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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2064-00 공고일시  2025/06/24 13:33
공고명 고양삼송 중로2-187호선 건설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972,000 원
   
배정예산
26,972,000 원
   
추정가격
24,52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설 계 금 액(원)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고양삼송 중로2-187호선 건설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 

(실 조사일수 6일) 

* 총    액 : 26,972,000원 

- 추정가격 : 24,520,000원 

- 부가가치세: 2,452,000원 

2025.06.30. 

(10:00) 

2025.07.02. 

(10:00) 

2025.07.02. 

(11:00)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고양사업본부 단지조성3팀(☎031-930-97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육상발굴조사기관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지 않은 기관 

 

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허가의 주요 검토 요건을 갖춘 조사기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산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담당관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어,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 공사 전자입찰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주),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라.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 공사「매장유산 조사용역 수행능력심사기준」[별표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가.조사실적”은 당해용역의 설계금액(\26,972,000원)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조사실적(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외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 실적)을 적용합니다. 

 

  ※“최근 3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용역이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합니다. 

  ※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하며,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에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연구조사실적 등 조사이행능력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H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3팀(☎031-930-97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신인도-가.용역전문성-지역전문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해당용역 조사지역은‘경기도’이고, 해당용역과 동일공종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수행능력심사기준」 제2조에 따른‘시굴용역’으로 하며,“선행용역 수행실적”과 관련한 해당용역의 선행용역은 없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 적격관리업체 선정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 관리체계구축,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에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바.항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LH e-Bid →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LH 국가유산업무처리지침」제14조 제2항에 의거 용역계약은 국가유산청 조사허가를 득한 후 체결하며 조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가유산청의 조사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대상자 선정이 무효가 됩니다. 

 

나. 도급금액 산정 시 직접경비 내 안전관리비(317,534원)를 반영(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적격심사 시 우리 공사 「매장유산조사용역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적격심사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붙임의「과업내용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자료」,「매장유산 조사용역 수행능력심사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관련 

: 

LH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3팀 

(☎031-930-9745) 

 

- LH e-Bid 관련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206, 6207) 

 

- 입찰계약 관련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2-6363-0429)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6월  24일 

 

경기북부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우리 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