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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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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1153-001 공고일시  2025/06/23 14:04
공고명 2025년 급식실 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2학기 외부운반위탁 급식 업체 선정 (수정)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산수억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산수억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양종혁(☎: 031-952-26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2,183,840 원
   
배정예산
792,183,840 원
   
추정가격
720,167,1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문산수억고등학교 공고 제2025-5호                                                  

      

(문산수억중·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수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문산수억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문산수억중·고등학교 2025년 8월 ~ 2026년 1월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공고 

규격 및 수량 

 별첨 “규격제안요청서”참조 

입찰방법 

 총액입찰(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일반입찰, 전자입찰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2025. 06. 24.(화) 10:00 ~ 2025. 07. 01.(화) 10:00 (문산수억중·고등학교 급식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06. 24.(화) 10:00 ~ 2025. 07. 01.(화) 10:00(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 과업 및 제안설명회 없음 

가격 개찰 일시 

  2025. 07. 07.(월) 10:00 이후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5.8.6. ~ 2026.01.07. 

※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식실 증축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됨 

납품장소 및 배식방법 

 문산수억중·고등학교    학생 및 교직원: 학생식당(2곳) + 교직원식당 (1곳) 

기초금액 

대상 

급식인원 

단가 

급식일수 

예상소요액 

기타 

중학교 

511명 

6,880원 

91일 

319,926,880원 

면세 

고등학교 

673명 

6,880원 

89일 

412,091,360원 

면세 

교직원 

60명 

7,568원 

87일 

39,504,960원 

과세 

30명 

7,568원 

91일 

20,660,640원 

과세 

합계 

1,274명 

 

 

 

 

금 792,183,840원 

납품예정내역 

 ※ 급식일 및 급식인원은 학사일정(체험학습 등)과 급식 학생수의 증감(전입·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직원은 희망조사로 희망자만 급식을 실시하여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급식일 및 급식인원이 변경되어도 1식 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 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세 면제대상임 

기타사항 

(특약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입찰서 제출 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월별로 결재하며 낙찰되어 산출된 1인(식)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학생 체험학습,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인원 및 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4. 학사일정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5. 학생식당(2곳) + 교직원식당(1곳) 총 3곳 배식 등을 할 수 있는 인력 배치 (7명 이상) (학교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내용 :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및 배식, 수저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 

    ※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찰) 및 일반입찰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한“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제안서는 본교 급식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rk)에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을 확인 바랍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 21조 제8호 및 제36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 

   2)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3) 완전 조리 후 본교로 1시간 이내로 운반해 와서 도시락으로 학교측 지정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개별 일회용 용기에 담아 보온.보냉을 유지하여 식당으로 운반하여 배식 

      - 세척·소독된 수저 같이 제공  

   4)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 

   5)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 가능한 업체 

 나.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 설명서(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규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제안서 접수기간: 2025. 6. 24.(화) 10:00 ~ 2025. 7. 1.(화) 10:00 

    1) 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357 문산수억중·고등학교 행정실 (☎ 031-952-2666) 

    2)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교육행정실로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봉투 봉한후 인감 날인하여 입찰서류 재중 표기 바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평일 09:00 ~ 16:00 까지 /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규격제안서[붙임2] 8부.(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재무제표증명원 1부(최근 1년)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학교 위탁 급식실적 확인서[붙임3] 1부 

 8) 급식사고유무확인서(3년간)[붙임4] 1부.  

 9) 1식당 급식단가 구성 비율[붙임5] 및 제조원가 비율내역서[붙임6] 1부. 

 10) 위생교육 관련 자료(최근 3개월간) 1부. 

 11)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증명서류 1부. 

 14) 직원현황표(4대보험 가입자 명부 포함)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5)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면허증), 재직증명서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납세(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18)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19)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20)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2) 서약서 [붙임7] 1부. 

 23)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8] 1부. 

24) 위탁급식 1식당 단가내역서[붙임9] 및 원가계산내역서(산출내역서)[붙임10] 각 1부. 

    (*낙찰자에 한해 낙찰일로부터 3일 내에 제출)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제안설명회 예정일: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현장방문 심사로 대체함 

  나. 제안서평가 

      업체선정을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에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여 평가결과 80점 이상 업체를 1차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1차에서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결과 80점 이상업체를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위원별 평가 합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 점수). 

     ※ 별첨 규격제안요청서- [붙임1,2,3]「평가표」 및 평가기준 참고 

     ※ 업체 준비사항 : 추후안내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효력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기재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2.(월) 11:00 ~ 2025. 6. 23.(월) 11:00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가격개찰 일시 :  2025. 6. 30.(월) 10:00 이후 문산수억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개찰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결과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현장 방문 평가 점수, 제안서 심사 점수순)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산수억중·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952-2666)과 급식실(☎031-953-8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와 계약이행과 제반에 대한 무의지, 불성실 시에는 무효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계약물량은 학사일정 및 급식희망 인원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총액으로 낙찰되어 학교 서류 제출 시에는 학생(면세) 및 교직원(과세)의 1인당 1식 단가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자. [중요] 급식 배식을 위한 배식도우미  7명 이상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별첨  1. 문산수억중·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계획서 1부. 

      2. 문산수억중·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계약 특수조건 1부.  

 

2025년 6월 23일 

 

문산수억중·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문산수억중·고등학교 2025년 8~12월 학교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 및 기타사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함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 1부. 

 2) 규격제안서 8부[붙임2](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재무제표증명원 1부(최근 1년-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학교 위탁 급식실적 확인서[붙임3](실적증명서 첨부) 1부. 

 8) 급식사고유무확인서[붙임4] 1부.  

 9) 급식단가 구성비율 및 제조원가 구성비율 내역서[붙임5,6] 1부.  

 10) 월1회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3개월간) 1부. 

 11)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13)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증명서류 1부. 

 14)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5)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납세(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18) 사업장 약도 1부. 

 19)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20)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2) 서약서 1부[붙임7]. 

 2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8]. 

 24) 1식당 단가내역서[붙임9] 및 원가계산내역서(산출내역서)[붙임10] 1부(*낙찰자에 한함).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붙임11]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신청인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문산수억중·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 실적 (납품 실적 포함)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나라장터발급용)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붙임5>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구성비율 내역서 첨부 <붙임6>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계획 : 4찬(밥, 국외 4찬) 이상 등  

  - 식단운영계획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붙임4]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배식장소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 

    태 시 급식 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안내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나. 1일 생산 능력 

   다.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라.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붙임2>,<붙임3>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나.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최근 6개월 식단표 1부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바. 반찬·국·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1식당  

   식재료의  

   구성 비율 

   <붙임5> 

 

 → 제조원가 

   구성비율내역서     <붙임6>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증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 후 잔반 처리 계획 

   라.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위탁급식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붙임4>  

 

→ 월1회 위생교육 관련 서류 

(최근 3개월간)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5. 기타제안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붙임 3]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 실적 

기관명 

(전화번호) 

급식 

방법 

     년도 

 

 

 

 실적 

 구분 

2021 

2022 

2025 

2025 

비 고 

 

 

급식인원 

 

 

 

 

 

단가(원) 

 

 

 

 

 

금액(천원) 

 

 

 

 

 

 

 *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발급용 납품실적증명서로만 인정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운반 

위탁급식 

사고내역 

건   명 

 

구    분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급식사고횟수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붙임 5]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비율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 비율  

                       

구      분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급식제조원가계산 구성비율 내역서(1개월간)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타 

(배식인원7명이상 포함)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경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문산수억중·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5.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산수억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산수억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산수억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산수억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산수억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문산수억중·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산수억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 낙찰자에 한함 

 

위탁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 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 낙찰자에 한함 

 

 급식제조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배식인원7명 이상 포함)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경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학생, 교직원  

별도 표시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문산수억중·고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관련 입찰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문산수억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문산수억중·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산수억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산수억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문산수억중·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문산수억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