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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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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4924-001 공고일시  2025/06/20 14:34
공고명 2025학년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산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최종섭(☎: 02-2112-909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0 14:4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7/02 16: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3,450,020 원
   
배정예산
213,450,020 원
   
추정가격
194,045,4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중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1호 

 

2025학년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5학년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3. 

중산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5. 10. 22. (수) ~ 2025. 10. 24.(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 부산 

 라. 예상인원 : 총 307명 (학생 290명, 인솔교사 17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1) 부산 A팀(4학급) :  1, 2, 4, 10반  115명  

  2) 부산 B팀(3학급) :  3, 5, 6반       82명 

  3) 부산 C팀(4학급) :  7, 8, 9, 11반  110명 

 4) 여행경비 : 왕복 교통편(SRT, 전세 버스), 숙식비(4성급 이상 호텔 혹은 최고급 수준의 콘도), 식비(7식), 여행자보험료 (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필수코스 안내 참조), 전세 버스 임차료(전세버스 11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안전관리요원(1팀당 1명), 의료비, 제세공과금, 야간경비, 현지가이드 비용, 학생용 안내 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마. 여행일정 : 여행일정은 소규모․테마별로 기획되어야 하며, 3그룹으로 나누어 일정   은 겹치지 않도록 기획하여 제출 

 사. 기초금액 : 금 213,450,020원(부가세포함, 학생 290명, 인솔교사 17명 기준) 

            - 학    생 1인당 705,560원 

             - 인솔교사 1인당 519,860원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교통편, 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 경비 등)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아. 교통편 예약 : 해당 일까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2.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한경쟁(총액)-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선정위원회 평가․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 사전답사 ⇒ 협상완료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5. 6. 20(금) 15:00 ~ 2025. 7. 1(화) 15: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8: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 중산고등학교 행정실(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격입찰서는 G2B상으로 제출)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양식) 1부 

     2)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2 양식)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한 후에 기재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4) 실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 지참 

    10)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및 재직증명서(수임인 신분증)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각서(붙임7 양식) 1부 

    1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4) 인력보유 확인 증빙 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 건강보험        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5)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            서대로 제출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         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         에서 제외함.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붙임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하고 작성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         착시간)는 중산고등학교 일정표를 참고하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차량(SRT ․ 버스)운행 계획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SRT 운행일시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서 제출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자동차 등록 검사 필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에 따라 9년(연장          시 11년)으로 차량운행 기간에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          직영차량 운행각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첨부 제출. 

      ○ 종합 ․ 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의 일치 확인. 

    3) 사고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차량 배치 유무 기재(장착차량         업체 우대) 

    4)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5)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        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         으로 기재. 

    6)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및         간호사 탑승 인원 등) 

    7) 운전자용 음주측정기 차량 비치 여부 기재. 

    8)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9) 개인 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 차량 배차 불가함. 

   10) 각 차량은 2020년 이후의 차량으로 선정함.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       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차량       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현지가이드(1인)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소규모테마형여행 학생이 투숙할 호수와 객실 배치도를 첨부하며 1실당 면적           에 허가받은 숙박정원을 준수한 배정인원을 기재하여 전체 학생인원의 방 배           치 수량을 기재한다.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숙박시설등급표시) 

      ○ 기타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레크레이션 실시 여부 및 장소. 수준 등을 기재한다. 

    2) 권장 사항 

      ○ 4성 이상 호텔, 최고급 수준의 콘도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이           동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바. 식사 여건 

    1) 조 ․ 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 

    2) 중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 예방으로 제공         할 수 없음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소규모테마형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식단표, 영업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           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 질병 및 사고 발생시 이송을 위한 대처 방안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포함) 

  아.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G2B) 

  자.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           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카. 우리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 2025. 7. 2.(수)  14:00 예정 

    ※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나. 장소 : 중산고등학교 6층 멀티미디어실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가격입찰서(전자투찰)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 사업자당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합니다. 

  마.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        서 개찰을 하지 아니합니다.(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2.(수) 제안서(규격서) 평가 후, 중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협상적격자 선정 및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 점수 68점이상(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인 자)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 기술(제안서) 능력평가(80%)+ 가격평가(20%)=100% 

 나. 협상적격자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 

  위자로 한다. 

 다.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전답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전답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인다. 

 라. 협상예정에 따른 사전답사 일시 및 장소 : 2025. 7. 3.(목) ~ 2025. 7. 4.(금) (예정) 

     - 우선협상 대상자는 사전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 평균)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 및 배점기준 

비고 

 

 

 

 

 

 

(80) 

 

 

 

 

 

(20) 

1.수행경험(6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실적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수행 실적에 한함) 

6 

A. 12개교 이상 

6 

 

B. 10~11개교 

5 

C. 8~9개교 

4 

D. 6~7개교 

3 

E. 4~5개교 

2 

F. 1~3개교 

1 

2.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근거: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7항 제2호) 

6 

[붙임12] 

『신용등급에의한경영상태평가기준 』참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함. 

  미제출시 “최저등급”처리.  

6 

 

5.7 

5.4 

4.2 

3.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4점) 

 - 교육여행 수행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4 

A. 10명 이상 

4 

 

B. 5명 이상 ~ 9명 이하 

3 

C. 4명 이하 

2 

4.인력 전문성(4점)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4 

A. 5명 이상 

4 

 

B. 4명 이상 

3 

C. 3명 이하 

2 

 

 

 

 

 

(60) 

1.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 

매우좋음 

좋음 

보통 

 

 -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5 

4 

3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5 

4 

3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5 

4 

3 

2. 숙박시설 수행 능력 

15 

매우좋음 

좋음 

보통 

 

 - 객실 등급, 위치 

5 

4 

3 

 - 객실 당 인원수 

5 

4 

3 

 - 숙박시설 내 안전관리 야간전담교관 배치 

5 

4 

3 

3. 숙박업체 식당 제반 시설 

15 

매우좋음 

좋음 

보통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4식) 

5 

4 

3 

 - 숙박업체 식당 위생 상태 

5 

4 

3 

 - 숙박업체 식당 좌석 수 

5 

4 

3 

4. 현지 차량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 

15 

매우좋음 

좋음 

보통 

 

 - 교통계획의 적정성 

(항공시간,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5 

4 

3 

5 

4 

3 

 - 차량 보험가입 현황 

 - 식사 제공 능력 

 (중식 3회: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등) 

5 

4 

3 

가격평가 

(20) 

1.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기술능력 평가결과 등록 후 조달청시스템(G2B)에서 가격 개찰 

 

합  계 

100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제 

   출받아 우리학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분야(제안서평      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능력평가(제안서평가)와 입찰가     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총 평점이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총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다. 낙찰자 결정 : 총 평점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 협상자로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어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 자와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2순위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차순위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라. 협상예정 일시 및 장소 : 사전답사 후 별도 통지. 

  마. 우선협상자는 협상완료후 낙찰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2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 

    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      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2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로 귀속 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고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투명교육행정 홈페이지(www.open.sen.go.kr), 중산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      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교육활동관련 문의 : 중산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담당선생님 (☎02-2112-9047) 

▶ 입찰 관련 문의 : 중산고등학교 행정실 계약 담당자(☎02-2112-9094) 

▶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중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1〕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납            부 

․보증금율 :  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 증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중산고등학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중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제안서 

 

교육여행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신용등급에의한경영상태평가 기준 』 참조 

※ 제출서류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함. 

 - 미제출시 “최저등급”처리.           

 

3. 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은 교육여행 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업체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연락처)     

숙 박 

 

 

 

식 사 

 

 

 

차 량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5.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우리학교 교육여행 일정표를 참고)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일정표 수정제안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등을 명시 

 

 나. 차량 운행 계획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친절교육유무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최종낙찰자는 교육여행차량 운전사의 운전정밀검사 사전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 자격요건(여객법 제24조)을 확인함에 대한 동의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요청서)를 출발 5일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함. 

 

 다. 숙박시설 여건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박 

정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 

 

김○○ 

1등급 

2007 

600명 

 전라도**시 

□▷동  

88번지 

(061) 

423 - 

5555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14. 11.26 

2014. 11.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객식 내부 비품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방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근거리 병원 유,무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보험가입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여행자보험가입계획 (사고당 금액 등 ) 

     - 생명, 상해 등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 처리) 참조 

 

 자.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카.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숙박․차량업체와의 계약서, 보험증권, 자격증사본 등).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중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가격제안서(G2B상으로 제출) 

가 격 입 찰 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1. 건    명 : 2025학년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팀별 학생     명 

3. 기    간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4. 여행코스 :    

5.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원 × 11대 × 3일  

 

 

2 

숙식비  

( 2박 4식 ) 

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  

 -숙박료 :    원 ×  명 × 3박 

 -식  비 :    원 ×  명 × 6식 

 

 

3 

중식비 

 

( 3식 ) 

세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4 

체험비 및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체험장소 및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5 

안전요원 

 

□  -        원 ×    명 

 

 

6 

여행자보험료 

 2박 3일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7 

기  타 

 레크레이션 경비 

 야간경비 등 기타경비 

 

 

 

8 

알선수수료 

 

 

 

 

합       계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 ÷ 유상부담 학생수) 

□    원 ÷    명 :     원 

          

 

 

 

※ 버스임차료는 [계약금액 ÷ (학생수+교원수) = 1인당 단가] 인원수로 산출 

※ 알선수수료를 명시하여 부가가치세에 불이익이 없도록 산출 

〔붙임 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 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처 

    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 

    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 할 수 있다 ”등의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 

    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 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프로그램 및 구체적 시정 안내 

   가. 교육 여행일정은 붙임 우리학교 각 팀별(1~4팀) 교육여행 세부일정표(붙임 5)를 참고하되,  

    보다 나은 일정이나 여행지가 있다면 변경 할 수 있음 

   나. 상세 프로그램 작성 시 구체적 활동 내용과 교육적 효과, 안전지도 내용, 유의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 

    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체험비 또는 입장료가 있는 교육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험비 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교육여행지 중 교육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마. 교육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팀별 1명의 안전요원 또는 인솔도우미가 있어야 하며, 코스 안내 및 생활지도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사.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학교에 도착 하 

    여 해산되는 시점에 종료되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총 11대이며, 정원은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최근 3년 이내 출고된 팀별 동일회사 소속 및 동일한 구조,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 

    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교통안전정보 조회를 위하여 출발 5일 이전 배정된 운전자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자격심사 요청서」(※운전자 동의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음주측정장비를 준비하여 출발전 음주측정후 차량탑승 인솔교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 

    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 

    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 

    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 

    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회사명 표시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타.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5년이상),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및 차량등록원부 제출 

   파.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배차불가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 

   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 

    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4성급 이상 혹은 콘도급 이상의 단독행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투숙하지 않도      록 하며, 한 실에 정원 외의 많은 학생을 배치하지 않는다.  

   다. 숙박시설은 식당 및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시설 등을 확보한 곳이어야 하며, 각  

     시설은 팀별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이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바.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사. 「2023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의 지침을 준용한다. 

   아.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등) 

     - 학생 숙박 개식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여행 당일 마지막 여행지와 숙소와의 거리가 60 내외 

     - 야간경비 배정(1명 이상)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1인 7식이며 조식은 숙소식(2식), 중식, 석식은 출발일을 포함하여 5식을 제공하며,  

    현지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육류, 생선포함)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 

    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1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현지식당 이용시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어야 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 

    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 

    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 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 

   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차.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에 관한 사항 

   가. 학교 출발부터 교육여행을 마치고 학교 도착까지 안전요원 또는 안내 도우미를 동행 하      되, 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교육여행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한다. 

   나. 배정 시 가급적 여성 안전요원도 일부 포함 배정해야 하며, 출발 10일전까지 재직증명서      및 명단을 우리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 

    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1억원 이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 중 발생한질병’, ‘배 

    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     생 될 경우에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 

    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음주측정기 지참하여 운행      시작전 필히 음주여부를 확인하여 인솔교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4학년도 중산고등 

    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교육여행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 사항 

   나.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다.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라.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마. 질병 및 사고 발생시 이송을 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4. 가격 입찰서 

  가격입찰서 제출 시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 SRT교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     (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체험비 또는 입장료, 이용료, 차량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부가세 포함)를 포함하여 산출한 총액으로 입     찰(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붙임 5〕주요일정 

일자 

부산A팀 

 

 

체험거리 

 

부산롯데월드 체험, 스카이 라인 루지 체험 등 활동적이고 흥미있는 곳 탐방   부산 씨라이프 아쿠아리움 체험, 해운대 유람선 야경투어 등 기억에 남을만한 장소 탐방 및 체험 희망  

 

용두산 공원, 광복패션 문화거리, BIFF 국제영화제거리, 국제시장, 보수동 책방마을, 자갈치시장, 깡통시장, 부산근대역사관 등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를 여유있게 탐방하며 둘러보기를 희망 

 

학생 

희망의견 

남고생 취향에 부합하는 활동적인 체험, 유명한 사진촬영장소로 풍경이 아름다운 곳 탐방, 깨끗한 숙박시설과 여유 있는 진행, 청결하고 맛있는 식당 등을 희망하며 부산의 특색이 드러나는 음식 희망 

 

남학생 취향에 부합하는 체험, 유명한 사진촬영장소로 풍경이 아름다운 곳 탐방, 깨끗한 숙박시설과 여유 있는 진행, 청결하고 맛있는 식당 등을 희망함. 부산의 유명한 음식 체험 희망 

교사희망의견 

수서역에서 단체로 출발 희망하며 SRT 활용하여 이동시간 축소 희망 

부산에서 학급당 1대의 버스로 쾌적하게 이동하기를 희망  

 

학업으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테마여행을 희망. 맛있고 안전한 음식 및 숙소에서 편안한 휴식이 될수 있도록 4성급 이상의 호텔을 희망.  

2025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주요일정(예상) 

  

 ※ 4성급 이상 호텔 혹은 최고급 수준의 콘도 

 ※ 식사 : 신선한 재료 사용, 맛있고 청결하며 따뜻하게 준비된 식사 

 ※ 차량 : 안전하고 쾌적한 최신식 차량 

 

〔붙임 6〕실적증명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교육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중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중산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중산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중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교육여행 위탁 용역 과업 설명서 

 

 교육여행 위탁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교육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90명, 인솔교사 17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4. 장    소 : 부산 

 

5. 용역조건 

  가. 교육여행경비 

   ○ SRT고속열차비, 전세버스 임차료(전세버스 11대), 숙박비, 식비, 입장료, 레크레이션 진행비,      여행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 중 발생한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안전요원, 간식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에 대      한 총액입찰 

  나. 숙박시설 

   ○ 최고급 수준의 4성이상 호텔 혹은 콘도 숙박시설로서 한팀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숙박정원을 준수하여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식사 및 간식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      품 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 1인 7식이며, 점심, 저녁식사는 현지식당에서 실시하며 양질의 식사로 준비한다.  

  ○ 간식은 1일 1회 이상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과일, 음료, 과자류 등을 갖춰야 한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는 11대를 팀별 동일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출고      3년이내 최신식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      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은 배차불가. 

  마. 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가입  

   ○ 레크레이션은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은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최대 배상한도 1억원(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      서 제외되는 ‘여행 중 발생한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을 가입하      여야 한다.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교육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고, 교육여      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자.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중산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 따라 교육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 

    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중산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0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교육여행 세부일정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산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 중산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중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 

    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산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차. 여행사 

   ○ 여행사 :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교육여행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카.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 조치 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중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낙찰업체는 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학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       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교육여행일정에 따라 교육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출발 전에 책자로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교육여행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교육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교육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정산하며 학교의  

    의견을 우선 존중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 및 교원 수로 정산  

〔붙임 9〕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중산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한다)   간의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   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      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식시설)  

  ① 숙식시설은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이상 호텔 및 최고급 수준의 콘도에 준      하는 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급 이상의 참가자 전원이 단독 행사가 가능한 곳 숙소로 정      하며,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온수 및 비누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2층에서 4층까지 배정하며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안전 요원을 꼭 배치한다. 

  ④ 상기 숙식시설 선정은 도로변에 인접해있지 않으며,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       져야 한다.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고, 침실의 실내온도 

   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학생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숙식업소는 화재보험 및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고, 화재 및 비상사       태에 대비한 안전한 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각실에  

   설치된 TV를 점검하여 음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⑥ 상기 숙식지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⑦ 숙식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화재보험증권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6.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7. 식단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사본 1부. 

    8. 숙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등) 1부 

    9. 객실배치도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고 총 7식을 제공하며, 국이나 찌개가 포     함되어야 하고 1식 5찬(국, 밥 제외/육류, 생선포함)이상으로 하며 학생들의 선호하는 식단으     로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으로 한다. 학생에게 제공되     는 식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식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중・     석식은 현지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하여야 한다. 학생들 식사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능 함. 

  ③ 중・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하며, 식 

   당은 청결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몰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물이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⑥ 식당은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⑦ 식당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제6조(교통편)  

  ① “을”은 교육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 

   로 차량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최근 7년 이내 출     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 받아야하고, 자동차 앞・     뒷면에 “중산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제0호차)”차량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 

   를 부담 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종의 버스 

  (보험 가입차량)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 

   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안전요원은 운전기사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여 인솔  

   교사에게 보고한다. 

  ⑥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사의 경력은 5년 이상의 버스운전 무사고 경력자로 경력증명서, 차량 

   운전자별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및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솔자 

   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 체재를 갖추며,  

   학생 및 인솔 교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지 않는다.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 

    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다 

    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모범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차량 위생상태 불량으로 식중독, 수익성 전염병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교육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버스운행 등)  

  ① “을”은 교육여행 일정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 출발 시각 30분전에 모든 차량은 집결 장소에 집결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측의 운전       자 정보 및 차량정보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내 공연장 및 외부 체육관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               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레크레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              램은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을”은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한다.)을 가입한다. 

    2. “을”은 교육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교육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 

   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사전 답사)  

  ①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현장 답사를 실시할 때, 낙찰자는 우리학교 교육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해야 한다. 

  ② 현장 답사팀이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식당, 여행 장소 확인 등을 통한 학생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해당업체 

   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우리학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갑”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1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교육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일정 “을”은 교육여행단의 계약 체결 시 교육여행 숙소 확보, 교통편, 식당 및 식사등  

   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여행일정 변경 

    1. 교육여행코스의 필수코스는 반드시 일정에 넣도록 하되, 일정표를 재조정해야 할 사유  

     발생시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하며,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현지답사를 통하여  

     정확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2. 교육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 여려 제반사항을 변경할 시는  

     현장에서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체험비 및 입장료가 있는 교육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하며, 교원이 무료인 체험비 및 입장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3. “갑”의 승인을 받은 교육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 

     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 

     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여행일정 수행 

    1. “을”은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버스) 대절,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예정한 교육여행 일정의 관람을 충분히 못하거나 일몰  

     후에 관람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① “을”은 안전요원 또는 안내 도우미로 동행할 경우 안전요원의 재직증명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에 대한 경비는 협의 후 “갑”이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상 이수한 자,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13조(여행인원)  

  ① 학생 290명, 인솔교사 17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3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학생은 수익자부담이며, 교원는 학교부담으로 각각 별도로 산출하되 인솔 교원 무료인 항       목은 제외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책임인솔자와 협의  

   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을”은 지시에 따른다.  

  ② “을”이 동행하도록 한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및 우천 시 대책)  

  ①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고 또한 취소할 수 있다.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갑”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교육여행 기간 동안 우천 시 비옷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대책 방안)  

  ①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을”소속 안내원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책임자와 상의하여 교육여행여부를 결정하고 “갑”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 되는 모든 비용(교통비 및 의료비 등)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계약체결 시 당시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의 학생수송계획안 제시)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 

   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 

   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운전 시작전 음주측정 결과를 인솔교사에게 통보)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 한다.(승차 정원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⑧ 계약차량은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유리창 중앙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시”를 부착 

   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부착표지 

뒷면부착표지 

규격 

400mm×300mm 이상 

400mm×300mm 이상 

양식 

중산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제   호차) 

중산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앞 유리창 좌측 하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⑨ 각종 안전사고와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⑩ 성교육 및 폭력 및 도난방지 교육 및 안전 교육은 수시로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 수 및 교원수로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 

    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⑤ 선금은 계약금액의 70%이하 가능(선금 채권(보증서)확보) 

 

제18조(구급약품 휴대)  

  ①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 구급약품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1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 

    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 및 속소에 충분히 구비하고, 모든 차량에는 멀미약과 멀 

    미 봉투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등 

    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 

    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1학년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2013.1.29.) 제13조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재난 및 전염병 등)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 

     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ㆍ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상 비       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ㆍ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21조(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     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      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      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0〕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본인)는 중산고등학교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중산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본인)가 중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본인)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소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성         명 :                 (인)  

 

 

중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중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중산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산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2〕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중산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청렴계약 이행각서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중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신용평가 등급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5〕 산출내역서 [낙찰자에 한함] 

 

산 출 내 역 서 

 

-  

2025학년도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원) 

비 고 

1 

운송료 

 서울 ↔ 부산  

□원 × □명  

 

 

2 

차량 운송료 

45인승  

  □원 × □대 × □일   

 

 

3 

숙박비 

□박□식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4 

외부식당 

 식비 

□식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5 

입장료(관람료) 

 

□□: □원 × □명  

  

 

6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원 × □명 

 

 

7 

기타 

 

야간경비 배치: □명 × □일 

□□: □원 × □명 

□□: □원 × □명  

 

 

8 

수수료 

위탁용역 수수료  

 

 

 

합  계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유상부담자) 

□원 / □명 

 

 

교직원  

□원 / □명 

 

 

 

 

 

 

 

 

 

 

 

[붙임 16] 차량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낙찰자에 한함]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점검일: 2024.    .    .    

점검(교육) 

업체명 

성명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붙임 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중산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중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4길 22 

중산고등학교장  문 진 욱 (인)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붙임 18] [낙찰자에 한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중산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수서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