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1133호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15-3번지
라. 과업내용 : 전체분야(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세부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공사규모 : 지상2층, 연면적 1,679.73㎡ 정도, 공작물(8미터 이하 철골주차장)
마. 입찰 예정시기 : 2025년 7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 용역금액 : 금654,22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직접경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P.Q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의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 또는 전문 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1). 용역과업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 관계도서열람
◦ 일 시 : 2025. 6. 24.
◦ 장 소 : 달성군청 문화예술과(053-668-2032) ※전화 사전 예약 필수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인터넷(나라장터) 게시로 갈음
4)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착수예정일은 2025. 7. 14.이며, 분야별 투입 월 산정은 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3월1일, 5월1일, 9월1일 …)
◦ 업무중첩도 평가 시 건축법 등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 배치확인은 발주청장(감리자지정권자 또는 인허가권자)이 확인한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당해용역을 제외하고 10개이상 이며, 미등록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배치표 첨부 가능합니다.
◦ 신규고용율은 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축사협회의 확인서류를 합산 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자료에 첨부하는 서류는 변동이 없을시 기술자격증명서 등 협회 발급분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과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모두 인정됩니다.
5) 참가업체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25년 6월 30일(월) 13:00 ~ 18:00
◦ 장 소 : 달성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53-668-2032)
◦ 제출방법 :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참가등록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별도 제출합니다.
7) 면 접 : 서면평가 대체
8)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질의접수 : 2025. 6. 25.(화)(1일간) 09:00~18:00까지 서면질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 참조
- 전자우편(tjtmdals220@korea.kr) 발송 후 전화(053-668-2032) 확인
◦질의회신 : 2025. 6. 26.(수)(달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개별통보 없음)
9) 유의사항
◦ 공동 도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음.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30.(월) 18:00
나. 제출방법 : 수기제출(참가등록 시 제출)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과업 수행별 분담비율(분담비율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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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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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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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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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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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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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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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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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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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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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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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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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및『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3.13.) 및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2025.3.31)에 의거 당해 사업 성격에 맞게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인 이상 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 85.49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 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20%이상 : 3점, 20%미만 10%이상 : 1점) 적용합니다.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우리 군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을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서면으로 대체되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자 이어야 하며,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관리담당자는 상주 평가인원 중 전 기간에 배치된 기술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행능력평가 점수는 반올림 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통보되나, 최종 점수는 함께 통보한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53-668-2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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