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고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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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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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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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화) ~ 2025.11.14.(금) [3박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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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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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일원(오사카,교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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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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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7명(학생 40명, 인솔교사 7명) ※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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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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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0,554,000원(금칠천오십오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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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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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왕복): 인천↔오사카(진에어(47석))
※ 본교 항공권은 확보되어있으며 최종낙찰자에게 항공권 승계
- 숙식비(3박(4성급 호텔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인 1실), 식비 총12식 중 7식 (호텔 3식 제외),밀쿠폰2식)
- 교통비(국내.외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1대(국내), 49인승 이상 1대(일본) - 주차비, 기사봉사료, 기사숙식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장료(일본 현지 전 일정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일체)
- 기타: 여행자보험(최대 보상한도 2억원이상), 일본 현지 유심비, 알선수수료, 통역가이드, 책임 및 안전요원(야간포함)등을 포함한 수학여행 경비 일체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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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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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11:00 ~ 2025. 7. 4.(금) 11:00까지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합덕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가격입찰서 제출: G2B(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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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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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월) 13:30 장소: 본교 도서실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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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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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화) 11:00 이후 합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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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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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이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교사 부담 없는 항목은 제외)
※ 전염병 및 기타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이 취소·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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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1) 2단계 입찰(규격 · 가격분리 동시입찰)
2) 규격 입찰(직접 제출), 가격 입찰(최저가 총액입찰, 전자 입찰)
나.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위탁 용역업체 선정 절차 :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가격입찰서 개찰(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 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6. 23.(월) 11:00 ~ 2025. 7. 4.(금) 11:00
※ 평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0:00 ~16:00, 마감일은 11:00까지
2)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제출인 반드시 신분증 지참
3) 제 출 처: 합덕고등학교 행정실(충남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83)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용역제안서(규격: A4사이즈, 본교 소정 양식, 각종 증빙서류 포함) 10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사) 등기부등본 1부(법인),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아)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 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차) 제안서 객관적 평가자료(수행실적증명서·업체재무재표증명서·인력보유상태
(4대보험명부, 자격증사본) 등 첨부
카) 각서 1부
타) 항공권 승계확약서 1부.
파)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별첨-제안요청서 참조]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6. 23.(월) 11:00 ~ 2025. 7. 4.(금) 11:00까지
2)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시스템 상 전자입찰로만 진행
6. 제안 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5. 7. 7.(월) 13:30~ / 본교 도서실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입찰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제안설명회에 불참 시 해당 항목 최저점 부여
나. 방법: 업체에서 제안서를 설명한 후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
- 설명시간: 제안업체별 15분 내외(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업체수에 따라 제안서 설명시간 및 질문시간 조정 가능(당일 안내)
다.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다. 유의사항
1) 접수순으로 제안설명회를 진행하되, 대상 업체가 제안설명회 시작 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합니다.
2) 모든 업체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는 불참으로 간주하고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8.(화) 11:00 이후 합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를 선정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하고 가격개찰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 추첨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격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 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청렴계약 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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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사업담당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3. 기타 및 유의사항
가.본교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본교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서비스 실명제
1) 용역 과업설명 등 문의: 2학년 부장 정찬웅(☎041-360-5861)
2) 기타 입찰 공고에 관한 사항 문의: 행정실 고윤지(☎041-360-5871)
3)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문의: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붙임 4.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붙임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붙임 6.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붙임 7. 각서 1부.
붙임 8.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붙임 9. 확인서 1부.
10.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붙임 11. 조세관련 서약서 1부.
붙임 12. 교통안전교육 1부.
13. 차량안전점검표 1부.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5.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6.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7.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18. 항공권 승계확약서 1부.
19. [서식1] 위임장 1부. 끝.
2025. 6. 20.
합덕고등학교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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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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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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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일본 오사카 일원) 위탁용역
2. 기간 및 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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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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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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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11.14.(3박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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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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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일원(오사카, 교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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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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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학생 40명, 인솔 교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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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표: 【붙임1】 참조
4. 용역 조건
가. 여행경비
1) 교통비: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국내·외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1대-국내, 49인승 이상 1대-국외, 주차비 및 기사봉사료 등 포함)
2) 숙식비: 숙박비(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2인 1실, 3박, 조식 포함)
식비(3박 4일 12식 가운데 호텔 조식(3식)을 제외한 7식), 밀쿠폰 2식
3) 입장료 및 인건비: 입장료(일본 현지 전 일정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일체)
주간 안전요원 인건비(일본어와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 1명)
4) 기타: 여행자보험료, 현지 유심비,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
나. 숙박 시설
1)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서 한 건물에 학생과 인솔 교사, 안전요원 전체를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다음날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시간(1시간 이내) 및 이동 거리가 최소한의 곳으로 정한다.
2)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침실 배정은 2인 1실(금연실)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숙소의 상호와 연락처, 배치도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7)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8) 야간 안전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9) 조식은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다. 식사(1인 12식/조식 4식, 중식 3식, 석식 3식), 밀쿠폰 2식
1)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라. 항공 교통편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업체에서 책임진다
3)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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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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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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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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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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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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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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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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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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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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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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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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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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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육상 교통편
1)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국내 45인승 이상의 버스, 국외 49인승 이상 버스로 동일 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정기검사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일본 현지 차량도 해당 국가의 차량 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 자격 및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고 차량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운행 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이라는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시켜야 한다.
5) 수학여행단의 교통안전을 위해 요구 시 운전자에 대한 수시 음주 감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학생과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등)이 발생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바. 여행자보험 가입
1) 학생 및 인솔 교사 전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업체에서 가입하며,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아래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 기준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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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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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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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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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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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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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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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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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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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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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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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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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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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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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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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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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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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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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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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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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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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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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는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사.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요원 유자격자로서 여행 중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유도하고 계획된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행위를 예방하도록 차량 1대당 1인의 주간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또한 안전요원으로서 인솔 교원 보조, 학생인솔, 안전 및 생활지도,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2) 주간 안전요원은 학생단체 행사 경험이 있고 해외 체험학습 활동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일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3) 주간 안전요원 1인 이상을 두어 안전 및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4) 안전요원은 반드시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연수 이수증을 출국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 요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낙오자 처리
1) 여행 기간 중 낙오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응급환자 발생 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포함하여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현장 답사
1) 현장 답사는 7~9월중 (3일간) 본교 교원 2명에 의해 실시 예정이며 숙박업소, 식당, 부대시설, 여행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
2) 현장 답사 시 계약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 교원이 모든 일정 및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숙박지 및 식당 등에 대하여 현장 답사한 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 및 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현장 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수학여행 경비와 별개로 학교 운영비에서 전액 지급한다.
차. 유의 사항
1) 계약업체는 특수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체험 도중이나 체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업체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 사업부서의 일정에 맞춰 전체 수학여행단을 위한 체험학습 일정 및 현지 소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사전에 배부하며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서 상세한 사전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는 비상탈출 및 사고 발생 시 대비 행동 요령 등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과 숙소 도착 후에는 대피로 확인,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3) 체험 중 체험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체험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참가자에게 쇼핑을 강요하거나 기타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 관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5) 현지에서 돌발 상황이나 인솔 교사, 학생 상고 간의 연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참가자 모두에게 개인별 유심칩을 지급하여야 한다.
카. 용역대가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붙임1】수학여행일정표(예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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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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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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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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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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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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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및 공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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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후 공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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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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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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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합류, 탑승 수속, 국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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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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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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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1시간 5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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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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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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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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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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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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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현지 차량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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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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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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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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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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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성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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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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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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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성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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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성(천수각)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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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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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톤보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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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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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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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톤보리 관람 및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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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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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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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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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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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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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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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체크인, 개인 정비 및 자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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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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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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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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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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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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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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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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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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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및 교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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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교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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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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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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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사 및 산넨자카, 니넨자카 관람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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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동
|
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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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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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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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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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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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이동
|
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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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신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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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미이나리 신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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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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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시야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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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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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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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쿠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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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쿠린, 도게츠교 관람
|
17:00
|
식당 이동
|
인원 점검
|
17:30
|
저녁 식사
|
현지식
|
18:30
|
호텔 이동
|
인원 점검
|
19:00
|
호텔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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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 개인 정비 및 자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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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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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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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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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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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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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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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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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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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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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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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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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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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석식 자유식, 4,000엔 밀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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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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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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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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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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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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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시마 코스모 타워 호텔, 개인 정비 및 자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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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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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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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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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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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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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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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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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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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및 나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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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나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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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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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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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사 및 사슴 공원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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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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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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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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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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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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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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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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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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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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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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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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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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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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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1시간 5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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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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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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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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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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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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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학교 이동, 국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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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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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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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반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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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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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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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합덕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 및 국외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가급적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숙박시설에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상기 숙박시설은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 및 베개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④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등)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등)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⑤ “을”은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음식점 대표 간 해외 체험 활동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4. 식단표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교통편)
① “을”은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국내 45인승 이상 1대, 국외 49인승 이상 1대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을”은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행사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 가입증서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⑨ 운송사업자는 운행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제출한다.
⑩ 해외체험국(일본)의 차량도 해당 국가의 차량 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7조(여행자보험)
①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 원 이상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② “을”은 수학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출발 5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인솔 교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코로나19 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학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를 매일 하루 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간 안전요원 배치) 여행 기간 전 일정 동안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대한 인원 점검을 시행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⑥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제13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수학여행 정산서와 함께’을’의 청구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학여행 중’갑’과 ”을” 간에 여행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식사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인솔 교사 여행경비) ① “을”은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인솔 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으로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히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갑”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원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포함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
입찰일자
|
2025.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금 원)
․ 보증금납부방법 : 계약보증서 제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합덕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합덕고등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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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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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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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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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 안 서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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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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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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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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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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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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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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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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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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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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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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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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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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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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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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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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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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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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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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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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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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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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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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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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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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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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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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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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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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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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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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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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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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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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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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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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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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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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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됨
-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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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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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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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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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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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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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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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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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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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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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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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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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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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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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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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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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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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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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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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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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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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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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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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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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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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평가에 반영
5.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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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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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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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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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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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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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의 간격 자세히 기재
- 수정 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사유) 등을 명시
6. 숙박시설(식사 포함)
가. 일반현황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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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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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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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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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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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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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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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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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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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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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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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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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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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유해업소유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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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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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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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주변유해업소유무 : 숙소와 100m 이내 유해업소 유무 ○,×로 표시
나. 세부사항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객실 내 비품현황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주변 청소년 위해시설 유무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숙박시설 식단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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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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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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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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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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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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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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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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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기재(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첨부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라.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 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 전경(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내부
(1층) (2층)
7. 외부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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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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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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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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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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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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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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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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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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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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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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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중식 식단표 기재(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중식 위탁계약 관련서류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첨부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8.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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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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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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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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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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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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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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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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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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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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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편의시설,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사업등록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첨부
9.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 학생안전을 위한 학생안전 계획(안전요원(야간포함) 배치 포함)
-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계약 체결시 성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계약 체결 시 성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
10.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합덕고등학교 국외 수학여행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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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타 업체보다 뛰어난 특기사항
[붙임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항
가.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1) 교통편 : 항공, 버스
2) 여행일정은 학교 일정표와 동일
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차량은 국내 45인승 이상(1대) . 국외 49인승 이상(1대)
2)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9년이내)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7)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8)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9)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10)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11)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차량별로 운전할 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 기재
라.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1) 숙박시설은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업체로써 객실내부, 조식과 석식할 장소, 조리실 내부, 숙박업체를 포함한 주변환경등)을 사진으로 첨부(추후 행사진행시 첨부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숙소의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여부 및 서류 제출(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년도 등 건물 노후정도를 기재한다.
4)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식단표 제출)
1)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3)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6)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7)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바.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사.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조치사항 작성
아. 각종 안전사고 대책 방안 제출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2)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3)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자.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
[붙임6]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 행
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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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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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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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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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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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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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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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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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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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수학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25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합덕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합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국외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외 수학여행 수행실적
|
1. 7건 이상
|
10
|
|
|
2. 5건 이상
|
7
|
|
3. 3건 이상
|
4
|
|
4. 3건 미만
|
1
|
|
2. 제안 업체 경영상태(10점)
- 자산 중 부채비율(부채/자본*100)
|
1. 50% 이하
|
10
|
|
|
2. 50% 초과
|
7
|
|
3. 100% 이상
|
4
|
|
4. 제무제표 미 첨부
|
1
|
|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학여행 수행조직
|
1. 10점 : 8명 이상
|
10
|
|
|
2. 5명 이상 ~ 8명 미만
|
7
|
|
3. 3명 이상 ~ 5명 미만
|
4
|
|
4. 3명 미만
|
1
|
|
정성적
평가
(70)
|
4. 일정 수행 능력(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3
|
1
|
|
- 여행 일정 등 제안서 충실도
|
5
|
3
|
1
|
|
5. 숙박시설 수행 능력
(부대시설 포함)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객실 등급, 위치
|
5
|
3
|
1
|
|
- 객실당 배정 인원 및 면적
|
5
|
3
|
1
|
|
-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
5
|
3
|
1
|
|
- 숙박시설 안전도(소방 시설설비 및 기타 안전장치 여부)
|
5
|
3
|
1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최신형 차량 제공 계획
(동일 회사 차량 제공 여부)
|
5
|
3
|
1
|
|
-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3
|
1
|
|
- 식사 제공 능력(현지식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10
|
6
|
2
|
|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현황
|
10
|
7
|
4
|
|
|
-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유무 등
|
10
|
7
|
4
|
|
합 계
|
100
|
|
|
|
합 계
|
100
|
|
|
※ 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서를 위탁용역 적격업체로 선정함.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제
안
서
평
가
|
정
량
적
평
가
(30)
|
1. 국외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해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
10점 : 7건 이상
7점 : 5건 이상
4점 : 3건 이상
1점 : 3건 미만
|
2. 제안 업체 경영상태(10점)
- 자산 중 부채비율(부채/자본*100)
|
10점 : 50% 이하
7점 : 50% 초과
4점 : 100% 이상
1점 : 재무제표 미 첨부
|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학여행 수행조직
|
10점 : 8명 이상
7점 : 5명 이상 ~ 8명 미만
4점 : 3명 이상 ~ 5명 이하
1점 : 3명 미만
|
정
성
적
평
가
(70)
|
4. 일정 수행 능력(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3
|
1
|
- 여행 일정 등 제안서 충실도
|
5
|
3
|
1
|
5.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객실 등급, 위치
|
5
|
3
|
1
|
- 객실당 배정 인원 및 면적
|
5
|
3
|
1
|
-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
5
|
3
|
1
|
- 숙박시설 안전도(소방 시설설비 및 기타 안전장치 여부)
|
5
|
3
|
1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신형 차량 제공 계획(동일 회사 차량 제공 여부)
|
5
|
3
|
1
|
-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3
|
1
|
- 식사 제공 능력(현지식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10
|
6
|
2
|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현황
|
10
|
7
|
4
|
-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유무 등
|
10
|
7
|
4
|
합계
|
100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 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국외 수학여행 실적
|
|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붙임
서식
|
2
|
○ 최근 연도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3
|
○ 수학여행 인력 보유(수행조직)
|
|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 능력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 보험(화재, 영업 배상 등) 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전경
․
내부
사진
첨부
|
6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 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 운송업 등록증 사본
|
|
○ 식사 제공 능력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
|
7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 계획
-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
|
[붙임9] (※낙찰자만 제출)
확 인 서
|
건 명
|
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수학여행 기간
|
2025.11.11.(화)~11.14.(금)[3박4일]
|
수학여행지
|
일본 오사카 일원
|
수학여행 인원
|
명
|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Tel :
|
안내원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연령
|
|
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항공권확보
|
|
항공권 발권예정 확인서 등 제반서류 징구
|
|
차량확보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숙식시설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현지식식당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여행자보험
|
|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
가이드 및 안전요원(야간포함)
|
|
안전요원 인적사항, 자격증,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등 제반서류 징구
|
|
일정별 예약확인
|
|
예약확인서 등 징구
|
|
기타사항
|
|
입장료 등 징구
|
|
붙 임
|
|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제출자 : (업체명) 대표 (인)
|
※ 제안서 또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 동일한 자료는 미제출, 용역 수행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각종 증빙자료(자격증, 보험·점검표)는 다시 제출
※ 서식은 수정 가능
[붙임10]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합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낙찰자만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합덕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2](※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출발 전)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전세버스
|
ㅇ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교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ㅇ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버스내 안전수칙과 안전장구(망치, 소화기 등) 사용방법 방송
ㅇ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 출발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
|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
ㅇ 안전벨트 미착용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 거리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ㅇ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
|
교육결과 제출 서식
[붙임13](※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출발 전)
점검일
|
2025 년 월 일
|
목적지
|
|
점검자
|
학교명
|
합덕고등학교
|
운송회사 담당자
|
업체명
|
|
이 름
|
|
이 름
|
|
○ 차량번호: ○ 점검(교육)자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업체실시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
|
|
|
* 상기 내용을 확인, 준수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업체: 점검자: (서명)
합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1](※낙찰자만 제출)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
1. 전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수학여행활동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합덕고등학교
학생수 : 명
|
다. 부착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수학여행활동차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붙임14](※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합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합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규정을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합덕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합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서 약 자 : 계약상대 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합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합덕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합덕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합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6](※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합덕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합덕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합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7]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명: 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 명(학생 명, 인솔교사 명)
3. 기간: 2025.11.11.(화) ~ 2025.11.14.(금) (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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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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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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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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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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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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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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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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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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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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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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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원× 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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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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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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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3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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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은 1식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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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숙박료: 원× 명 x 2박
- 호텔식비: 원× 명 × 식
- 현지식: 원×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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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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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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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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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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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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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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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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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 원× 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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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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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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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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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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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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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금액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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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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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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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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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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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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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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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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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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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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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은 견적에 맞게 변경 사용
[붙임18]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승계 확약서
본 업체는 합덕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에 필요한 왕복항공권 확보된 사항에 대하여 일본 왕복항공권 확보한 업체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일체 승계하여 합덕고등학교 여행단의 항공수속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일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합덕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합덕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
위임자 : (인)
합덕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