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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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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9317-000 공고일시  2025/06/20 16:21
공고명 거창군 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기술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정영선(☎: 055-940-84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8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08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14,000,000 원
   
배정예산
1,314,000,000 원
   
추정가격
1,194,545,45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72호 

 

【거창군 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거창군 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위치: 경상남도 거창군내  

    ○ 과업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금1,314,0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은 650,000,000원(부가세 포함) 정도이며,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2. 입찰예정시기: 2025년 07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용역비, 용역 기간, 입찰 시기 등 관련 사항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동일분야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의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이 있음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5. 07. 08.(화요일(10:00~17:00      까지))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 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사용인감계(인           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          역업 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또는 기술사사무           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개 

4)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별권 1부) 

5)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합본2부, 별권 7부[원본:1부(회사명 기재), 사본:6부(회사명 미기재)  

6)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1부)  

7) 업무중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별도 제출(USB에            포함) 

   아. 면접 평가일 : 2025. 07. 16.(수요일 14:00) 

    ※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 점수이상(87.50점)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가자격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시행) 』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점) + 사업책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배점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경영상태 

        (재정건실도, 신용평가방법)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만점, 2점)를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 하며, 해당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의       참여일수로 평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에 책임기술, 분야별 책임기술, 참여 등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      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건은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시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 2024. 5. 9.)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임의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라.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서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을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거창군에서 발주한 「거창군 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명 

공통장비 

탁도계 

0~10NTU 

 

2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 

 

 

수압계 

연속식 

 

2 

 

 

유량계 

연속식 

 

2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1 

 

 

건조기 

항온항습 

 

1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 

 

 

침강실험장치 

- 

 

1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1 

 

 

부유물질 분석장치 

- 

 

1 

 

 

상수도 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 

 

 

수압계 

연속식 

 

10 

 

 

유량계 

연속식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 

 

 

누수탐사기 

전자식 

 

2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1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D50㎜이하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D75㎜이상 

 

1 

 

 

잔류염소측정기 

DPD방식 

 

2 

 

 

관내시경 

-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정수장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2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거창군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