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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8380-000 공고일시  2025/06/20 11:22
공고명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수협중앙회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공고담당자 배영한(☎: 02-2240-218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6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2025-167호 

 

5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그림입니다. 

총  무  부 김  찬 과장 

TEL: 02-2240-2175 

그림입니다. 

HR전략부 이수미 과장 

TEL: 02-2240-2588 

 

 

. 

 

 

1. 입찰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입찰건명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 (2개사) 

※ 본 입찰을 통해 위 2개사와 각각 계약 진행하며 1개사만 선택계약할 수 없음  

입찰내용 

❍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컨설팅 등 일체의 업무 

❍ 퇴직연금 자산운용, 상품제공 및 리스크 관리 

❍ (기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 

계약시작일로부터 2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년씩 자동 연장 되며, 내부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또는 기존 적립금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 가능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사업자를 재선정 할 수 있음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선정수 

총 10개 이내 선정 (은행업 3개, 보험업 3개, 증권업 4개) 

접수장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5층 HR전략부 (방문접수)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되 반드시 제안요청서 명기된 과업 등을 숙지하여야 함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가. 계약 관련 규정(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20조, 수협은행 계약준칙 제20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89조, 수협은행 계약준칙 제90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 

 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퇴직연금 적립금(DB‧DC합산, 계열사 및 IRP실적제외)이 업권(은행,보험*,증권)별 상위 5위 이내인 자 

      * 보험업권은 생보사와 손보사를 통합한 순위 기준 

 라.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3.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5.06.20.(금)~07.16.(수) 

접수마감 : 2025.07.16.(수)16:00 

제안서접수 

2025.07.15.(화)~16(수) (2일간) 

접수시간 : 10:00~16:00 

제안설명회 

2025.07.28.(월)~29.(화) (예정) 

대상자 및 상세사항은 개별통보 

사업자선정 

2025.08.04.(월) (예정) 

개별통보 

계약체결 

2025.08월 이후 

간사기관 선정포함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장소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본사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예정) 

 

4. 입찰보증금  

 ❍ 내부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관련한 서약서 제출 

  -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 제51조제3항, 수협은행 「계약 준칙」제51조제3항 

 

5.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서의 신청마감일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 및 전자우편으로 입찰관련서류 미제출 시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그 밖의 입찰유의사항을 위반한 입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별도의 입찰가격평가 없이 제출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 객관적 평가(50%), 주관적 평가(50%) 구성 

   - 제안설명회를 통한 주관적 평가 진행 

  2) 객관적 평가 및 주관적 평가를 종합하여 업권별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진행 후 업권별 고득점 사업자 선정     (은행업 3개, 보헙업 3개, 증권업 4개) 

   - 사업자는 내부 계약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선정하며, 사업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다. 사업자선정일 현재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음 

 

7. 입찰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8. 유의사항 

 ❍ 퇴직연금 관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선정된 사업자 중 간사기관 선정 예정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퇴직연금제도 도입 공동추진으로 본 입찰을 통한 사업자선정은 공동으로 진행 및 선정하나 계약 및 퇴직연금적립·운용 등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침. 사업자 선정 된 후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중 1개사만 선택하여 계약할 수 없음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서 및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용실적 및 서비스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내부평가 기준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선정된 사업자는 당사 퇴직연금 관리자 및 가입자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협조 해야 함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이며 당사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의 근절을 위해 감사 담당부서(수협중앙회 ☏ 02-2240-5936, 수협은행 ☏ 02-2240-3321) 및 전자민원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서 첨부된 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협중앙회 총무부 과장 김찬, 02-2240-2175 

 ❍ 수협은행 HR전략부 과장 이수미, 02-2240-2588 

 

 

붙  임 :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025년 6월 20일 

 

 

 

 

그림입니다. · 그림입니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하 "수협"이라 한다)이 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 및 수협은행 「계약 준칙」(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법인 등기부등본 

  2.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서의 신청마감일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 및 전자우편으로 입찰 관련서류 미제출시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문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이하 “수협”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수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수협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수협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협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수협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협이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수협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수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협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수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계약의 이행지체가 본회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인정되거나 선수물자사업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3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수) ①수협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기성부분의 인수) 수협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15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협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협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수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0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협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협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수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계약상대자의 의무)①계약상대자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22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