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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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배출 및 대기질 평가 체계(L-NEAS) 운영‧개선 기반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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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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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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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 제안서 설명회 및 규격관련 문의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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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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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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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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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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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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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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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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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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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7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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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지역 배출 및 대기질 평가 체계(L-NEAS) 운영‧개선 기반 구축 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해 `25.1월부터 L-NEAS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총 22개 기관에서 활용 중
❍ L-NEAS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 방안 마련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지역 대기질 및 배출평가 체계(L-NEAS) 활용 체계 마련과 기술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L-NEAS 운영 및 지역 대기환경관리 정책 수립 기대
4. 과업내역
○ L-NEAS 유지‧관리 체계 마련
- 기존의 유사 시스템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 모델링 시스템 공동활용, 지역 정책수립 지원, 지역 역량 강화 등 유사 사례 조사 및 관련 보고서 번역, 국내 벤치마킹 방안 제시
- 국내 사용자(지자체 및 유관기관) 인터뷰를 통한 요구사항 의견 수렴
- 국내‧외 사례조사, 사용자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한 L-NEAS 운영 방안, 세부 지침 제시
* 시스템 운영 체계, 지자체 지원 방안 효율화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세부 계획 도출
- L-NEAS S/W 버전 관리 체계 구축 및 NEAS 연계 방안 마련
※ 그간의 NEAS 마련 사업(1~5차) 산출물별 정책분석 적용 여부, 향후 반영 방안, 2단계 로드맵을 고려한 장기적인 L-NEAS 반영 계획 등
- L-NEAS 관련 대기질 모델링 분야 전문가 포럼 추진(4분기 1회)
※ 2025년 운영 결과 공유, 제공 범위 확대 계획 홍보, 활용 수요 조사, 발전 방향 논의 등
○ L-NEAS 지자체 기술 지원
- L-NEAS 기초자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 시 계정별 설치, 구동 테스트
- 모델 구동 결과 표출 프로그램(pyNEAS v1.0 등) L-NEAS 활용 지원
- 사용자의 L-NEAS 활용 중 발생하는 문제 상시 대응(출장지원 포함)
* 일정 기간 상주 지원 인원 2인 이상 파견
- 지역(시‧도 등) 역량강화를 위한 L-NEAS 교육(혹은 세미나)* 추진
* 교육 범위와 횟수는 미세먼지정보센터와 협의를 통해 조율
- 구동 매뉴얼 보완, 하반기 L-NEAS 교육 자료 작성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2025.12.31.까지
❍ 사 업 예 산 :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600-1634-304-260-01,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Ⅱ. 과업수행의 세부 절차
1.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용역 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 양식(‘별첨 1’ 참조)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내용
❍ 용역수행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이하, “책임연구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연구용역 수행세부계획서’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미세먼지센터”)으로 제출하고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관련 연구자료 등
❍ 책임연구원은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미세먼지센터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본 용역사업 수행 기간 중 미세먼지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월간보고 미포함)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횟수 및 방식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자문위원 선정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이전에 미세먼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는 매월 마지막 주(감독기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월에는 대체 가능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본 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7일 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만료일이 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미세먼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별첨 2’참고)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과제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과제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과업변경 및 조정
❍ 과업기간 중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하자의 책임
❍ 수행기관(업체)는 최종 결과물로 제출된 최종보고서 등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의 준수 사항
❍ 책임연구원은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미세먼지센터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센터는 과업내역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과업내역에 명시된 내용이 누락 또는 오기된 내용의 정정에 필요한 추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업체)이 부담하여 시행한다.
❍ 책임연구원은 미세먼지센터와 상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미세먼지센터에 제시한다.
❍ 과업 수행 중 미세먼지센터와 용역수행기관 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미세먼지센터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결과를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원이 책임을 진다.
❍ 책임연구원은 본인 부재 시 과업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원(박사급)을 참여연구원에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저작인격권 유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과업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참고
- 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수행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9. 성과품
❍ 중간보고서 한글파일
❍ 최종보고서 20부, 최종요약보고서 20부 및 한글파일
❍ 관련 도서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미세먼지센터로 제출
❍ 사업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조사결과 데이터(raw data 포함) 파일
❍ 보고서 작성 시 인용한 참고문헌
❍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SSD 혹은 이동식디스크 (5개)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이 과제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법)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기관이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공동이행기관의 수는 최대 5개 기관, 기관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 세부사항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참조
2.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제출 기간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작성 방법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양식(‘별첨 1’참조)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4.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A4 종규격 흑백으로 작성하며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제안요청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5.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자가 필요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IV.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지침
1. 선정방식 및 절차
❍ 입찰방법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평가 개요
❍ 평가
-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 평가 후에는 제안서 평가표 작성
❍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총 8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및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3.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선정기준
- 평가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내부 4인, 외부 4인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접수 후 최종확정
4. 제안서 평가방법
❍ 용역사업 참여 희망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상대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우열의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등급 부여
❍ 제안서 세부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표 작성
❍ 각 기관의 제안서에 대한 종합의견과 기타 필요한 의견을 기술
5. 평가채점 기준
평 가 항 목
|
총 점
|
100
|
기술
평가
|
소 계
|
80
|
1. 사업수행계획서
|
세부 평가 기준
|
30
|
○ 사업내용의 이해도(10)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0)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10)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10)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7)
|
○ 안전보건 평가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절성
|
(3)
|
2. 사업관리방안
|
세부 평가 기준
|
10
|
○ 과제 관리 방안(10)
|
- 용역 수행 과정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절성
|
(10)
|
3. 지원기술·활용성
|
세부 평가 기준
|
17
|
○ 연구 결과 활용성(10)
|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 및 정책 지원 방안의 적절성
|
(10)
|
○ 결과 활용 방안의 구체성(7)
|
- 연구 결과 활용 방안의 구체성 및 현실성
|
(7)
|
4. 기술 및 연구인력
|
세부 평가 기준
|
23
|
○ 참여인력*의 구성(10)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관련분야** 전문성
|
(10)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10)
|
- 책임연구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관련 분야** 연구 참여 비율
|
(10)
|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10)
|
- 참여 인력의 연구 수행 능력
|
(3)
|
가격
평가
|
소 계
|
20
|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은 책임연구자를 제외한 구성원을 말함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은 대기질 모델링(기상, 배출량, 대기질 모델 등), 정책 수립·평가 등이며, 과제 수행 관련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의 정성평가를 위해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붙임 1’ 참조)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함
※ 가격평가 : 조달청 실시
< 배점표 >
구 분
|
최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배점(합계 10점)
|
10
|
9
|
8
|
7
|
배점(합계 7점)
|
7
|
6
|
5
|
4
|
배점(합계 3점)
|
3
|
2.5
|
2
|
1.5
|
V.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 1.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
2.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계약이후 제출, 해당자에 한함)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계약이후 제출, 해당자에 한함).
4. 연구원 직급 적용 및 인건비 계상 기준
[별첨 1]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과 제 명
|
|
책임연구원
|
소속기관
|
|
직 위
|
|
학 위
|
|
성 명
|
|
주 전 공
|
|
세부전공
|
|
전 화
|
|
휴대전화
|
|
팩 스
|
|
전자우편
|
|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계약일로부터 개월)
|
연구형태
|
단독( ), 공동수급( )
|
연 구
참여자
|
총 인원
(책임연구원 포함)
|
명
|
책임연구원급
|
명
|
연구원급
|
명
|
연구보조원급
|
명
|
보조원급
|
명
|
본인은 붙임과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임 :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가 미 세 먼 지 정 보 센 터 장 귀 하
|
<붙임1>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1. 연구과제명 :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할 내용을 기술
3-2. 연구방법 :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 추진 체계
※ 연구자문체계 구성도를 포함, 관련 연구기관간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1. 기대성과 :
5-2. 활용방안 :
6. 연구원 편성표
※ “연구원 직급 적용 기준”에 명시된 기준 적용(별첨 4 참조)
6-1. 연구원 구성표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 공
|
담당분야
|
참여율
|
책임연구원급
|
|
|
|
|
|
|
연구원급
|
|
|
|
|
|
|
연구보조원급
|
|
|
|
|
|
|
보조원급
|
|
|
|
|
|
|
6-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6-2-1. 책임연구원급
6-2-1-1. 인적사항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전 공
|
|
연락처
|
사 무 실
|
|
팩 스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6-2-2. 연구원급
6-2-2-1. 인적사항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전 공
|
|
연락처
|
사 무 실
|
|
팩 스
|
|
전자
우편
|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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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연구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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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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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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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보조원급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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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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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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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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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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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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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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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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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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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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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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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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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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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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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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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추진계획 및 일정
주요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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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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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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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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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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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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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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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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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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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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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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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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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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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자료 제출 필요
<붙임2>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별첨 2]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계약이후 제출, 해당자에 한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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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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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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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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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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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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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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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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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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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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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용역공정 예정표 1부.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1부.
3. 보안각서 1부.
4. 안전보건서약서 1부.
5. 과업수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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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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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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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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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용역공정 예정표
세부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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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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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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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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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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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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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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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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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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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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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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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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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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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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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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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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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과 업
수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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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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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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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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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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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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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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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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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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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보안각서
본인은 20○○년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연구용역과제명 :
1.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연구 완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본인이 연구사업 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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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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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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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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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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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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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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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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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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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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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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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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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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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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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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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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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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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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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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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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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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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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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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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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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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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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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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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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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집행자 : 용역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붙임 4>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첨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계약이후 제출, 해당자에 한함)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전자계약용)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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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계약상대자명(이하‘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지역 배출 및 대기질 평가 체계(L-NEAS) 운영‧개선 기반 구축 연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사업명 : 지역 배출 및 대기질 평가 체계(L-NEAS) 운영‧개선 기반 구축 연구
□ 양수자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양도자 : 계약상대자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공통)‘양도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저작물을 사용 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양도자’의 성명 등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양도자’와‘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관할법원(예:청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5. . .
[별첨 4] 연구원 직급 적용 및 인건비 계상 기준
ㅇ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 및 인건비 계상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 연구원 직급별 적용기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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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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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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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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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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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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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선임연구원 또는 기술원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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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연구원(정규직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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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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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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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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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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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박사후 연구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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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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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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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에 따라 환경부 기준 혹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인정한 “기준단가”에 준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연구부서)는 연구용역과제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제출되어야 함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참여기간, 단가 등의 변동 시 과제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연구용역과제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