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5-871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포일하수처리구역 외 1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금228,230,000원
(추정가격 207,481,818원, 부가가치세 20,748,182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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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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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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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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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견적)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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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18:00 ~ 2025. 6. 3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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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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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금) 11: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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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7451)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7450)으로 등록한 업체
※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찰 불가
- 「하수도법」 제19조의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 입찰만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율 중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2) 해당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준공)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추정가격: 207,481,818원)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규모: 금69,161,000원((1건 용역의 하한실적규모)
※ 실적 인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 제출시 사업담당자 확인 및 경유 후 회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하수정비팀, 031-345-3782)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4) 기술능력 평가(5점): 경력기술자 평가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용역으로 평가하며, 일반기술자 평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 일반기술자 합에 경력기술자를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 경력기술자 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 인정범위는 상단 2)번에 표기한 내용과 같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용역기술자보유증명서), 제6호(용역기술자보유현황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 인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 제출시 사업담당자 확인 및 경유 후 회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하수정비팀, 031-345-3782)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의왕시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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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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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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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상하수과(☎ 031-345-378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3)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의왕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여부 허위신고 시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 6. 20.
의왕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