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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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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9014-000 공고일시  2025/06/20 15:14
공고명 보라고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보라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보라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유시언(☎: 031-8005-87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118,000 원
   
배정예산
55,118,000 원
   
추정가격
50,107,27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보라고등학교 공고 제2025-41호   

 

보라고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보라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보라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 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용역현장 

용인시 보라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착수일 학교협의) 

용역개요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2,825m2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설계(기초)금액 

금55,118,000원(추정가격: 50,107,272원 + 부가가치세: 5,010,728원)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20.(금) 17:00 ~ 2025. 6. 26.(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6.(목) 11:00, 보라고등학교 집행관 PC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 용역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견적서 제출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며,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상기 견적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분담이행방식)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안내)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현장)설명 (용역수행지침서 등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보라고등학교 교육행정실(주무관 유시언 ☎ 031-8005-878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고 155]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약관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3] 서식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안내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내 참고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보라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5] 서식 

 

12.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의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8005-87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주무관: 유시언] 

 ◦ 본 견적(입찰)서 제출 알림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공고현황]과 보라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g2b.go.kr/ 

    ※ 보라고등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s://eojeong-e.goeyi.kr/ 

 

 

 

2025년 6월 20일 

보라고등학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보라고등학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보라고등학교 

발주부서 

교육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보라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보라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자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보라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