시설계(063-454-5474),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로 문의 바랍니다. 

 

 

2025. 6. 19.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