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 19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용역금액: 금7,451,400,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국제입찰, 계속비계약
마.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지반조사, 경관심의 등 ※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규모: 지하차도 L=3.0km, B=20m
지상도로 L=4.263km, B=40~70m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인천신항교~신항만교) 일원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7월 중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건설부문 4개 분야(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모두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 4개 분야(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모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측량 및 지반조사
1) 측량 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
2) 지반조사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건설부분(토질·지질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토질·지질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측량” 및 “지반조사”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업-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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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 측량·지반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7개사 이하(공동이행 5개사, 분담이행 2개사 이하로 구성)로 하고, 대표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의 참여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분담이행 방식)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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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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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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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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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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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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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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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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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성원별 분담 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 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참여 지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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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경관심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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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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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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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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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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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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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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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평가서 제출 ※ 공고일 현재로 작성
가. 제출일자: 2025년 7월 1일(화요일) 14:00∼17:00 ※ 당일에 한함
※ 제출시간 초과 시(우리청 제출 장소 도착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할 수 없음.
나.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27층)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032-453-7552
다. 제출방법: 공문 지참 직접 방문접수 ※ 우편, E-mail, Fax,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및 USB 1개 별도 제출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 ※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5부 업체명 미표기
※ 제출서류는 모두 전자문서로 USB 1개를 함께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공동도급 시 제출
- 기타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중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마. 제출서류(기술제안평가서)
- 기술제안서 10부 ※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9부 업체명 미표기
※ 청렴서약서[서식4] 1부는 기술제안서 원본에 첨부하여 제출
※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일 시 별도 통보 예정
- 기타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서[서식1] 1부
․ 자기소개서[서식3] 10부 ※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9부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
※ 기술제안서,자기소개서:원본(제출업체명 기재)및사본(제출업체명 미기재) 전산화 파일
바. 관계서류 열람
-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일에 열람 가능
5. 입찰 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72호)에 따라 우리 청(송도기반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의 해당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공고 시 공고문 파일과 함께 게시됩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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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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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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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계약 해지되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제출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우리 청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 낙찰된 용역업체의 평가서류는 용역계약문서로 봅니다.
※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수행계획 방법 및 기술향상’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을 교체한다.
1) 참여기술인을 둘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우리 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및 문의사항 답변 등의 내용은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fez.go.kr) ⇒【새소식】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문의사항 안내
○ 사업관련: 경제청 송도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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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주무관
|
(☎032-45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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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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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주무관
|
(☎032-45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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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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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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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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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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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