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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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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2117-00 공고일시  2025/06/20 15:21
공고명 용산반환부지 석면비산정도 측정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997,000 원
   
배정예산
29,997,000 원
   
추정가격
27,270,000 원
낙찰하한율
82.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전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공고일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용산반환부지 석면비산정도 측정용역 

2025.06.20. 

2025.06.24. 

10:00 

2025.06.26. 

10:00 

2025.06.26. 

11:00 

27,270,000 

2,727,000 

설계금액(원) : 29,997,00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단, 석면해체제거공사 여건 및 출입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별도로 없으므로, 과업내용서 등을 자세히 읽고 투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산출물량 및 용역 이행내역은 LH 용산공원사업팀(☎02-6716-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자 

    * 본점소재지의 판단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단,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조사기관)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한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입찰 시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불허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담당관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의 자세한 절차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입찰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공인인증센터 

  라. 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 메시지 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입찰서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을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기준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2.9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준공실적, 부가가치제외)금액을 적용하며, “당해용역 실적"의 인정범위 “석면조사용역”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중·후 석면비산정도 측정용역” 한하며, 기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상기내용이 필히 명기되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협의완료 공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수행실적이 복합공종 용역인 경우 “석면조사용역”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중·후 석면비산정도 측정용역”에 대한 실적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과업내용별로 구분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타 실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H 용산공원사업팀(☎02-6716-28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는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점수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 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알림 메시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 적격심사대상자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마.항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상기 바.항에 따라 통보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2.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적격심사시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과업내용서 Ⅴ.안전보건 관련사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적격 수급인과 계약합니다.  

   다.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후 B등급(70점) 미만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전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등급 충족(B등급 이상)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내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대상이 용산반환부지 내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 및 작업여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 석면조사, 감리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하고 있는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측정 시료채취수는 LH용역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산정이 어려운 가스켓의 경우 발생 개소에 따라 반영함에 따라 실제 시행 수량 및 개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예상되며, 용역 수행시 환경부고시 조사방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실제 시료채취수의 가감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기본관리비 또한 석면해체제거면적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용역기간은 석면 해체공사 일정, 미군 출입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 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비 조정은 없습니다. 

 마.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대상지는 외부인(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등) 출입시 신분확인 등 출입제한(출입전일까지 명단등록 선행필요 등)이 있으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작업시간이 제한이 발생될 수 있어, 일일 작업계획 수립 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후속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우리 공사「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 및 용역내용 관련 

: 

LH 용산공원사업본부 용산공원사업팀 

(☎02-6716-2829) 

 

- LH e-bid 시스템 관련 

: 

LH IT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입찰·계약 관련 

: 

LH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02-2017-449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서울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     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