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안)
1. 용 역 명 : 2025년 고성발전본부 제1,2호기 탈질설비 암모니아 분배조정 및 성능시험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45,667,062(VAT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50,233,768(VAT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5년 12월 31일
라. 기타사항 : 설계서(또는 안내서)에 의함
마.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며, 낙찰자는 동 요령에 따라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측정대행업(대기분야)’으로 등록한 자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대기관리’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바. 아래 중 하나의 특허를 보유한 자 또는 사용가능한 자
- 연소가스 배기장치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튜닝방법
-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의 암모니아 튜닝방법
* 근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 사유 :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분쟁 시 시험 용역 일정지연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 불가
※ 전자입찰참가신청 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입찰참가 자격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증빙서 입찰참가신청시 스캔파일 첨부 必. 단, 자동심사 진행하는 자격에 한해 한전SRM 시스템 상 기 등록된 면허 등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신청방법 :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신청
나. 시작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전자서명)
○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
- 측정대행업(대기분야) 등록증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대기관리 분야)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당사가 재확인하며, 해당 정보망에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입찰참가 신청 전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가스 배기장치(선택적 촉매환원 설비)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튜닝방법 특허보유 또는 사용가능 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암모니아 튜닝방법 특허보유 또는 사용가능 함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부여)
○ 기타 공고를 통해 요구하는 서류
- 관련직원자진신고서 (첨부파일 양식 참조)
(관련직원자진신고서 제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직원 없음’으로 간주, 미제출 후 허위로 판명날 경우, 본 계약에 대해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간주되어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반서류 확인 후 증빙 제출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 전 또는 낙찰자 선정 전 입찰참가자격을 재심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탈락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입찰금액의 100분의 2.5)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단가입찰의 경우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인 경우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전자입찰서는 제4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입찰서제출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마. 개찰은 전력그룹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시간 경과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작성)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빠른 번호로 자동결정)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 낙찰적격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8. 적격심사기준
가. 본 용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용역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기준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라. 경영상태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기준비율 : 38.45%
○ ‘최근년도유동비율’ 기준비율 : 159.25%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참고, 동일년도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로 평가함)
9.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남동발전(주) 고성발전본부 경영지원부
10.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대해 동의할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동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elpDesk(☏02-3456-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및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 → 고객광장 → 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 (온라인)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기명)' 또는 ‘부패익명신고’ 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Play스토어 → ‘한국남동발전 헬프라인’ 검색창 설치 → 신고서 작성
* 아 이 폰 : 앱스토어 → ‘레드휘슬’ 검색창 설치 → 한국남동발전 검색 및 신고서 작성
○ 반부패 감시책임자(청렴감사부장) : 070-8898-1040
○ 한국남동발전 핫라인 : 055-754-6171
※ 단, 발주 및 계약 관련 일반 민원은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 → ‘KOEN신문고' 이용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사항: 고성발전본부 경영지원부 이소희 대리(070-4486-7262)
○ 설계 및 실무사항: 고성발전본부 환경화학부 김무근 대리(070-4486-7462)
차.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카. 중소기업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남동발전(주)과 체결한 계약사실을 근거로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기간 내 수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업데이터(주)(Tel. 02-3215-2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낙찰자 산출내역서 제출시 당사 설계당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파. 우리 회사는 선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해 오고 있는 바, 에너지공공기관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식의 후속조치로 이를 재강조하오니, 계약이행에 선금이 필요하신 회사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사회보험 관련 법령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완납) 세부기준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 4팀(☎033-736-2683), 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수납정산 3팀(☎033-736-2664))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최종)’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우리회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의 선금확대 정책 부응 및 선금보증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오니(선금액 2억원 이하 및 보증기간 1년 이하) 붙임을 참조하여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더. 우리 회사는 관련법에 의거해 인지세 납부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러. 관련직원 자진신고서는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며, 추후 해당사항이 발견될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