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 77호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신설)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신설)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20.
이 천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신설)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이천시청 축산과(동물복지팀)
다.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28-2번지 일원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바. 기초금액 : 1,421,1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
아. 가격입찰시기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에 등록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조경,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환경)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로 같은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토질·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상기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으로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련)
본 용역은 설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현지조사(측량 및 토질조사 등)를 바탕으로 기본 및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측량 및 토질조사를 분리 할 경우 용역수행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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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분담이행,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만 가능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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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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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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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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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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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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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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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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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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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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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분담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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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06.30.(월요일) (10:00 ~ 17:00)
(12:0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 이천시청 축산과 동물복지팀 (031-6190-739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8-52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2층 내]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자격 : 용역사업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바.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책임기술인평가서 7부(원본(회사명표기) 1부, 사본(회사명미표기 6부)
4) USB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hwp)
5)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5.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자세한 사항 평가기준 참조)
나.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지명)경쟁을 실시하며,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사.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우리 시 이천시 축산과 동물복지팀(☎ 031-6190-7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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