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공고 제2025-01호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식당 운영(임대)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지하1층 식당 운영(임대)
나. 재산의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용산동)
다.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허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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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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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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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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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사용료
예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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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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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운영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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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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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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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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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1,250
*부가세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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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사용료는 최초 1년 임대료로 2차 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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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시가표준액 및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책정함.
라. 1년 기준 최소 임대료: 18,191,250원(부가세 미포함)
20,010,375원(부가세 포함)
마. 임대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함.
바.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식당 운영현황(2025년 6월 기준)
- 임대사용시간: 평일 오전8시 20분 ~ 오후5시
- 좌석: 96석
- 식사제공시간: 점심 1식
- 이용자: 복지관 이용인 및 종사자 (평균 1일 식수 약 120명)
* 밑반찬 지원 서비스, 복지관 행사식 등은 협의후 별도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달구벌종합복지관_제안요청서(구내식당)를 참조하기 바람.
2. 입찰(견적제출)방법 및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방법: 지역제한경쟁(대구경북)으로 수의계약 견적제출
나. 입찰 추진일정
- 입찰관련 설명회: 입찰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문의: 운영지원 527-0224, 070-7772-6703)
- 입찰 일정
공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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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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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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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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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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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화) 14시
~ 2025. 6. 30.(월)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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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월) 15시
장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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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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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 결정방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 복지관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라. 입찰서 제출장소: 조달청(G2B)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내 및 경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제조 ․ 유통, 사업장 구내식당업 등의 사업자로 영업 신고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25조 5항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4~5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확인서」는 조달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일 이내에 우리 복지관 이메일(dalgubul@daum.net)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견적) 참가 서류
가. 입찰서(견적)는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제출.
나.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업체 자체양식 혹은 조달청 양식 사용).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바. 품질인증서(HACCP. ISO 등)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해 제출)
사.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식당운영 제안서 1부.
자. 서약서 1부.
카.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요청서에 첨부 서식) 1부.
5. 입찰참가 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고 견적서 등 서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제출하며 첨부서류는 우리 복지관이메일(dalgubul@daum.net) 로도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등
1) 입찰참가자는 표시재산의 현장 확인 및 시장조사 등을 신중히 확인 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4) 제안요청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5) 입찰참가자는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임대하는 공간의 주변 환경, 여건, 내부 시설, 영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6)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 053-527-0224(직통 070-7772-6703)으로 문의하기 바람.
2025. 6. 24.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