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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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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3833-000 공고일시  2025/06/24 11:11
공고명 그룹웨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담당자 염규만(☎: 051-607-203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7,489,000 원
   
배정예산
272,237,900 원
   
추정가격
247,489,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5-12호 

 

 

그룹웨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 찰 방 법 

2025.6.24.(화) 18:00∼ 2025.7.1.(화) 10:00 

 · 2025.7.1.(화) 11:00 

 · 입찰집행관 PC 

 · 제한(지역)경쟁입찰 

 · 총액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가. 입찰건명 : 그룹웨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입찰 

  나. 과업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247,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장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지정장소(현장설치도)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다. 총액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일찰마감일까지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제2조제1항에 의거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계약체결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입찰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기사용중인 그룹웨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연동에 관한 용역으로 계약 

      체결 시 해당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2025.6.10.)] 별표 1(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상기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2025.6.10.)] 별표 1(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10점) :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 실적 

    - 경영상태(15점) : 신용평가등급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별첨참조 

    - 신인도(+14.5∼△5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다. 적격심사 시 아래의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적격심사신청자 재직여부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과업수행 인력 보안각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 사본서류 제출시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함.(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에게 적용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우리 의료원 귀속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라.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전산관리과(담당 이동진 ☏051-607-2470)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경리과(담당 염규만 ☏051-607-20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 

      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6.24.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 

100 

100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35 

25 

10 

- 

경영상태 

○ 재무비율 

30 

20 

15 

10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가. 기술능력 

나. 신설기업 

다. 고용창출 

라. 사회적가치 

마. 중소기업 

바. 공동수급체 구성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아. 특별신인도 

차. 계약질서 준수 

+14.5 

~△5.0 

+14.5 

~△5.0 

+14.5 

~△5.0 

+16.5 

~△5.0 

2.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3.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50 

70 

90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단위 : 점)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해당용역 기준금액 

  (또는 규모)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35 

25 

10 

2) 100% 미만 75% 이상 

31.5 

22.5 

9 

3)  75% 미만 50% 이상 

28 

20 

8 

4)  50% 미만 25% 이상 

24.5 

17.5 

7 

5)  25% 미만  0% 이상 

21 

15 

6 

 

주1)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로 의무 적용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3)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배점한도별) 

30점 

20점 

15점 

10점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15 

13.5 

12 

10.5 

9 

10 

9 

8 

7 

6 

8 

7.2 

6.4 

5.6 

4.8 

5 

4.5 

4 

3.5 

3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15 

13.5 

12 

10.5 

9 

10 

9 

8 

7 

6 

7 

6.3 

5.6 

4.9 

4.2 

5 

4.5 

4 

3.5 

3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배점한도별) 

30점 

20점 

15점 

10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기준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3) 업체별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신인도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가 등급 

평점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또는 

기술보유 

상황 

3.0 

○ 입찰공고에서 별도 정한 기준 

 A. A 등급 

 B. B 등급 

 C. C 등급 

 D. D 등급 

 E. E 등급 

 

3.0 

2.5 

2.0 

1.5 

1.0 

나. 

신설기업 

신설기업 

1.0 

 A. 1년 이내 

 B. 2년 이내 

1.0 

0.5 

청년창업기업 

0.5 

설립당시 대표자가 만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다. 고용창출 

고용 창출 

우수 기업 

2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5 

1.0 

0.5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5 

1.0 

0.5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라.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기업 등 

2.0 

○ 사회적기업(예비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서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지정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지정 

2.0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0 

○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여성가족부 지정) 

0.5 

마.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5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C.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1.5 

 

 

1.0 

 

0.5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 

1.0 

○ 부산시 자체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1.0 

바. 

공동수급체 구성 

사회적경제 

기업등과 공동수급 

1.5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 

 A. 40%이상 

 B. 30%이상~40%미만 

 C. 20%이상~30%미만 

 

 

1.5 

1.0 

0.5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력업체 

-2.0 

○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업체 

-1.0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업체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그 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1.0 

 

0.5 

아. 특별 

신인도 

 

2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2 

차. 계약질서준수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2.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 용역에 한함) 

-2.0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4 

건당 -0.4 

 

주1) 기술능력 평가  

 가)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해당용역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기술(특허, 신기술, 품질인증 등)에 한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평가대상 기술인력 또는 기술, 인정범위, 평가등급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평가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이행실적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기술능력’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 

100 

100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2 

22 

7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또는 기술 보유상황 

3 

3 

3 

- 

경영상태 

-재무비율 

30 

20 

15 

10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신인도 평가기준 

+14.5 

~△5.0 

+14.5 

~△5.0 

+14.5 

~△5.0 

+16.5 

~△5.0 

2.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3. 입찰가격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70 

90 

 

 다) 이행실적 평가 점수는 <별표 1> “1-가”의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신설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등록한 기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에 대하여 평가한다. 

주3)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공고일기준)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15세이상 39세이하이면 인정됨)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25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3.8 

‘23.9 

‘23.10 

‘23.11 

‘23.12 

‘24.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4.8 

‘24.9 

‘24.10 

‘24.11 

‘24.12 

‘25.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0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중소기업 지원 평가는 “A.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과 “C.중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8)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업체 평가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주9)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창업기업과의 공동수급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청년 창업기업의 구성원 출자(분담)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주10) 중대산업재해 발행이력업체 및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평가시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등” 

주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기타 인증기관   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주12) 계약담당자는 특별신인도 평가 시 필요한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   을 입찰공고에명시해야 한다. 

주13)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14)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30% 이상 40% 미만 

 3) 20% 이상 30% 미만 

 4) 10% 이상 20% 미만 

 5) 10% 미만   

5 

4 

3 

2 

1 

 

주1)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순노무
외의 용역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30억 이상 : 72.995% 

 

10억 이상 : 

77.99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3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단순노무
외의 용역 

①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5.49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5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단순노무
외의 용역 

① 평점 = 7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6.74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7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단순노무
외의 용역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각 1부. 

 

부산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3.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지역참여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신인도 평가자료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기술보유 현황 

○ 최근 2년 이내 신설기업으로 등록한 사실 

○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를 위해 제출된 고용사실 증명서류 

○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 사회적 경제 기업 등으로 지정 또는 선정된 사실  

○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 증명서류 

○ 용역근로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제2호서식 

 

 

 

이행실적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처 

별지제3호서식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신 인 도 

기    타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