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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1085-000 공고일시  2025/06/23 14:14
공고명 2025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고등학교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원주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류동석(☎: 033-740-901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3,529,100 원
   
배정예산
243,529,100 원
   
추정가격
221,390,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원주고등학교 공고 제2025-31호 

 

2025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60~3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5. 10. 21.(화) ~ 2025. 10. 24.(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예정인원: 총 300명(학생 284명, 인솔교직원 16명) 

    ※ 인원 변동 가능 

  마. 기초금액: 금243,529,100원(금이억사천삼백오십이만구천백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바. 경비내역: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항공 제반 경비 포함), 숙박비(3박), 식비(총 8식 제공),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원주-김포공항 왕복 및 제주 현지 차량 45인승 이상 11대, 주차비, 도로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주간안전요원(차량 1대당 1명, 총 11명), 야간 안전요원 6명, 여행자 보험료, 위탁 수수료, 약품비, 기타 예비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해야 함.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여행 취소 가능하며, 이 경우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음.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규격입찰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6. 24.(화) 10:00 ~ 2025. 7. 1.(화) 10:00 

    ※ 단, 평일 09:00~16:00까지, 토·공휴일 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원주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3-740-9011) 

  다.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후 직접 제출 

      ※ 전자 제출 및 우편 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내용이 같음”날인(사용인감 사용)  

      ※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가)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나) 대리인 접수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임원인 경우 등기부등본 각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제안서 표지, 제안서, 붙임서류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원본 1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사본은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불가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6. 가격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4.(화) 10:00 ~ 2025. 7. 1.(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공고문,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7. 4.(금) 15: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정보: 강원 원주시 치악로 1765, 원주고등학교 행정실(☎033-740-9011)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당해 용역 입찰자는 용역 과업 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025. 6. 23. 

 

 

원주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 번호 

원주고등학교 공고 

제202 -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 

※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주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 .   .       . 

 

                                                             신청인               �� 

 

 원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특수조건 

 

2025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특수조건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2025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원주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함)과 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과의 2025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의 침구는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며, 입소 전 세탁을 완료하여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한다. 

나.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야간에는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라. 식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마.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설을 “학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아. 사고대비 학생후송대책을 마련한다.(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3. 운행차량 

   가.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한다. 

   나. 운행차량은 법정연식 내의 차로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소화기, 비상 탈출용 망치 등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차량 정기 점검을 완료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차고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다. 

   마. 용역제공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바.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사. 용역제공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출발 전 운행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 사용금지, 안전벨트 착용 및 운행 중 이동 금지, 대열운행 금지,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내리막길 안전 제동 등 안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자.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학생수송차량”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카. 용역제공자는 학교 현장 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과 기타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한다. 

 

4.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학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 후 천재지변, 감염병, “학교”의 감독관청(교육청) 지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사고책임부담 

  “계약상대자”는 여행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식중독, 도난, 분실, 교통사고, 시설물 사고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비, 변상금 등 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부담합니다. 

 

6. 경비의 지급 

 가.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 교사의 확인과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7. 책임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학교”는 본 계약의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학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8.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숙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9.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10. 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제안요청서 

 

2025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Ⅰ. 제안 안내 

1. 사업명: 2025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2. 개요 

  2025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용역기간 및 소요경비 

  가. 용역기간: 2025. 10. 21.(화) ~ 2025. 10. 24.(금), 3박 4일 

  나. 세부일정: 과업지시서 참조 

  다. 참석인원: 학생 284명, 인솔교사 16명, 계 300명(참가인원은 증감 가능) 

  라. 예상 소요경비: 금243,529,1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경비내역: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학교 사전 예약분 승계), 차량비(주차비, 통행료, 운전자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여행 집행 수행원(2명), 주간안전요원(차량 1대당 1명/11명), 야간안전요원(6명), 약품비외 기타 예비비 등 본 일정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차량) 

  나. 숙식 제공(3박 8식)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라. 여행 집행 수행원(2명) 등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한다. 

  나. 규격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다.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평가 

  가. 본 제안요청 요구사항의 기술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규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로 규격 심사를 실시하며, 제안서 제출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기술평가결과 등은 규격평가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 사항에 따름 

  나. 구비서류: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2학년부 및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 연락처: 033)740-9000(교무실/행정실)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용역 수행 조건 

  가. 교통편 제공(항공, 차량) 

    1)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2) 학교-공항(왕복) 및 제주도 현지 수학여행 수행시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회사 소유 차량(45인승: 원주-김포 11대, 제주 11대)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5) 계약대상자는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항공편은 계약체결 즉시 승계(예약 및 확보)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숙식 제공(3박, 8식)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실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4)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6) 숙소에 야간안전요원 6명을 매일(21:00-익일06:00) 층별 배치하여 학생의 취침 상태 점검 및 학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여행 집행 수행원 투입 

    1) 원주 출발부터 원주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2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여행집행수행원은 주간 안전요원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중복하지 않는다. 

    4)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오자의 처리 등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Ⅲ. 계약 조건 

1. 착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계약서,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내에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위 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4. 책임 

  가. 우리학교는 여행도중일지라도 여행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및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에게 청구한다. 

  나.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Ⅳ. 제안 일반 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크기(양면인쇄)로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다.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 쪽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목차·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80쪽(전체쪽은 120쪽)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라. 제안서는 워드프로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마.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임의양식)를 작성한다. 

  바.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후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아.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가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자.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차. 실적증명서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원본은 행정실에 제출하며 제안서 작성 시 사본에 원본대조필하여도 무방하다. 

  카.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의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붙임  1.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2.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3. 수학여행 실적증명 확인서 1부. 

      4. 용역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1부. 

      5. 각서 1부. 

      6.~13. 낙찰업체 계약 시 필요 서식 각 1부. 

[붙임 3-1]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 표      지 > 

 

 

 

 

 

상호  또는 

법  인  명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대  표  자 

(연 락 처) 

                      (인) 

(                       )      

업무담당자 

(핸 드 폰) 

 

 

주)규격: A4(가로방향), 상철제본, 총 8부 제출 (바인더 형태, 링 제본 형태 등으로 제출 금지)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재  무  상  태 

구      분 

202 년도 

비      고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 조 정 

 

 

자본총계 

 

 

총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고 

비 율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5년이내 100명이상 제주도 수학여행)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부터 역순으로 기재(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테마학습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테마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3학급이하 100명 미만 소규모 운영(공항 이동은 2~3개 반으로 이동 제주도에서는 반별로 운영)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주제별체험학습 여행단 수송 차량(제주) 및 항공기 운행 계획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 버스 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필수사항은 아님. 상비약품은 학교에서 자체 구입)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중․ 석식 식단표 기재(숙소 및 외부 중식 포함)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및 기상악화, 대체 프로그램의 예시를 최소 1가지 이상 제시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바. 각 차량별로 배치된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 야간경비 인원,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층별 또는 구역별 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 

  아. 현지가이드 계획 

  자.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 .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원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2]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용 

비고 

객관적 평가 

1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붙임3-3] 서식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최근 3개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여행관련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사본 

 

주관적 평가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전기, 소방(소화기 비치),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식단표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전경·내부 

사진첨부 

6-1 

 교통 제공 능력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6-2 

 식사 제공 능력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관리요원(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및 낙오자처리계획 

 

 

[붙임 3-3] 수학여행 실적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급기관명              (직인) 

 

 

 

 원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4] 용역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술능력평가 

(10) 

객관적평가 

(30) 

 1. 수행여행 수행실적(10점) 

  최근 5년간 실적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당해용역평가기준규모대비 

 

주)1 참조 

A. 100%이상 

10 

B. 100%미만 – 65%이상 

8 

C. 65%미만 - 30% 이상 

6 

D. 30% 미만 

4 

 2. 최근년도 경영상태 

 2-1.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2,98%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3,51%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3-1. 수행조직 (5점) 

A. 5인 이상 

5 

주)3 참조 

B. 5인미만 ∼ 3인이상 

4 

C. 3인미만 

3 

 3-2. 자격소지 여부 (5점) 

A. 3인이상 

5 

B. 2인 

4 

C. 1인 

3 

주관적평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1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10 

8 

6 

4 

 4-2 관광안내 및 여행일정 

  수행능력(적정성 및 안정성) 

10 

8 

6 

4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침구형태(싱글 및 온돌)의 편의성 

10 

8 

6 

4 

 5-2. 학생안전생활 확보, 

  주변 유해환경 차단 

5 

8 

6 

4 

 5-3. 코로나 19 방역 수칙 준수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 

  (별도 격리실확보) 여부 

5 

4 

3 

2 

 5-4. 숙박업체 식사 제공 능력 

  (식단표, 좌석수, 위생 안전 등) 

10 

8 

6 

4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6-1. 차량 안전성 및 

  차량 운행계획의 적절성 

  (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5 

4 

3 

2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배식안내요원 배치 등) 

5 

4 

3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자체 교육 실시)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10 

8 

6 

4 

 7.2.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5 

4 

3 

2 

 7.3.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및 

  낙오자처리계획 

5 

4 

3 

2 

합계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함.(항공, 차량, 숙식 등 개 별 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매년변동되며, 한국은행 발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2,98%) 및 유동비율(83,51%)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자격소지여부 : 여행관련 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인정(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 

[붙임 3-5] 각서 

 

 

 

각        서 

 

 

 

본사(본인)는 202 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주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입찰공고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체험학습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원주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원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낙찰업체 계약 시 필요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원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주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공함으로써 입찰에 유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원주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원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원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7] 확인서(낙찰업체 계약 시 필요 서식) 

 

확  인  서 

 

 

 

  본사는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원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업체 계약 시 필요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원주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의 계약기간과 같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파기 확인서(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3-9] 직영차량 운행 각서(낙찰업체 계약 시 필요 서식)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 (법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ㅇㅇㅇ은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제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끝. 

 

 

 

202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원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10]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낙찰업체 계약 시 필요 서식)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 학년도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10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 .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원주고등학교장 귀하 

담당자 확인 

 

 

성  명 

 

연락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발권 가능 일자 및 항공편명, 좌석수를 명확히 기재할 것 

[붙임 3-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업체 계약 시 필요 서식)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000명(학생 000명, 인솔교사 00명) 

3. 기    간 : 202 .   .   . ~ 202 .   .   .( 박  일) 

4. 산출내역 : 

연번 

구   분 

산   출   근   거 

일반학생 

(    명) 

생보자 

(   명) 

교사 

(   명) 

소 요 액 

비고 

1 

항공료 

000원 × 000명= 

 

 

 

 

 

공항이용료 

000원 × 000명= 

 

 

 

 

 

유류할증료 

000원 × 000명= 

 

 

 

 

 

2 

버스 임차료 

원주-공항 왕복 수송차량 

(45인승) * 0대 

 

 

 

 

 

현지차량(45인승) * 0대 

 

 

 

 

 

임차료(45인승) * 0대 

 

 

 

 

 

3 

입장료 

일정표 참고 

 

 

 

 

 

4 

숙박요금 

관광급호텔 

(0인0실 * 00개실 * 0박) 000명 

 

 

 

 

 

5 

식사 

중식 000명*0식 

 

 

 

 

 

6 

안전 

야간안전요원 0명*0일 

주간진행요원 00명*0일 

 

 

 

 

 

7 

수수료 

여행자 위탁(알선)수수료 

000원 * 000명 

 

 

 

 

 

합    계    액(VAT포함) 

 

 

 

 

 

 

 

 

 

                              202 .   .    .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3-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업체 계약 시 필요 서식) 

 

원주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 용역 

경비 정산서(여행종료 후 제출) 

□ 여행기간:202 .   .   .(월) ~   .   .(목) 

□ 정산내역 

항목 

정산내역 

비고 

날짜 

산출기초 

금액 

항공료 

 

 

 

 

 

 

 

 

숙박비 

 

 

 

 

 

 

 

 

 

 

 

 

 

 

 

 

 

 

 

 

 

 

 

 

 

 

 

 

 

 

 

 

 

 

 

이  윤 

 

 

 

부가세포함 

합계 

 

 

 

 

 

 

   귀 교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 정산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13]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낙찰업체 계약 시 필요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원주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학원·교습소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원주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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