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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6216-000 공고일시  2025/06/20 15:39
공고명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혜련(☎: 031-390-530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409,820 원
   
배정예산
67,409,820 원
   
추정가격
61,281,6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 제2025-14호 

 

 2025학년도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5학년도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여행기간 

 2025. 9. 24.(수) ~ 2025. 9. 26.(금) (2박3일) 

여행장소 

경남권(부산) [세부일정표 참조] 

참가예상인원 

총 131명(학생 120명, 인솔교사 11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여행경비 

숙식비(2박7식),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안전요원비, 야간경비, 현지가이드비용 등 모든 경비일체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공고기간 

2025. 6. 20.(금) ~ 2025. 7. 1.(화) 

기초금액 

 금67,409,820원(금육천칠백사십만구천팔백이십원),(부가가치세포함) 

제안서 제출기간 

2025. 6. 23.(월) 09:00 ~ 2025. 7. 1.(월) 16:00 (직접 본교 1층 행정실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3.(월) 09:00 ~ 2025. 7. 1.(월) 16:00 (G2B 전자접수) 

제안서 평가 

2025. 7. 3.(금), 13:30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8.(화) 11:00,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우리학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주제별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입찰’로 규격 입찰서(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서(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및 특수조건)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입찰서(G2B) 접수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85점이상 업체) 선정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3.(월) 09:00 ~ 2025. 7. 1.(화) 16:00 

     평일: 09:00 ~ 16:50, 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제안서 제출 장소 :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3] 12부. 

      - 학교보관용 제안서 1부는 업체명 기재 후 날인, 평가용 제안서 11부는 업체명 및 날인 등 업체정보 제거          하고 제출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간 주제별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1부 [붙임4] 

      - 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 경기도 소재 중‧고 현장학습 용역 실적만 인정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도 인정, 금액 반드시 명기)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등)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인감계 제출) 

    8)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각서[붙임6] 및 확인서[붙임7] 각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지참)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입찰보증서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5) 운전기사, 현장가이드 및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명단 및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붙임8] 

   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붙임5] 

   18)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서약서(낙찰자만 제출) [붙임9] 

   ※ 서류제출 시 사본은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 설명회  

  가. 일시: 2025. 7. 3.(목), 13:30 

 ※ 단, 학교일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면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나. 장소: 우리학교 창의융합상상실(본관1층 행정실 맞은편)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사업자당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정한다. 

  마.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10분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아니한다.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부치는 사항 참조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주제별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학교 주제별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가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점 미달 업체는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2.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최종 낙찰자는 낙찰 후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투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담당자(☎ 031-390-5306)에게 문의해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390-5409)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oe.go.kr)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2부.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5.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6. 각서 1부. 

      7. 확인서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9.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0.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11. 2025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1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4.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025. 6. 20.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장 

 

 

 

 

 

 

 

 

[붙임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수학여행 일정표]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학교의 특색 및 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수학여행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4.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  우리학교 -> 부산 일대 (버스 28인승 5대) 

    -  부산 일대(버스 28인승 5대) -> 우리학교    

   나) 여행일정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하여 필수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라)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28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정비불량 등으로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출발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최근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 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아)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2~4인 1실), 2박 3일(학생과 교직원 전원수용해야 함) 

   나)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선정  

   다)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라)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마)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바)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사)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아)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자)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차)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카)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타)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 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 권장사항 

     1) 리조트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3)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3일까지(2박 7식)을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조·중·석식 식단표 반드시 기재) 

   나) 조ㆍ중ㆍ석식은 매끼마다 메뉴를 달리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레크레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 사용,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수학여행 2일차 저녁에 1회 예정 

 

9.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야외활동이 있을 경우 우천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수학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식중독 사고 포함)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으로 가입 

 

10.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추가 설명 가능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  

제2025-14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2.5%(입찰금액의 2.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12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계약금액 

(천원) 

인원 

발주처 

비고 

 

 

 

 

 

학생ㅇㅇ명 

교직원ㅇㅇ명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기재 

      (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실적만 기재) 

     2.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량 

 

 

 

 

숙박 

 

 

 

 

중식 

 

 

 

 

안전요원 

 

 

 

 

 

※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붙임11]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 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행차량(버스)운행 계획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차량보유 현황 및 비치차량 현황 계획,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현장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현장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승(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수용인원 및 숙박시설 식사메뉴, 좌석수, 위생 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구성)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특식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이상, 국․밥 별도) 

   - 중식은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지 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다. 레크레이션 계획 (프로그램 및 내용) 

 라.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5] (※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단체명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일 정 

 

행선지 

부산 일대 

인 원 

 

항 목 

산 출 근 거 

단 가 

인원(명) 

소계(원) 

비 고 

버스 임차료 

현지차량 

 

 

 

 

 

 

숙식비 

상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중식 

외부식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 

 

 

 

 

 

 

 

주간안전지도 

 

 

 

 

 

 

 

야간안전지도 

 

 

 

 

 

 

 

공통합계 

 

 

 

0 

 

0 

 

코스 

 

 

 

 

 

 

 

 

 

 

 

 

 

 

 

 

 

 

 

입장료합계 

 

 

 

 

 

공통합계 

 

 

 

 

 

 

 

 

 

 

 

[붙임6]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붙임7]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국내외주제별체험학습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10]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제안업체명:                                         평가위원:             (인) 

구분 

평가 항목 

배점기준 

평점 

배점 

기술능력평가 

(100) 

 

객관적평가 

(30) 

1. 수학여행 수행 실적 (10점) 

- 공고일 기준 중,고등학교 최근 5년간 

  주제별 체험학습 (수학여행) 중, 고등학교 200명 이상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 

*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7개교 이상 (10점) 

 

10점 

5개교 이상 ~ 7개교 미만  (8점) 

3개교 이상 ~ 5개교 미만 (6점) 

3개교 미만 (4점)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최근년도 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48.30% 

A. 기준비율의 70%이상 (10점) 

 

10점 

B. 기준비율의 60%이상 (8점) 

C. 기준비율의 50%이상 (6점) 

D. 기준비율의 50%미만 (4점)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6명 이상 

4~5명 

4명 미만 

 

10점 

10 

8 

6 

주관적평가 

(70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15점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3 

2 

 4.2. 제안서 충실도 

5 

3 

2 

 4.3.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5 

3 

2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25점 

 5.1.숙박업소,등급,위치,편의시설,주변경관, 수용규모 등 

5 

3 

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배정인원,객실 배치계획 등) 

5 

3 

2 

 5.3. 숙박업체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5.4. 숙박시설 안전성 

  (안전점검 여부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적정 배치) 

5 

3 

2 

6. 교통 및 식사(현지) 제공 능력 (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15점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보유실태  (차량배기량,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5 

3 

2 

 6.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5 

3 

2 

 6.3. 식사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15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  입현황 

10 

8 

6 

 7.2. 학생 주간 안전(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경호 요원 배치 기준 준수 

5 

3 

2 

합  계 

 

 

 

 

[붙임11]  

2025학년도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2학년부 

 

1. 기간 : 2025년 09월 24일(수) ~ 2025년 09월 26일(금) (2박 3일) 

 

2. 장소 : 경남권(부산) 

3. 참가 인원 : 2025학년도 2학년 (120명) + 인솔교사(11명) = 총 131명(변동 가능) 

 * 최종인원은 낙찰 후 참여희망조사 재실시 후 결정 

 

4. 일정표(일정은 최초 계획에서 학생 및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일자 

시간 

내용 

1일차 

9/24(수) 

07:00 

학교 운동장 집결 및 버스 탑승 

07:30 

학교 출발 

12:30 

부산 도착 후 점심 식사 

13:00-16:00 

롯데월드 어드벤쳐 부산 

(중식 밀쿠폰) 

16:00-18:00 

용궁사 

(석식 : 외부식) 

19:00-20:00 

숙소도착 및 짐정리 

20:00-22:00 

휴식 및 친목 도모 

22:00 

점호 및 취침 

2일차 

9/25(목) 

07:00-08:00 

아침식사(숙소식) 

08:30 

숙소에서 출발 

09:30-10:30 

해운대 해변 및 동백섬 누리마루 

11:30-12:30 

중식 : 외부식 

13:30-17:00 

스카이 라인 루지 2회 체험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 

18:00 

숙소 도착 

18:00-19:30 

저녁식사 및 휴식(숙소식) 

19:30-21:30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22:00-23:00 

점호 및 취침 

3일차 

9/26(금) 

07:00-08:00 

아침식사(숙소식) 

08:30 

숙소에서 출발 

09:30-10:30 

송도 해상 케이블카 체험 

10:30-12:30 

국제 시장 & 깡통 시장 & 용두산 공원 

광복동 먹자 골목 투어 

(중식 : 외부식) 

12:30-18:00 

고속도로 경유 및 휴게소 

18:30 

학교 도착 후 귀가 

 

* 인원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학급 수는 변화 없음. 

 * 현지 상황(날씨, 교통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일정표는 여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단, 유사 활동 및 동급 비용의 일정으로 변경. 

 

5. 안전요원 배치 계획 

 가. 안전요원(3일간 각 5명)은 주간(06:00~22:00)에 가이드 겸 안전요원 역할을 한다. 

 나. 안전요원(2일간 각 3명)은 야간(22:00~06:00)에 야간경비 겸 안전요원 역할을 한다. 

 

 

 

 

 

 

 

 

 

 

 

 

 

 

 

 

 

 

 

 

 

 

 

 

 

 

 

 

 

 

 

[붙임12]  

 

2025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현장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체험학습 (수학여행)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경남권(부산)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5. 9. 24.(수) ~ 2025. 9. 26.(금) 【2박 3일】로 한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인원) 체험학습 인원은 총 131명(학생 120명 교직원 1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현장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숙식비(2박 3식), 현지식사(4식), 전세버스 임차료(현지버스 28인 5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3명 2박), 주간 안전요원 겸임 현장 가이드(5명 3일),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안전요원(현지가이드) 명단 등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 (착수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식당이 있는 상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이내, 1실 기준 4명이내, 학급당 방을 배정하고,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타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명당 1조씩 베개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고 전 학생의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원 사본 각 1부 

  6.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된것 - 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7. 숙박시설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11. 소방,전기,가스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1년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사본 각1부. 

 12.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각 1부.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식사 등)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체험학습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수를 비치하여야 한다.(여행 일정표에 따른 학생 및 인솔교직원 인원 모두 수용 가능한 식당) 

  ④ 현지식당은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하며, 중복 식단을 금지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⑩“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당일 제공 식당표 각 1부. 

  8.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11조 (교통편) 

  ① 현장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28인승 기준)은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불가)으로 “2025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제1호차) 

학교명 :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편의시설(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무전기)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가능한 한 체험학습 실시일 기준 차량연식 최근 9년이내 28인승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급약품은 차량에 필히 배치하도록 함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⑨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6.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등) 1부. 

 8.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10. 차량종합진단표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자를 배치토록 하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 할수 없으며, “공급자”는 배정 기사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여야 함)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⑫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교체 시에도 제출)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1시간 30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 (여행자 보험)  

  ①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 체험학습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200 

 

  ④ “공급자”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4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본교에 집결할 때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현장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일정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현장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우천시에는“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2. 다만,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5명(3일간), 야간 3명(2박)을 배치한다.  

     (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수요자”와 협의 후 변동 가능)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5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3명 운영 

시간 

06:00 ~ 22:00 

22:00 ~ 06:00 

 

    1. 각 주제별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직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주제별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 (이탈자 등의 처리) 

  ①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직원과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 방지)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주제별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③“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주제별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⑥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 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재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으로 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만큼만 금액을 지급한다.) 

  ⑤ 유류할증료 등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은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마.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가,나,다,라’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마’호 및‘라’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기타)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4]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