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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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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8803-000 공고일시  2025/06/20 14:20
공고명 [수의시담]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담당자 오영민(☎: 064-710-07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0 14: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7,143,000 원
   
추정가격
42,85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붙임2]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5. 

 

 

 

 

 

담당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인프라담당 

김희경 

064-710-0920 

064-710-0999 

주무관 

성미희 

064-710-0922 

 

 

 

그림입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 

 

 

 

 

I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위탁 운영 용역 사업 

 나. 사업기간: 2025. 7. 1. ~ 12. 31.,(6개월) 

다. 사업금액: 금47,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범위 

   - 대상업무: 교육정보시스템(업무포털,나이스,K-에듀파인,메신저,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등) 

   - 상담인력: 상담원 2명 배치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 1층(제주시 서광로5길 25) 

2.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창구 일원화사용자 지원 만족도 제고 

 나.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혼란 최소화 및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다. 4세대 나이스 개통(‘23.6.)으로 나이스 업무영역 및 대상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 대응 체계 마련 

    (3세대) 44개 단위업무 268개 세부업무 → (4세대) 92개 단위업무 450개 세부업무 

라. 상담내역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 방안 마련 

3. 주요 사업 내용 

 가.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 전화 및 인터넷(원격지원,게시판 등) 등을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나. 상담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조직 역량 강화  

 다. 사용자 교육 지원 및 업무가이드(매뉴얼,FAQ 등) 제작·관리  

 라. 상담센터 운영 체계 및 환경 구축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상담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교직원에게 편리한 상담 서비스 제공 

  나.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체계적인 상담관리, 상담원 교육, 서비스 성과관리 등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관 기관 

 

유관 사업자 

 

선정 사업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사업자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사업자 

 

   

  나.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비고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래기획과 

・ 상담센터 운영 사업 총괄 관리 감독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수행 검토 및 사업 관리 

・ 교육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원 교육 

・ 나이스 현장지원단 운영 

 

예산재정과 

・ 계약 관리 

・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각 부서 

・ 나이스,K-에듀파인 등 소관 단위업무 영역 운영 

・ 현장 요구사항 파악 및 기능개선 요구 

 

유관 기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나이스,K-에듀파인 운영 총괄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 나이스, K-에듀파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중앙상담센터 운영(대국민, 사용자지원 분야) 

 

유관 사업자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교육정보시스템별(HW,SW,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현장 요구사항 기술적 대응 

 

주관 사업자 

(용역사업 수행자)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상담센터 운영 및 사용자 응대 

  - 상담원 2인, 주5일 근무 

   ※ 상담원 관리 인력 필수 

・ 상담 결과 및 통계 관리 

・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다. 운영체계: 처리 복잡도, 추가 필요 사항 등 단계별 대응 조치 

 - (1차 대응)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에서 단순 문의에 대한 즉시 대응 

         ※  타시도 문의내역,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참고, 그 외  교육정보시스템별 문의처 안내 

  - (2차 대응) 단순 문의를 제외한 오류, 정책 등에 대한 전문 문의사항은 시스템별 업무담당자 등 확인 후 대응 

 - (3차 대응) 2차 대응 후 미조치 사항은 각 교육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사업자 등으로 연계하여 상담 지원 

3. 사업 내용 

 가.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문의 대응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 전화 및 인터넷(원격지원, 지원게시판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품질 강화 활동 수행 

  - 상담 이력, 개선사항, 특이사항 작성 

  - 상담실적서 작성 및 운영 통계 자료 제공 

  - 상담 고객정보, 상담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활동 수행 등 

 나.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 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 등 교육 지원 

  - 업무 가이드(메뉴얼, FAQ 등) 제작 지원 등 

 다. 상담원 역량 향상 교육 

  - CS 교육 관련 사전교육 실시, 강사 지원 또는 온라인 교육 제공 

  - 성범죄 예방 등 직장 필수 교육 관련 교육청 요구 과정 교육 지원 등 

 라. 상담센터 운영 체계 및 환경 구축 

  - 상담센터 운영 기준 및 상담원 업무 매뉴얼 수립 

  - 운영 환경 구축(상담원 상담을 위한 용품 등) 

     ※ 과업 종료 시 업무용 저장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 삭제 처리 

  - 개인정보보호, 자체 정보보안 활동 등 운영업무 안정성 확보 

  - 유관기관(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유지관리 사업자 등)과 업무 협업 지원 등 

  2024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건수 현황: 총 5,405건】         (단위: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화 

269 

223 

561 

221 

157 

206 

257 

179 

379 

297 

209 

210 

3,168 

인터넷 

258 

193 

310 

207 

202 

135 

187 

94 

134 

156 

101 

260 

2,237 

 

527 

416 

871 

428 

359 

341 

444 

273 

513 

453 

310 

470 

5,405 

비율 

10% 

8% 

16% 

8% 

7% 

6% 

8% 

5% 

9% 

8% 

6% 

9% 

100%  

 

   ※ 연도별 전화문의 건수: (2022) 2,214건, (2023년,4세대 나이스 개통) 5,235건 

  ☞ 상담건수의 대부분이 원격지원(오류 원인 확인 및 사용방법 안내)이며, 사후 조치결과  

     확인까지 지속적인 처리상황 모니터링 필요 

 

 

4.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5월~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입찰 공고 

 

 

 

 

 

 

 

▪ 사업자 선정, 계약 

 

 

 

 

 

 

 

▪ 사업 수행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 대상은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용자 요구 사항을 반영한 중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나.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자료 이전이 용이하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후속 사업자에 대한 자료 이전을 제공하여야 함 

  다. 본 사업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속 계약체결 시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발주(수요)기관의 요청 시 본 사업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에 추가 제안은 가능하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사업수행 중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및 반영 

  마.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본사업과 관련된 발주(수요)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1) 운영 관리 요구사항 

OPR(Operational Requirement) 

4 

 2) 운영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R requirement) 

4 

 3)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2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3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6)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4 

 7)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3 

합    계 

22 

  

구  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운영관리 요구사항 

OPR-001 

상담센터 운영 전략 수립 

OPR-002 

상담 운영 및 관리 

OPR-003 

상담 환경 구축 

OPR-004 

상담 외 사용자 지원 서비스 제공 

2) 운영 인력 요구사항 

MHR-001 

상담 운영 인력관리 

MHR-002 

인력 운영 조건 

MHR-003 

상담원 근로조건 보호 

MHR-004 

근무지 

3)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제시 

QUR-002 

상담원 및 관리자 교육훈련 체제 구축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추진 일정 수립 및 업무보고 

PMR-002 

완료보고서 제출 

PMR-003 

사업 산출물의 제출시기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업무 인수‧인계 방안 수립 

PSR-002 

협력관계 유지 방안 

6)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SER-002 

상담센터 보안관리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SER-004 

개인정보보호   

7) 제약사항 

COR-001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COR-002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준수 

COR-003 

하도급 관련 제약사항 

  나.요구사항 목록표  

 

 

 

 

 

 

   

 

 

 

 

 

 

다.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1 

요구사항 명칭 

상담센터 운영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 

세부 

내용 

2025년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사업 운영계획 수립 

❍ 교육정보시스 상담센터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 전략 수립 

❍ 상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업무별, 유형별, 단계별 등 종합적인 업무 처리 방안 수립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 수립 

2025년도 상담 투입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사용자 문의 집중 시기(9월 개학 등) 구체적 대응방안 수립 

❍ 상담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를 유관기관(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유지관리 사업자 등)으로 이관하는 절차 및 방안 수립 

❍ 누적된 상담실적 데이터와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 방안 수립 

❍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수립 

❍ 재난 재해 대응 방안 및 안전보건관리 체제 수립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1) 운영 관리 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2 

요구사항 명칭 

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전화 및 인터넷(원격지원, 지원게시판 등) 등을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지원에 고객 요구사항 및 SR 접수 처리 

  - 사용자 질의 대응, 오류・예외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접수 처리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 등 상담 연계를 통한 고객 요구사항 처리 

❍ 시・도 교육청 질의, 상담내역에 기초한 실적 및 통계 관리 

  - 상담 유형별, 고객 요구사항 처리 실적 및 통계 자료 제공 

업무별 FAQ, 교육정보시스템 업무가이드 작성 지원 

  - 고객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업무별/분기별/시기별 FAQ 및 가이드 작성 

❍ 기타 장애 발생 시 유관 기관 유선 안내 등 선제적 대응지원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업무별 FAQ, 교육정보시스템 업무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상담센터 운영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3 

요구사항 명칭 

상담센터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센터 조직 구성 및 시설・환경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상담센터 업무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직 설계 및 구성 

❍ 상담원이 사용할 PC, 전화기 등은 수요기관이 제공하나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헤드셋 등 기타 필요 물품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외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업무용SW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설치 및 사용 가능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상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화된 상담 환경 구축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위생관리 철저히 준수 

   ※ 비상 시 재택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함 

상담원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수요기관 내 상주 장소에서 근무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상담센터 운영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4 

요구사항 명칭 

상담 외 사용자 지원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를 위한 상담 외 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중요 프로그램 개선 결과에 대한 사용자 모니터링 업무 수행 

원격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용방법 안내 및 사용에 대한 상담 지원   

❍ 집중 인입 시기 이전 주요 질의에 대한 FAQ 제작 

  - 정기적 업데이트 실시, 집중 인입시기 일일 업데이트 및 보고 시행 

사용자 매뉴얼 및 안내 자료 작성 지원 

○ VOC(고객 문의, 제안, 불만)의 분석‧공유‧활용방안 

○ 주요 VOC 처리 결과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나이스 사용자지원서비스 모니터링 및 질의 답변·공유 

❍ 필요 시 해피콜, 콜백 등의 아웃바운드 시행 

❍ 사용자 대상 집합 교육 및 설명회 지원  

❍ 상담기록의 통계관리 

❍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상황 공유 및 신속 대응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서(VOC 관리 내역 포함), 업무별 매뉴얼, 업무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상담센터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상담센터 운영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센터 운영 인력 구성 및 관리 

세부 

내용 

❍ 상담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 수립 및 품질관리 조직 별도 구성 

  

구 분 

요구사항 

책임관리자(PM) 

(비상주) 

상담센터 운영 지원 총괄 

사업관리 행정, 상담센터 품질관리 

상담원 교육관리, 상담센터 발전방안 수립 지원 

선임상담원(상주) 

현장 관리 및 상담 총괄 

업무별 상담 및 SR 요청 접수처리 

상담원(상주) 

업무별 상담 및 SR 요청 접수처리 

 

   ※ 운영 인원ㆍ역할 및 자격요건은 수요기관과 협의·조정 가능 

책임관리자(PM)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지정 

  

- 공공 상담센터 운영사업에서 책임관리자(PM) 업무수행한 자(권고)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 IT전문성 및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상담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자격 요건 제시  

❍ 상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제시(교육용 서버 활용방안 포함) 

상담센터 집중 인입 시기, 긴급 상황, 상담원 이직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력 운용 방안 제시 

❍ 전화, 인터넷(질의응답 게시판, 메신저), 원격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담 인력 구성 

산출 정보 

수행조직도, 인력투입계획, 투입인력 이력사항 등 

 2) 운영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상담센터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운영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센터 인력 운영 조건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 예정인 경우는 사업수행 시작일 전까지 채용 및 사전교육 완료 

투입인력의 사고 및 이직, 휴가, 교육 등 부재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대응 방안 제시 

과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업체는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 

  ※ 긴급한 사유로 2주 전 협의 불가 시 인력 대체 방안 제시 

과업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사업자와 협의 후 교체 요구 가능 

❍ 상담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중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함 

❍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수요기관 또는 소속기관(학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되는게 원칙이나, 상담원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상담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수요기관은 인력의 퇴사 및 입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또한 하도급 형태로 인력을 인수 및 인계할 수는 없음 

사업자 교체 시 기존 상담 인력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전 임금 수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수요기관은 제안사의 인력 제시안에 대해 수용 및 거부를 행사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인력투입계획서, 월간보고(인력투입현황 포함) 

 

 

요구사항 분류 

상담센터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상담원 근로조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원 근로조건 보호 정의 

세부 

내용 

❍ 상담원의 이직 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직접인건비를 산출하여 사업수행 전 제출하며, 제안한 직접인건비는 100% 지급해야 함  

월 급여를 체불하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기관은 제안사에게 지불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서식 제23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상담센터 운영 인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근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무지의 정의 

세부 

내용 

❍ 상담인력은 수요기관이 제공하는 지정 장소에서 근무함  

사업기간 동안 사용하는 PC 등은 주기적인 백신 실행,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기타사항은 수요기관 내부 보안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상담센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센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상담품질관리 프로세스 및 계획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지표(모니터링, CS평가, 업무지식 평가 등) 기준 제시 

❍ 상담 품질 평가, 분석, 향상방안 제시, 교육, 지식 DB관리 등을 전담하는 품질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매니저 등) 

❍ 생산성 향상방안 및 응대율 저하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담 품질 저하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연 1회 이상) 방안 제시 

❍ 서비스별 대응 절차가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관리 

❍ 상담원의 성과 지표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상담원의 업무수행을 평가한 결과의 피드백, 보상을 통한 동기 부여 및 페널티 적용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상담센터 운영매뉴얼, 품질관리 계획(안) 등 

 3)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상담센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담원 및 관리자 교육훈련 체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센터 교육훈련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상담 서비스별 업무 지식을 기반으로 상담업무 교육훈련 방안 수립 

❍ 상담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정보시스템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방안 제시 

  ※ 착수 전 상담인력 대상 전문교육(교육부 및 교육청 등) 실시 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속 상담인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출장경비 등 지원 방안 제시 

상담원 교육 교재 및 응대 매뉴얼, FAQ 등 제작 및 활용 방안 제시 

상담원 품질 CS교육, 업무지식교육, 서비스별 업무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 실천 방안 제시 

  ※ 교육청 필수 직장교육(성범죄 예방교육, 아동학대 방지 교육,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지원 방안을 포함 

상담원 능력 향상 프로그램 목표, 내용, 일정, 평가계획 및 부진 상담원 조치 방안 제시 

❍ 상담관리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제시 

서비스 정책 및 시스템 기능 변경 시 내부 공유, 상담 내용 변경, 상담 매뉴얼 반영 등 조치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상담센터 교육훈련 계획안, 결과보고서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 수립 및 업무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를 수행해야 함 

❍ 보고의 종류 

   - 일일/주간/월간 보고   

   - 착수보고, 완료보고 

  ※ 보고의 내용과 보고 방법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서비스별 일일/주간/월간보고 및 특이사항, 비상사태 시 수시보고 체제 구축(비상연락망 구축, SMS 발송 등) 

❍ 상담관련 통계 및 분석자료 정기, 수시 제출 

❍ 상담실적 데이터 및 운영 결과 기반의 상담센터 개선 방안 제안 

❍ 사업 담당자, 관리자, 최고경영자 보고 체계 규정·준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보고,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 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는 수요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취득한 모든 정보를 수요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산출물의 제출시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정의 및 제출시기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아래에 제시된 산출물 목록을 참조하여 산출물 관리 및 제공 방안을 제시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산출물 

제출 시기 

착수
보고 

 -위탁운영 업무 대상 및 범위 

 -사업수행 계획 및 산출물   

 -운영인력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보고 절차 및 범위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품질관리 계획 

 -교육 훈련 상세 계획 등 

 -연간 일정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정기
보고 

 -일일 업무보고 

 -주간 업무보고 

 -월간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매일 

주1회 

월1회 

완료
보고 

 -월간보고 요약 

 -상담센터 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결과보고 

 -상담센터 운영매뉴얼(최종본) 

 -연간 Q&A 정리결과 

 -업무가이드 작성 등 사용자교육 지원 실적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 2주전 

수시
보고 

 -문제점 발견 및 개선 필요 시  

 -운영현안보고서 

 -기타 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 

운영현안보고, 기타보고서 

사건발생 또는
수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보고자료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행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업무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센터 업무 인수인계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자 변경 시, 상담센터 운영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 인수, 인계 방안 수립 

❍ 차기 사업자에게 위탁운영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기 위한 세부계획(인수인계 기간, 방법, 인계자료 등) 수립 

사업 종료 전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기존 사업자는 위탁운영과 인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상담 운영 업무에 대한 인계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투입되는 상담인력은 정상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단,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산출 정보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완료보고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협력관계 유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기관 등과 협업 할 수 있는 방안 

세부 

내용 

❍ 유관기관(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등과 의사소통 및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센터 운영사업 보안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정책 및 시스템 관리 운영 정책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전담 인력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전체 참여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시스템 접근 권한 제어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도적 방지책 마련, 주기적인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됨. 

❍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붙임1]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 대표자와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해 [서식 제18호~제19호]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 시 [서식 제20호] 보안 확약서와 함께 전량 ‘수요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위 사항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 사업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한 [서식 제21호]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본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상담센터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참여 인력, 사무실 및 장비‧매체 보안 등) 

세부 

내용 

❍ 수행 인력이 사용하는 PC 등은 자료의 외부 저장 및 전송 금지 

 - 사업 수행상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 마련 후 이용(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상담원 PC는 최신 버전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 실행, OS 비밀번호(주기적변경) 및 화면보호기능 설정을 해야 함 

❍ PC에 CMOS, 윈도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등 보안 설정을 하여야 함 

❍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무단 인터넷 접속 금지 

❍ 수요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없이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 금지 

  - 사업수행 중 장비 반입‧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수요기관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 PC(노트북) 반입 시 수요기관의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취약점 조치, 악성코드 검사,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준수 

 -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보안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세부 

내용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저장장치에 저장․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생성 시 지정된 저장장치에 저장․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비공개 자료 등 주요 산출물 및 기록은 업무 담당자 외에는 제공․대여․열람 등을 금지 함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휴대용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외부 반출은 금지함 

사업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파기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함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 받는 중요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작성 후 관리 

 - 사업종료 시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 장비는 수요기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또는 폐기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조치 후 수․발신해야 함 

산출 정보 

자료 인계‧인수대장, 자료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 상담내용 및 고객 불만사항 등에 대한 주기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관리대책* 마련 

  -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관리대책 

  - 수집된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운영하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방지책 운영 

[ 관리적 방지책 예시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상담원 등)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담센터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청의 내부관리계획 등 절차를 따름. 

용역사업자의 자체적인 정보보호책임자는 자체 보안점검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문제점 발생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활용·폐기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시스템 내 관리되는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고객 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시스템 보안유지 강화방안 및 정보유출 방지 프로세스 관리방안 제시 

상담원 교육 및 제도적 방지책 제시 

상담 시 취득한 고객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침해 제한 

세부내용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적법한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사업과 관련된 전 기간 중(제안평가, 기술협상, 계약 체결 후 사업 수행 기간 등)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혹은 자료, 활동으로 인한
저작권 혹은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발견될 경우 즉각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 지정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법적 처분을 진행함 

 -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준수  

세부내용 

❍ 고용노동부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고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상담원의 고용승계, 고용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도·점검 시 적극적으로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조 

❍ 수요기관은 사업자가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이행 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차기 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 줄 수 있음 

산출 정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불가 

세부내용 

상담 품질 제고 및 안정적인 상담인력 구성을 위해 하도급을 제한함 

산출 정보 

 

 

 

사업 참가 자격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우리교육청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름 

 다.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보안준수: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제안에 참여한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마. 기타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규격(기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규격(기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4. 문의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계약 담당자 

                       (☎ 064-710-0732) 

 나. 제안서 및 협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사업담당자(☎ 064-710-0922)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1. 입찰참가등록 서류(1~10번) 

 2.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 서류(11번 제안서 8부) 

 3.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서류(12~21번) 

 4. 가격평가 서류(22~24번) 

 5. 기타 제출서류(24~31번) 

  ※ 각 항목별(총 5개) 구분하여 제출서류 순번에 따르고, 인식표(견출지) 부착 


 

 

1.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 

2 

청렴서약서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서식 3 

7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서식 4 

8 

서약서  

서식 5 

9 

보안각서 

서식 6 

1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2. 기술능력평가 서류(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11 

(정성,정량)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원본 제본 없이 제출 

정성평가 자료 

서식 7 

12 

정량적 평가 요약서 

서식 8 

1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9 

15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10 

16 

참여 인력 현황 

서식 11 

17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서식 12 

18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서식 13 

19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  

서식 14 

20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가격평가 서류: 나라장터 투찰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22 

입찰가격제안서 

서식 15 

23 

가격제안서 

서식 16 

24 

산출내역서 

서식 17 

 

 

4. 기타 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25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서식 18 

26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서식 19 

27 

보안 확약서 

서식 20 

2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21 

2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22 

3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23 

3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24 

 

 

 

5. 제출방법 

 가.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온라인제출 등 일체 불가) 

 나. 접수기간: 공고문 참조 

 다.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계약담당(064-710-0732) 

 

6.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은 업체당 1건으로 제한함(복수제출 금지)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마.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하며,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실격처리 됨 

 바.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수행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각종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아. 만일 보완·추가를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평가함 

 자.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차.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카.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 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름 

 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해야 함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 본 입찰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제안서 작성 

 

1.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 

 가. 작성기준 

  - 규격: A4, 백색용지 가로 작성, 단면 인쇄 

  - 제본: 상철(가로 넓게 위로 넘기기), 스프링철(바인더) 활용 

  - 분량: 8부(1부당 총 30페이지 이상으로 쪽번호 기재) 

    ※ (1부)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7부) 회사명 인지가능한 표시 불가 

     ※ (1부) 원본 제출 시 제본 금지(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묶어 제출)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원본(1부): 책임자 이름 명기, 사본(7부): 김○○ 등으로 성만 표기 

 

 나. 작성요령 

  - 양식은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 

  - 내용은 제안요청 항목별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를 할 수도 있다”,“∼을 할 예정이다”, “∼이 가능하다”,“∼을 고려 할 수 있다”,“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제안업체가 부담함 

  - 입찰 참가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는 한글, 영어,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영문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제공하고, 단위는 미터법, 금액 단위는 원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일련번호 부여 및 단위 항목별 간지 삽입, 표지 및 목차는 규정 매수에서 제외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회사 일반현황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기관에서 임의 처리함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차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요령 

제안서 목차 

세부 작성 요령 

 표 지 

「2025년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상담인력 보유현황 포함 작성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5. 추진방향 및 운영전략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본 사업관련 실적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현 상담인력 보유현황 포함)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별지서식) 

■ 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운영전략, 비전 제시 

 Ⅲ. 운영관리 부문 

   1. 개요 

   2. 주요사업내용 

   3. 효율적 상담센터 운영 방안 

 

 

   4. 연간 운영계획 

   5. 조직/인력 운영 방안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 요청 내용의 효율적 상담관리방안 기술 

- 상담센터 방향 및 수행전략, 운영 표준화 계획 

- 상담 폭주 및 장애시 대처 방안 및 운영현황 보고 계획 

■ 연간 상담센터 운영 일정 및 계획 기술 

■ 본 사업의 조직/인력 운영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투입 예정 상담인력의 전문성 

 - 상담인력 육성, 보상, 복리 등 인센티브 방안 제시 

 - 상담인력 관리방안, 교체 시 수급방안, 이직 최소화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생산성 및 품질관리방안 

   2. 운영보고 관리계획 

   3. 환경/보안 관리계획 

 

■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방안 등 상세 기술 

진척 현황 등에 대한 업무 협의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기술 

■ 운영 물품 수급 방안,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준수 방안 기술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 업무 매뉴얼 현행화 방안 포함 

  2. 안전보건관리 및 근로자보호 

  3. 협력관계 유지방안 

 

본 사업의 상담센터 교육 훈련 및 매뉴얼 관리 방안 등을 기술 

 - 교육정보시스템 전문교육 지원 방안 포함하여 구체적 기술 

■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 방안 및 근로자 보호 방안 기술 

■ 본사업의 협력관계 유지 방안에 대하여 기술 

■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Ⅵ. 별첨 

 

 

※ 제안사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서 목차는 조정 가능하며, 다만 수요기관이 제시한 평가관련 항목은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3. 가격평가 제안서 작성 

 가. 제출부수: 1부(가격입찰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투찰 

 다. 작성방법 

 1)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2) 산출내역서는 노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 

 3)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제안서 평가 개요 

 

1. 제안서 평가 

 가. 방  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평가대상: 제안사가 제출한 정량평가 자료 

 ·평가방법: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대상: 제안사가 제출한 정성평가 자료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다. 가격평가: 10점 

  - 평가대상: 제안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 7인 

 나. 위 원 장: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다.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 추천자 중 3배수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라. 평가위원 선정 

  -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준용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 7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21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기관에서 제안서 제출 시 9명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최종 7명 선정, 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위원 2명 추가 선정)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정 

 

 

제안서 평가 기준 

 

1. 일반사항 

 가. 평가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합산하며, 합산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 

 나. 업체별 심사위원의 평가는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는 평점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점수를 평균으로 산정, 반영하되,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 

 다.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해석 및 이의 또는 견해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라. 가격점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1]」의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따름 

2.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일반부문 

(2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서류로 평가 

4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5 

인력현황 

- 인력 보유현황 

6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담(콜)센터 사업수행 실적 

5 

소계(정량평가) 

20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점) 

제안이해도 

- 제안요청서 이해도 

- 제안에 대한 구체성 및 현실성 

5 

제안전략 

- 상담센터의 상담업무 표준모델 개발 및 지원 전략, 향후 비전 제시 등 운영 능력 전문성 

- 업무인수인계 및 발생 리스크 최소화 방안의 치밀성 

5 

운영관리 

부문 

(30점) 

운영관리 

-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상담운영체제 구축·운영 

-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유지·개선 방안 

- 상담 폭주 및 장애 등 긴급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 

10 

상담원 운영 

및 조직관리 

- 조직운영 전략 및 조직 설계안의 합리성 

 - 관리자의 비전 및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 상담인력의 전문성 

   (교육정보시스템 상담 근무경력, IT전공자, IT관련 상담센터 근무경력,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근무 경력 등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 상담인력 육성, 급여수준, 성과보상, 복리후생 방안 

 - 상담원 운영 전략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상담원 수급방안 및 이직률 최소화 방안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부문 

(15점) 

생산성 및 품질관리 

- 생산성 및 상담품질 관리방안의 적정성 

- 상담품질 목표 설정 및 달성 방안의 타당성 

-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의 적정성 

- 품질평가 프로세스의 적정성 

- 운영보고체계 및 주기ㆍ방법 등의 적정성 

10 

환경관리 및 정보보안 

- 상담센터 환경 구축의 적정성 

- 정보보안 방안(전담 인력, 관리 규정 등)의 적정성 

- 개인정보 보호 및 고객정보 유출 방지 방안의 적정성 

5 

지원부문 

(15점) 

교육훈련 

- 상담원 직무능력 개발방안의 적정성 

- 교육 훈련의 구체성 

- 전문교육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의 합리성 

5 

안전보건, 

근로자 보호 

- 상담센터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관리자 지정 여부, 교육 이수, 정기점검 등)의 적정성 

- 상담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적정성 

5 

협력관계, 장애대응 등 

- 협력관계 유지방안의 적합성 및 적정성 

- 상담센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의 적절성 

- 자연재해 및 집단 감염 등 상담업무 장애 발생 시 대응·대비 방안의 적정성 

5 

소계(정성평가) 

70 

가격평가 

가격 제안서 평가 

10 

합계 

100 

 

 

가. 정량평가항목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배점 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② 모두 해당없음 

5점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3.0 

(해당하지 않은 

경우 3점 부여)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해당하지 않은 

 경우 2점 부여) 

 

[주] 

 1. 세부평가항목 ①, 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③ 보유 인력현황(배점 6점) 

    -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자 보유 현황 

구   분 

3명 이상 

2명 

1명 이하 

배    점 

6 

5 

4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기준에 한함  

   - 상담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표시) 제출 기준에 한함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 미인정 

 

 ④ 수행실적 평가기준(배점 5점) 

평가등급 

평점 

A. 사업예산 대비 100% 이상 

5 

B. 사업예산 대비 70% 이상~100% 미만 

4 

C. 40% 이상~70% 미만 

3 

D. 40% 미만 

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담센터(콜센터) 운영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지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2. 협상 절차 및 협상 진행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3.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발주기관은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과 관련한 해석에 관한 사항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 결정에 따 

 라.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 또한 발주기관에 귀속됨 

 마. 제안서 내용에 별도 표기된 내용이 없는 평가 및 협상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한 규정에 따름 

 

바. 용역사업 보안 특약  

 - 사업자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붙임1]  

보안특약 조항 

 

① ‘주관 사업자’는 ‘수요 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정한 바 대로 ‘수요 기관’에 납부한다. 

② ‘주관 사업자’는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수요 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주관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상기 조항에 적용되는 인력의 범위는 ‘주관 사업자’ 소속 직원 및 협력업체 등의 모든 인력을 포함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 전부 해지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 인력 신원확인 

   - 사업 참여인력의 신원확인 후 사업에 투입한다.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사업투입 전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친필로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사업투입 전 참여인력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 대상,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 보안 점검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주기적으로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자료ㆍ정보 등의 보안관리 

 ◦ 사업 산출물 및 일반 자료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수령한다. 

   - 사업 수행 중 산출물은 참여 인력의 업무용 PC가 아닌 ‘수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화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 기간 이후 결과물은 상주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 

 ◦ 개인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전산 장비ㆍ매체 보안관리 

 ◦ 출입 및 근무지 통제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 출입 시 출입자 등록 및 출입증 수령 후 가능하며, 주요 보안구역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한다. 

   - 사업 참여인력은 상시 근무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며 방문자 또는 임시근무자는 지정된 장소만을 허용하고, ‘수요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수요 기관’ 보안점검(월 1회 또는 수시)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최종 근무자는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확인 후 퇴근해야 하며 근무지 출입문 시건장치는 지정된 자만 관리한다. 

 ◦ 전산 장비ㆍ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료 외에 일체의 장비 또는 자료의 반출ㆍ입을 금지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요 기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의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ㆍ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ㆍ 반ㆍ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승인 

    ㆍ 반입시: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ㆍ 반출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 

   - 사업자는 ‘수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ㆍ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ㆍ탈취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을 통제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ㆍ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수요 기관’ 외부에서 내부의 시스템 개발용 PC 및 기관시스템에 원격접근은 금지한다. 

 ◦ 공유 폴더의 사용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 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은 ‘수요 기관’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이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을 금지한다. 

 ◦ ‘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하는 수탁 기관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①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② (고용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설정한다. 단 수탁기관과 근로자간에 더 유리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근로조건 보호)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④ (소통창구)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수탁기관의 경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⑤ (사업비 지출 투명성)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⑥ (임금지급 등 확인) 수탁기관은 분기별로 위탁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⑦ (지도·점검의 협조) 수탁기관은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⑧ (계약의 해지) 중대한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제3조(관리·감독) 발주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종사자 근로조건 관련 확약내용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 지도·관리하며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사업자 선정시 감점을 부여한다.  

 ① 책정된 임금 지급 여부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여부 

 ③ 고용유지 노력  

 ④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 준수 여부  

 ⑤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⑥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연 락 처 

(핸드폰) 

 TEL: 

 FAX: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제 출 자  

                    (인) 

  본인은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연 락 처 

(핸드폰) 

             (FAX) 

 

대표자 

성  명 

                      

제 출 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접 수 인 :           (인) 

 

<서식 제2호>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jje.go.kr)〉신고/청렴〉신고센터>열린신고방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열린신고방 이동) 

그림입니다. 

 

♣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5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7호>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정성, 정량) 제  안  서   

 

 

 

 

 

2025.   .   . 

 

 

 

 

[주의사항] 

  1. 표지크기 등 : A4, 단면인쇄, 긴 면 상철, 스프링(바인더)제본, 30페이지 이상 

    (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안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8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서식 제8호> 

정량적 평가 요약서 

 

 

 

 

경영상태 

구분 

평점 

비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서류로 평가 

 

 

 

사회적 책임 

구분 

평점 

비고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인력현황 

구분 

보유현황 

평점 

비고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자 보유 현황 

 

 

 

 

수행실적 

구분 

실적 금액 

평점 

비고 

최근 3년 이내 ‘상담센터(콜센터) 운영’ 사업 이행실적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요약서는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서식 제9호>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소 재 지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월(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인원 현황 등 기본현황을 기술 

 

 

  

 

      

         

 

 

 

<서식 제10호> 

 

조직 및 역할 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현황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참고>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사업책임자 성명 반드시 표기(제안설명)  

<서식 제11호> 

 

참여 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  여 

개월수 

상주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비상주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참고> 

 - 해당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별도 첨 

<서식 제12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사업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참여 인력 개인별로 작성 

경력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경력만 기재 

 

 

<서식 제13호>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대상인원 

비고 

 

 

 

 

 

 

 

 

 

 

<참고>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 실적만 인정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3.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함 

 4. 최근 사업 완료한 순으로 작성함 

 5.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14호> 

 

수행실적 증명서(최근 3년)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제안서 심사 신청용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참고>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②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③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제출 

 

 

<서식 제15호>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입 찰 가 격 제 안 서 

 

 

 

 

2025.   .    . 

 

 

 

 

 

 

 

사 업 체 명 

 

 

<서식 제16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기       타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5년   월    일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17호>    

산 출 내 역 서 

 

 

 

1. 총    괄 

< 단위 : 원 > 

총액 

노무비 

경비 

부대비용 

비고 

         

 

 

 

 

 

 

2. 세부내역 

구분 

총액 

산출 내역 

비고 

노무비 

기본급 

 

․    원 ×   명 × 6월 =   

 ․  

제수당 

 

․  ○○수당:   원 ×   명 × 6월 =   

․  ○○수당:   원 ×   명 × 6월 =   

 

경  비 

보험료 및  

연금 

 

․  ○○보험:   원 ×   명 × 6월 =   

․  ○○보험:   원 ×   명 × 6월 =   

 ․ 요율 등 명시 

각종 

부담금 

 

․  ○○부담금:   원 ×   명 × 6월 =   

 ․ 요율 등 명시 

부대비용 

재료비 

 

․   원 ×   명 × 6월 = 

 

일반 

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 

 

 

 

 

 ※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추가 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 가능하며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서식 제18호>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________년____월____일부로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위탁 운영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4. 본인은 제안요청서(또는 계약서)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용역 산출물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19호>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________년____월____일부로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위탁 운영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20호>  

 

보안 확약서 

 

  본인은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반 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을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확  인  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21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용역』 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상담 업무 지원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등 

  2. 나이스 등 상담업무 지원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학부모 신원 정보확인 등 

  3. 상담업무를 위한 상담요청자 정보(이름,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업자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사업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 

주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제22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노동자의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사전승인 없이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ㆍ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위 확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확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23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번호 MHR-003에 대한 제안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24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센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