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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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5-26-2) 00부대 토양환경평가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 철원군 일원
다.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용역범위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산액 : 132,972,000원(120,883,636원)
바. 주요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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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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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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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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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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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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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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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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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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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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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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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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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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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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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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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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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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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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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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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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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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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용역을 완료하기전에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귝거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령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에 의한 입찰자격 등록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2개 회사이내에서 1)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주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업체
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에 의거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에 의거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주대표업체와 분담업체는 G2B에 업체등록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문서로 제출된 협정서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5.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공동도급일 경우 전자공동수급협정서
※ 전자공동수급협정서에 입찰참가자격 조건에서 정한 면허 누락 시 참가자격 심사 시 탈락되므로 주의 필요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3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시공능력 평가액, 소재지 등)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1)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2)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ㆍ보건 조치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야여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국방부 훈련)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장각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별표#-14)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자를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 평가 기준
- 실적인정범위: 토양환경평가용역 - 실적인정규모: 모두인정
2) 재무평가를 위한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38.45% - 유동비율: 159.25%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바. 본 전자입찰은 가격입찰까지 진행되며 적격심사는 On-Line 또는 Off-Line상으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정된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거나, 불가시 제5군단사령부 회계과로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연도착시 무효처리됩니다. 미제출시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10.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6)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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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1-539-7522), 감사실(031-534-6689)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계속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151-08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사서함 117-1호
나. 연락처
1) 입찰 및 계약 : 5군단사령부 계약장교 (031) 539-7522
2) 설계 감독관 : 국방부 육군사업관리과 오현백(02-748-4328)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5. 6. 24.(화)
제5군단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