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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20554-000 공고일시  2025/06/23 10:29
공고명 2025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_A과제(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공고기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담당자 여의주(☎: 031-539-5166) 과업설명 제한여부 2025/06/23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4 14:00 과업설명일시 2025/06/23 1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5,640,000 원
   
추정가격
32,4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번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85호 

 

 

 

 

 

 

 

 

 

2025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입찰공고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EO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https://gdtp.or.kr/document/clean)」 및 전화(☎ 031-539-5007~508)등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품    명 : 2025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수    량 : 1개 기관 선정 

  • 사업예산 : 총 32,400,000원 이내(VAT포함, 수혜자분담금 제외) 

  - 본 사업예산은 2025년 한국발명진흥회의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한  

    금액으로 수혜자 분담금(총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10%]) 

    을 제외한 금액이오니 이를 감안하여 입찰 요함 

      ※ 예) 3,240만원으로 낙찰 시 수혜자 분담금을 포함한 3,645만원이 수행사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임 

    ※ 입찰 시 반드시 수혜자 분담금을 제외한 사업예산 3,240만원 이내 금액으로 투찰할 것 

        (협약체결은 수혜자 분담 현물 10%, 현금 10% 포함한 4,050만원 이내로 체결 할 예정임)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5. 6. 23(월) 10시 ~ 2024. 7. 4.(금) 14시 

    - 제출서류 : 하단 “Ⅷ. 제출서류”참고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RIPC 사업수행지원시스템(https://www.ripc.org/pms) 을 통해 제출 

      (회원가입필수) 

     ※ 오프라인 서류제출 없음. 

     ※ 날인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이라 하더라도, 제출 완료된 건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입찰 포기시 수요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입찰에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제출기간 내 온라인(RIPC 사업수행 지원시스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온라인 수행기관 입찰접수 미완료 시 입찰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진행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의 경우 국가계약법(법 및 시행령) 및 관련 기재부 고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준 변동 될 경우 해당 법 및 고시에 우선하여 진행함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Ⅱ.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및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인 업체는 지원 제외 

    - PMS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시장에 대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협력기관 

  • 협력기관 자격요건 

     - 협력기관 대상은 브랜드 & 디자인 업체(책임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및 관련 경력 4년 이상)이며 변리업체 부사업자 컨소시엄을 필수 구성할 필요 없으나, 제안요청서 상의 권리화 방안 및 등록시까지 OA대응 방안 등 명기하고 IP 출원/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사무소와 연계가 되어야 함 

     - 본 과업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10건 내외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해, 출원/심사/등록 변리사 수임료도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를 감안한 특허사무소 선임은 고려되어야 함(관납료는 수혜자 부담) 

    => 제안서 내 ‘권리화방안’, ‘등록시까지 OA대응 방안’ 등에 대해 필수로 기재 

 

   • 참여인력 자격요건 

    - 해당 분야의 상근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연구보조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기관일 것(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제출 必) 

    - 해당분야 : 브랜드, 디자인 등 

   

인력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8년/12년/14년/16년 이상인 자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및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박사 학위자 0년/5년/7년/9년/11년 이상인 자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 전문학사 졸업이상 

- 고졸 후 관련경력 2년 이상 

 

실적 

­ 없음 (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학력 인정 : 최종학력 졸업장(졸업증명서) 

      ※ 경력 인정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경력 전체 기간을 확인하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내에 해당 업무 기재 필수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시각/제품 등 산업디자인분야, 공간/환경/멀티미디어 등 제외)로 경력 증빙 가능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경력(재직)증명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 

      ※ ‘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참여인력 포함)”제출 시 학력/경력 기준 면제 

      ※  공동수급업체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필수 제출 

 

[ 연구원 분야별 증빙제출 서류 ]  

구분 

1) 또는 2)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참여인력 증빙 

책임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 

2)-1 변리사등록증(공동수급의 경우) 

연구보조원 

1) 고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과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전문대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관련학과, 증명서)  

 

  *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제출(발급기관의 직인이 없을 시 불인정,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연구원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소지자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일 경우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연구보조원은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필히 제출)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외의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 불가 

    -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다수의 지식재산센터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사업은 최대 2개   이내로 제한함 

   - (참여횟수) 과제 협력기관은 1센터에서만 협약이 가능하고 1개 과제수행가능*  

  * 동일 센터 내 1개 과제만 입찰 참여, 동일 업체가 다수의 센터의 과제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최종 협상에 의한 계약은 1개 센터 1개 과제에만 가능(전국센터 2개) 

  * 동일센터에서 본 과업을 2년 연속 수행한 협력기관은 해당센터에서 수행할 수 없음  

  * 기존 RIPC 협력기관 공통 Pool에 등록과는 무관(RIPC 협력기관 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RIPC PMS 회원가입은 필수적임(수행인력을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 없음) 

    - 제안기관은 참여인력이 타 지식재산센터 포함하여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과업의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과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책임연구원의 경우 주사업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이어야 함 

 

 

 

Ⅲ.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5인 이상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 후 합산함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 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 기타사항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Ⅳ. 세부사항 

  • 용역명 : 2025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0일 

   ※ 용역수행상황에 따라 만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Ⅴ. 가격개찰 일시 및 방법 

  • 일시 : Ⅵ. 제안서 평가의 기술평가 후 개찰  

  • 방법 : RIPC 사업수행 지원시스템 (https://www.ripc.org/pms) 

 

Ⅵ. 제안서 평가 

  • 일시 : 2025년 7월 둘째주 (예정) 

  • 장소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회의실  ※ 추후 별도 공지예정 

 

Ⅶ. 운영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Ⅷ.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수량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 공동, 각자대표 등 대표자가 여러명일 경우 전원을 기재 

※가격제안서 전자입찰 

 

※온라인 

서류제출 

(오프라인 제출 없음) 

별지 제2호 

확약서(별지서식) 

별지 제3호 

사용인감계(별지서식)  

별지 제4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서식) 

별지 제5호 

입찰보증금지급각서(별지서식)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별지서식) 

별지 제9호 

공동수급협정서(별지서식) * 사용인감 날인 

별지 제10호 

합의 각서(별지서식) * 사용인감 날인 

별지 제11호 

평가위원 추첨서(별지서식) 

제출 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주사업자, 유효기간내, 미제출시 정량점수 미반영) 

제안서 

제안서(별지서식-내용포함) 

제안업체 일반사항(별지서식) 

사업수행 인력현황(별지서식) 

 - 공동수급업체 있을 경우 참여인력 포함 

 - 디자인전문인력의 경우 증명서 등 必  

(7페이지의 증명서류를 참고하여 제안서내 기재한 참여인력 필수 제출) 

발표자료 

PT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참가자격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김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 필수제출 

※ 비영리법인 제외(단, 증빙서류 요망), 공동수급업체 포함 

제 안 업 체 

기 타 서 류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기업 : 대표자(전체) 주민등록등본 

법인기업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기업 : 대표자(전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사용인감계 (별지서식) ※ 법인인감/개인인감 사용시도 반드시 제출 

인 력 현 황 

관 련 서 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든 인력(공동수급업체 포함)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필수제출-지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동수급시 필수 제출 

위임인이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수 제출(별지1) 

제안서  

증빙서류 

※ 3개년 재무제표(주관사업자 해당)_필수 

※ 실적증명서_제안서에 기재한 실적의 경우 필수 제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관련 서류제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기관이 부담함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RIPC 사업수행 지원시스템(https://www.ripc.org/pms) 

  •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상기 제출 서류 반드시 확인 必 

  • 입찰서류 미비 시 입찰 불가함 

  • 제출된 제안 관련 서류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당일 사업제안서 기술심의 시 추가자료 배포 금지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함 

   -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함 

   - 제출서류 생략 및 대치 시에는 법률에 입각한 정확한 근거 제시 

   - 정확한 근거가 아닐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접수 불가 

  • 수행 인력을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구성할 것 

   - 과제당 참여인력은 최소 3명 이상 구성(주 사업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근인력이어야 함) 

   - 동일 사업 대비 수행기관 별 참여인력에 대해 인당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 제안서 인력이 계약시 참여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사전승인에 대한 내용 계약서 필히 기재(계약 이후 인력변경 발생 시 사유 기재한 공문 요청) 

 

Ⅸ.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납부는 면제하되 RIPC 사업수행 지원시스템(https://www.ripc.org/pms)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동의로 대체가능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Ⅹ.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4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유의사항 

 

 *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Ⅺ.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 후 작성하고 제안서 작성시(제출서류 포함) 자사의 기준에서 작성하지 말 것. 

   - 별지서식은 본 공고의 서식을 사용하며, 과년도 서식을 임의로 이용하여 작성한 오류에 대해서는 입찰서류 미비로 판정함.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요시 신청내용에 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관의 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함. 

  • 외부청탁(인맥을 활용한 직ㆍ간접적 압력)등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시 입찰에서 제외함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내 타 전통시장, 타 센터의 내용언급 또는 명칭 표기시 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Ⅻ. 문의처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여의주 전문컨설턴트 Tel. 031-539-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