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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0266-000 공고일시  2025/06/23 11:00
공고명 2025 사법뉴스(가제) 시리즈 영상 제작
공고기관 대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공고담당자 박수환(☎: 02-3480-76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4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4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5,000,000 원
   
추정가격
6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법원행정처 공고 2025 - 156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2025 사법뉴스(가제) 시리즈 영상 제작」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법원행정처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사법뉴스(가제) 시리즈 영상 제작」 

  나. 총 사업 기간 : 계약체결 후 ~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사 업 비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06.16.,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자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90점 기준 76.5점) 

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받음 

   1) 프레젠테이션은 이번 회의를 직접 준비할 인원들이 실시하여야 함 

   2) 프레젠테이션의 시간은 각 업체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3)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2025. 6. 23.(월) 

  나. 서류 접수: 2025. 7. 3.(목) ~ 2025. 7. 4.(금) 

     ※ 접수 시간: 09:30 ~ 11:30 , 14:00 ~ 17:00 (시간엄수) 

     ※ 제안서와 입찰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제출장소: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제안서 (정량 3부, 정성 10부, USB 1개, 발표 파일은 별도 제출)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확약서 1부 

4)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5)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6) 재무제표 및 재무구조, 매출액 (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7)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현황 및 이력사항 

8)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실적 증명서 (최근 3년간) 

9)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0) 입찰 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각 1부 

12) 보안 각서 

13) 제안 제출서 1부 

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5) 입찰가격 제안서 1부 (입찰가격 제안서는 밀봉제출) 

16) 기타 필요한 서류 

  바. 제안서 평가회 

      1) 일시: 2025. 7. 11.(금) 15:00 

      2) 장소: 대법원 내 회의실 (세부사항 문의) 

  사.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25. 7. 11.(금) 16:00 (예정) - 제안서 평가회 종료 후  

      2) 장소: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 상기일정은 법원행정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박은주 행정관 

  나. 전  화: 02-3480-1901 

  다. e-mail: e1004j@scourt.go.kr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아.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차.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해당 용역이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