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5-161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성황동~불당동 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성황동~불당동 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36-16번지 ~ 동남구 성황동 92-2번지 일원(3개구간)
◦ 과업내용 : 도로개설 L=3.3km, 4차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경관심의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18개월
다. 기초금액 : 금3,829,21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025년 연부액 2억)
라.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천안시(건설도로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4.30.)의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업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의 허용(공동이행)
1)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남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천안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5. 7. 7.(월) 09:00〜18:00까지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제출장소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041-521-5556)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 1부(첨부 1양식)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1부, 신분증 지참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④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8부(원본 1부, 사본7부, 칼라금지, 흑백음영 가능)
※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포함 제출,
사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본에 포함 제출,
사본 6부는(업체명 미표기)별도 제출
⑤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⑥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hwp), 총괄표
(hwp),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엑셀) 등
※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고
4.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차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점수는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다.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자는 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시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등을 보유한 기술자로 우리 시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건설도로과(☎041-521-5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