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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8363-000 공고일시  2025/06/20 11:19
공고명 청주 법무시설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PQ후 가격입찰)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손미영(☎: 043-201-17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01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97,000,000 원
   
추정가격
360,909,091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5 - 2778호 

 

 

『청주 법무시설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 예정인 청주 법무시설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청주시 재무관 

 

 

1.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청주 법무시설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PQ후 가격입찰) 

 나. 사업사업의 시행기관 : 청주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397,000,000천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용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용역금액 중 주재비, 출장비, 차량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 통보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참가자격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업(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토질·지질)으로 등록한 자 

 2)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로 신고한 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에 의거 부동산투자전문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의거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한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인은 엔지니어링업 소속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 책임기술인의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한 실적뿐 아니라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한 실적도 인정  

  ※ 실적은 과업명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1항2호(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또는 3호(건설공사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과업을 수행한 실적이면 가능  

  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분담이행 분담비율 

     

과업분야 

엔지니어링업 

건축사 

부동산 관련 

비율(%) 

65 

25 

10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시 구성원별 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5.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열람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청주시 홈페이지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공자료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5년 7월 1일(10:00 ~ 17:00) 

  2) 장    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도시국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314(내덕동201-1, 문화제조창 2층)]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a.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c. 기술인평가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별책으로 제출) 

   d.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등록증 사본 

   e.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f.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참석 경우) 

   g. USB 1식(평가서(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 스캔본, 업무 중복도평가자료, 자기 평가서 포함) 

 

5.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배부한 입찰안내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85.29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3.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4) +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 또는 타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나디.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4호)에 따릅니다. 

   사.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 대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우리 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타.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파.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043) 201- 1734), 용역에 관해서는 도시계획과(☎ 043)201- 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