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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3204-000 공고일시  2025/06/24 12:03
공고명 2025학년도 신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2단계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신한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신한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지현(☎: 031-612-32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7/1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9,596,100 원
   
배정예산
139,596,100 원
   
추정가격
126,905,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한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8호 

2025학년도 신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 제한경쟁 총액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신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신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일시: 2025. 10. 27.(월) ~ 2025. 10. 29.(수). 2박 3일 

장소: 부산광역시 일원(과업설명서 참조) 

참가 예정 인원 

총 324명 (학생 310명, 인솔교사 14명)에 대해 산정, 추후 인원 변동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 지원 사항은 학교와 추후 협의 

 ▸인솔교사 비용은 견적가격에서 제외하며 추후에 별도로 정산함 

기초금액 

금 139,596,100원정(금 일억삼천구백오십구만육천백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인솔교사 무료항목(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제외 (2박3일/7식) 

  (* 기초금액 산출: 310명×450,310원, 기초금액에는 학생 비용만 산정할 것) 

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없음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경쟁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부적격업체 사전판정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2025.06.24.(화) 14: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5.07.04.(금) 15: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직접제출 장소 

신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제안서 평가 

2025.07.09.(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80점이상 적격, 80점미만 부적격)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5.06.24.(화) 14:00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5.07.04.(금) 15:00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7.10.(목) 10:00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은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다. 체험학습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제안서 입찰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324명 

       (학생수 310명, 인솔교사 14명, 총 인원 32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체험학습(수학여행)경비  

     ◦ 숙식비 : 2박 3일, 4인 이하 1실 권장, 허가받은 정원 준수         

     ◦ 식비 : 7식 

     ◦ 차량비 : 10대, 45인승(평택 → 부산 왕복 및 부산지역 내 체험활동 운행), 주차비 및 도로비 일체비용 포함 

     ◦ 관람료 및 입장료, 체험활동비, 시설사용료, 여행자보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3)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산출 

       (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 

    4)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예비프로그램(우천 시 실내 프로그램)등을 업체가 작성하여 낙찰 후 학교와 협의 결정함. 

    6) 본 입찰건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가하며, 선금지급불가(수익자부담경비)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규격입찰서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유의사항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제안 설명회 

별도의 제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점수 80점 이상) → 가격 개찰(G2B,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함,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평일 09:00 ~ 16:3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지막 날은 15:00 까지        

나. 제출장소 : 신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26(비전동, 신한고등학교)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행정실 ☎ (031-612-3204)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1부. 

    가)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나) 대리인 접수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서식2],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한가지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각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2)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붙임 2] 10부.(계약부서 1부 별도) 

- 규격 A4사이즈,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4)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실적증명서(최근 6년 이내)[붙임 3] 1부. - 해당사항 있는 업체에 한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 이내(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실적) 수학여행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 수학여행차량계약, 수학여행숙박계약 등 총액(위탁)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수학여행 위탁용역(총액계약) 수행실적(운송(버스 등), 숙식 등이 1건으로 통합계약되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계약체결만 된 경우 미인정), 당일형이 아닌 숙박형 수학여행실적만 인정)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하며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포함)만 인정함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등) 1부. 

8) 차량 및 숙박 관련 서류 일체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가 아닌 경우) 1부. 

11) 각서[붙임 6] 1부. 

12)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 회계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신한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절차 

가. 2단계(규격․가격분리)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받아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후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금 지급각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공급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다.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자(☎031-612-3204)에게 문의해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교무실 ☎031-612-328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3. 체험활동(수학여행) 실적 증명서(예시)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예시) 

      5. 각서 1부. 

      6. 체험학습(수학여행) 업체선정 평가표 1부. 

      7.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8.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부.  

      13. 위임장(예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4. 

 

신 한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신한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18호 

입찰일자 

2025.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신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납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신한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인감날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원현황 

 

해당부문사업기간 

년월 ~년월 ( 년개월) 

 

<주요연혁> 

 

 

2. 경영상태 

구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비 율 

0000/000=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6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년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학생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가능 

 

나. 차량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기재 

    - 운행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주변 학생 유해환경 유무 제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 

  -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본인(사)은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승낙하고,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업체명(서명 또는 날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본교 서식을 위로 넘길 수 있게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 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되, 보다 나은 일정이나 여행지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될 것 

※ 수학여행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4. 차량운행 계획 

가. 교통편: 45인승 10대 

나.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에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뒷 자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경력 및 관광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마.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바.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아.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자.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차.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카.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타. 기타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파.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붙여야 한다. 

구 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 격 

400mm× 300mm 이상 

400mm× 300mm 이상 

양 식 

수학여행 (제○호차) 

학교명: 신한고등학교 

학생수: ○○명 

학생 수학여행 교육차량(제○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5. 운전기사의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안전요원 

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 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야간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시 안전요원에 대하여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 여건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고 깨끗한 최상 리조트급(1급 호텔, 1급 호텔에 준하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급)이어야 하며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 학생지도가 용이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나.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8. 식사여건 

가. 제1일 부터 제3일 까지 총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5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함.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다.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 

라.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마.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및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식중독 사고 포함) 

  ※ 보상한도 1억원이상 

 

10.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11.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정 및 특기사항 (필요시 기술) 

가.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3]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서(예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수행내역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단위:천원) 

 

 

 

 

 

 

 

 

 

 

 

 

 

 

 

 

위와 같이 학생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기관명(직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 최근 6년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에 한함.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예시) 

심사분야 

연번 

내용 

비 고 

총괄 

1 

 ○ 용역제안서 

 

2 

 ○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3 

 ○ 최근 6년간 체험학습(수학여행) 계약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4 

 ○ 수련활동 인력보유(수행조직)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5 

 ○ 최근년도 경영상태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등 

 

주관적 평가 

6 

 ○ 숙박시설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소독, 위생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건물 내외부 전경 사진 

 

7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 이동 중 중식식당의 식단표 및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붙임 5] 

각  서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신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체험학습(수학여행) 업체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심사기준 

용역업체명 

 

 

제안서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0) 

◯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6년 이내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10건 이상-10점 

8건 이상-8점 

6건 이상-6점 

6건 미만-4점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국내여행안내사 등) 

10명 이상-10점 

7명 이상-8점 

3명 이상-6점 

2명 이하-4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70% 이상-10점 

60% 이상-8점 

50% 이상-6점 

50% 미만-4점  

 

 

객관적 평가 (30) 

30 

 

 

주관적 평가 

(70)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우수 

보통 

미흡 

 

 

5 

4 

3 

- 객실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우수 

보통 

미흡 

 

 

5 

4 

3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우수 

보통 

미흡 

 

 

5 

4 

3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우수 

보통 

미흡 

 

 

5 

4 

3 

◯ 학생수송능력 및 식사메뉴의 적정성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우수 

보통 

미흡 

 

 

10 

8 

6 

- 식사 제공 능력(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우수 

보통 

미흡 

 

 

5 

4 

3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8 

6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우수 

보통 

미흡 

 

 

5 

4 

3 

- 관광안내 및 계획 

우수 

보통 

미흡 

 

 

5 

4 

3 

◯ 행사진행의 계획성,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및 보험가입 현황 

우수 

보통 

미흡 

 

 

5 

4 

3 

- 문화재 해설사 및 지도사(안전요원 및 도우미) 배치현황 

우수 

보통 

미흡 

 

 

5 

4 

3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우수 

보통 

미흡 

 

 

5 

4 

3 

주관적 평가 (70) 

70 

 

 

총 합 계 

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신한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자 :                   (서명)  

[붙임 7]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2025학년도 신한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체험학습기간 : 2025.10.27.(월) ~ 2025.10.29.(수) 2박 3일 

다. 예정인원 : 학생 290명, 인솔교사 14명(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라. 장소 : 부산광역시 일원 

마.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바. 계약 방법 및 절차 

1) 계약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 계약 절차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현장답사,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단, 최종 적격업체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 

 

2. 용역 조건 

가. 체험학습 경비 : 숙식비(2박 2식), 현지식사(5식), 차량임차료(45인승 10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평택 ↔ 부산 왕복 운행), 입장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사용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야간 4인),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단, 인솔교원의 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부담하되, 무료로 적용되는 항목(체험료, 입장료 등)은 제외한다.] 

 

나. 숙박 시설 

   1) 숙박시설은 총 2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되어 있는 리조트급(1급 호텔, 1급 호텔에 준하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등 안전시설을 소방법 등에 저촉하지 않아야 하며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남, 여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숙소를 배정해야 한다. 

   3) 숙소 침실은 1실당 2~4인을 배정을 권장하며, 실별 인원 배치도와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침실 평면도 및 보험 가입사항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4) 침구는 1~2명당 1조씩(요, 이불)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고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침실의 실내 온도는 적정온도로 유지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6)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통로 등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7) 본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위원회의 사전현장 답사 후 학교 측의 숙박업체 변경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단, 동급 이상의 업체로 한정) 

   8)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하고 타교 학생들이 없이 본교 학생들만 투숙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9)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식사 등 

   1) 여행 중 식사는 조식 2식(숙소에서의 조식 2식), 중식 3식(외부 3식), 석식 2식(1일차 롯데월드 내 1식, 2일차 외부 1식)으로 한다.(애슐리뷔페, 쿠우쿠우뷔페 각각 1회씩 포함) 

   2) 단체 식사 5식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체 식사 공간은 학생 전원(150명 이상)과 인솔교직원(14명) 전원이 착석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통로 등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한 테이블에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5) 체험처 인근의 식당으로 하며, 체험 코스에서 동떨어진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  

   6)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7) 계약 체결 시 식단을 제출하되, 낙찰 후 신한고등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출된 식단과 다르게 식사가 공급되거나 식사의 양과 질에 대하여 수학여행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는 경우 업체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상 규모는 신한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8)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 음식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5조에 의거 반드시 보존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0)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등의 사본을 계약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11) 각 행선지와 단체식 식당과의 거리는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차량편(45인승 10대) 

   1) 여행기간 중 사용하는 차량은 45인승 이하의 대형버스로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2) 버스는 동일회사 차량으로 10대를 배정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업체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절대 지입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지입차량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며, 차량업체로부터 직영차량운행각서,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운행기록증을 징구 받아 본교에 제출하고,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체의 배상 청구도 할 수 없음을 숙지한다. 

      ※ 계약 체결 시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 차량정비내역 및 자동차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1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4)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 운행하며, 학생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최신차량으로 확보해야 하며, 수송차량 10대는 동일회사 및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제공된 차량 운행에 관한 일체의 경비(통행료, 주차료 등과 운행 중 발생한 모든 과태료, 범칙금 등 포함)를 부담한다. 

   6) 모든 행선지에서 출발 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 운전자의 음주 측정 및 인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고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경찰의 음주감지 협조가 어려울 경우 학교안전책임관 또는 수행원이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를 확인하여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7) 계약대상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9항에 해당하는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 해당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다. 

   9)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학생수송차량”이라는 명칭과 “ 2025학년도 신한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1호부터 10호”까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학생(인솔교사)과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간식, 불친절, 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등)이 생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11) 계약업체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시켜 정비내역에 대한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배차확인서 

      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서약서    

      라)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마.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 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사망,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사망,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금액 

1억 

5백만 

1천만 

5백만 

1천만 

3십만 

 

   3)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신한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신한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신한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사.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학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2) 행사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아. 낙오자 처리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사고에 대한 책임 

   1)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차. 사전답사 

1) 업체별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평가 이전에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3)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숙박시설, 부대시설, 수학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점검 예정) 

 

카. 책임 

1)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수학여행 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낙찰업체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이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함)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수학여행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4.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수학여행 용역업체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바. 각 일정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용영업체가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아.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독증명서를 제출한다. 

자.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 ․ 관례 등에 의한다. 

[일정표]  

※ 동선의 효율성 및 학생 안전을 위해 A팀(남학생)과 B팀(여학생)으로 구성 

※ 예시 1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8:10 ~ 12:30 

학교 출발 → 부산 도착 

12:30 ~ 13:30 

점심식사(외부) 

13:30 ~ 20:00 

부산 롯데월드어드벤쳐 

저녁식사(외부) 

20:30 ~ 22:00 

숙소 도착-방배정-자유시간-점호-취침 

2일차 

07:00 ~ 09:00 

기상-아침식사(숙소)-숙소 출발 

09:30 ~ 11:00 

태종대 다누비 열차 

11:30 ~ 14:00 

BIFF 거리 및 점심식사(외부) 

14:30 ~ 17:30 

루지 

17:30 ~ 19:00 

저녁식사(외부) 

20:00 ~ 20:30 

야경관광-광안리해수욕장 

21:00 ~ 22:30 

숙소도착-자유시간-점호-취침 

3일차 

07:00 ~ 08:30 

기상-아침식사(숙소)-숙소출발 

09:00 ~ 11:30 

아르떼뮤지엄 부산 

11:50 ~ 13:50 

점심식사(외부) 

13:50 ~ 17:30 

부산 출발 → 학교 도착 

 

 

※ 예시 2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8:10 ~ 12:30 

학교 출발 → 부산 도착 

12:30 ~ 13:30 

점심식사(외부) 

13:30 ~ 19:00 

부산 롯데월드어드벤쳐, 저녁식사-밀쿠폰 

19:30 ~ 20:30 

광안리해수욕장(야경관람) 

20:30 ~ 22:00 

숙소도착-방배정-자유시간-점호-취침 

2일차 

07:00 ~ 09:00 

기상-아침식사(숙소)-숙소 출발 

09:00 ~ 11:00 

감천문화마을 

11:30 ~ 13:00 

BIFF거리 및 점심식사(외부) 

13:30 ~ 15:30 

태종대 다누비열차 

16:30 ~ 17:30 

아르떼뮤지엄 부산 

17:30 ~ 19:00 

저녁식사(외부) 

20:00 ~ 20:30 

부산타워(전망대, 미디어파크) 

21:00 ~ 22:30 

숙소도착-방배정-자유시간-점호-취침 

3일차 

07:00 ~ 08:30 

기상-아침식사(숙소)-숙소 출발 

09:00 ~ 11:30 

송도 해상케이블카, 송도해변 구름산책로 

11:50 ~ 13:50 

점심식사(외부) 

13:50 ~ 17:30 

부산 출발 → 학교 도착 

 

[붙임 8]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신한고등학교 

 

제1조(총칙) 신한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공급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신한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참가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일정안내, 숙박, 식사 제공,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인원) 

  ① 예상인원은 학생 310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 

  ②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② “수요자”는 수련활동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신한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신한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하여 신한고등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학교 사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는 청구할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2019. 8. 30.)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학교장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다. 

 

제7조(기타사항) 

  ① “공급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학여행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신한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신한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신한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신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신한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한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낙찰자만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신한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신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2025학년도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 산출 내역서(예시) 

(※ 낙찰자만 제출) 

 

 

 

 

 

 

 

 

단체명 

신한고등학교 

일 정 

2025 .    . 

장소 

 

인 원 

총   명(학생   명/인솔교사  명) 

항목 

규격 

단가 

인원(명) 

소계(원) 

1인당(원) 

비고 

숙박비 

2박 

 

 

 

 

 

식사비 

7식 

 

 

 

 

 

차량임차료 

 

 

 

 

 

 

 

 

 

 

 

 

 

 

 

 

 

 

 

 

합계 

 

 

 

 

 

 

<참고 사항> 

1. 버스 사용료 및 여행자 보험료 미포함 

2. 식사비 : 1식 5찬 이상(밥, 국 제외) 

3.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함 

4. 교사는 숙박, 식사비만 적용 

 

 

 

 

 

[붙임 12] 

위   임   장(예시)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신한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신한고등학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