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강서고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2025학년도 안산강서고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분리동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안산강서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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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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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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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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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안산강서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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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월)
~ 2025.10.22.(수)
제주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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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명
(학생 288명,
교사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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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504,800원
(금 이억팔백오십만사천팔백원 정)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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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명 : 2025학년도 안산강서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2단계 규격․가격분리동시)
나. 예정인원 : 학생 288명, 인솔인원(교사) 17명 - 총 305명
- 남․여 공학, 12개 학급, 3개 팀으로 이동
- 인솔교사(17명 예정)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라. 여행일정 : 2025.10.20.(월) ~ 2025.10.22.(수) - 2박 3일
- 체험학습 일정은 ‘[붙임 1]의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 기본계획(안)’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 중 다른 조와 만나지 않도록 구성하여 일정표를 제출해야 함.
마. 여행경비의 내용과 조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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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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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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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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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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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콘도)급 이상, 2박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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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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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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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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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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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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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약 현황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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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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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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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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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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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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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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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
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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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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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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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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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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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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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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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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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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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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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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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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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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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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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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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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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요청 좌석수는 학생의 전입ㆍ전출에 따라 항공 예약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본교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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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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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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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28인승, 제주 현지버스 12대
-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부가세 등 일체 포함
- 각 조별로 버스가 같은 회사의 버스이어야 하고, 버스의 디자인(색상 등)이 같아야 함.
- 참여 학생 인원 및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임차 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대당 단가는 계약사항(기초 단가)과 동일해야 하며, 이로 인한 학생 1인당 부담금은 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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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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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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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입장료 및 체험비 포함
*코스 변동에 따라 입장료 및 관람료 변동시 개인별 금액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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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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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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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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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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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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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 등의 제안업체 인력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또는 소방관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대한적십자사)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 안전 요원은 석식 시간 이후부터 익일 조식 이전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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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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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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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장소 및 진행 요원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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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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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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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약품비, 간식, 목걸이 표찰, 안내책자, 여행알선 수수료, 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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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 208,504,800원(부가세 포함된 총액입찰임)
- 기초금액은 학생 288명, 인솔인원(교사) 17명으로 산정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며 그 외 경비는 불가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입장료, 중·석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전염병 발생,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현장학습 취소,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자. 기타사항
- 일정은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음
- 낙찰자는 숙박 및 버스계약(용역업체 소유인 경우 소유에 관련한 증명)서류를 안산강서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안산강서고등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 2025.06.24.(화) 16:00 ∼ 2025.07.02.(수) 16:00
나. 제안서 접수 : 2025.06.24.(화) 16:00 ∼ 2025.07.02.(수) 16:00
[토요일, 일요일, 비근무시간 제외]
다.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사(제안서 평가) : 2025.07.08.(화), 본교 1층 제1회의실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7.14.(월) 11:00 안산강서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마. 제안서 등록장소 : 안산강서고 1층 교육행정실(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67)
바.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및 인편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접수가능 시간 09:00 ~ 17:00
- 대리인이 직접 접수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이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출과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나. 숙박비, 차량임차료, 식비, 입장료, 관람료, 인솔자 및 안내요원 경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여행경비를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최저가격입찰입니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대상이며, 지역제한 경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현장체험학습(학생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유경험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5. 과업설명을 위한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회 : 없음.
나. 현장실사 : 필요시 별도 계획 수립하여 진행
6. 사업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적격업체선정(제안서 평가결과 80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 적용)→ 전자계약 체결
7.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시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 1부
나. 현장체험학습 사업제안서(본교소정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0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마.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바.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표준 재무제표,세무서 발행등 증명서 1부)
사.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계약실적(중,고등학교) 증명서 1부
(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미인정)
아.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차. 항공권 발급(예정) 가능 확인서 1부
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타.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타.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부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0」점 처리합니다.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8. G2B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제출)입찰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안산강서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 심사 후, 평가 점수 80점 이상의 심사점수를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제안평가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2%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행정자치부예규 사업입찰유의서, 사업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안산강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70-8853-5866)에게 문의 바랍니다. 체험학습 활동에 관한 사항은 안산강서고등학교 2학년교무실 담당자 (☎070-4163-8694)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안산강서고등학교홈페이지(https://asgs-h.goea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현장체험학습 인원 및 일정세부내용 1부(붙임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붙임2)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1부(붙임3)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붙임4)
5. 제안서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붙임5)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붙임6)
7.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붙임7)
8. 각서(붙임8)
9.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붙임9)
10.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1부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붙임10)
11.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1부(붙임11)
12. 항공권 발급(예정) 확인서 1부(붙임12)
2025. 06. 23.
안 산 강 서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 기본계획(안)
쉼 나눔 배움이 있는 행복 강서!
안산강서고등학교
Ⅰ. 활동 개요
1. 목적
가. 안전이 뒷받침된 학생 주도적인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다. 현장 체험을 통한 경험의 맥락 속에서 스스로 간학문적 요소를 체득하여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력 향상한다.
라. 학교 안 수업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야외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 삶의 맥락과 관련된 지식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제공한다.
마. 학생들과의 단체활동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이해하는 대인관계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이바지한다.
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산업인 관광, 레저, 농어업의 현황과 전망을 자신의 진로와 결부시켜 탐색, 탐구한다.
2. 근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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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 학습 관련 법령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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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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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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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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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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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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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 체험 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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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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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산강서고등학교 학교 교육 계획
|
3. 주요 방침
가. 「경기도교육청 현장 체험 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현장 체험 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숙소는 대규모 동일 숙소를 선정하고, 이동 및 일정 운영 등은 10개 학급을 3~4개 학급씩 한 조로 편성하여 100명 미만으로 하여 배정한다.
다. 여성가족부 선정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이상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학생수련 활동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한다.
마.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 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바.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한다.
사. 인솔자는 임장 지도를 의무로 한다.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 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응급 상황에 대응(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 현장 무단 이탈 금지)
아. 학생과 교사가 즐거운 체험 학습(수련 활동)이 되도록 여러 의견을 경청한다.
자. 현장 체험 학습 시행 후, 학생 활동 소감문을 작성하고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 후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차. 특수학급 학생은 담당 인솔 교사와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카. 모든 행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준비하고 진행한다.
타. 신체나 정신건강 상 특별 보호가 있어야 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파. 체험 위주의 행사를 통하여 몸과 마음 단련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다.
하. 학생 및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성희롱, 폭력 예방 등 안전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한다.
거.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제안서 평가 및 현지답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80점 이상 받은 업체로 한다.
너. 가격 제안서 작성 시 학생 수, 인솔 교사 적용하여 작성한다.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한다.)
Ⅱ. 세부 추진 계획
1. 기간 및 지역
가. 활동 기간: 2025.10.20.(월)-2025.10.22.(수), 2박 3일간.
나. 활동 장소: 제주도 일대
다. 참가 학생 현황: 총 288명(2025. 5월 기준)
라. 인솔 교사 현황: 총 17명
(교감 1명, 학생자치부장 1명, 교육과정부장 1명, 교육과정부 담당 교사 1명,
2학년 부장 1명, 담임교사 12명)
마. 학생과 교사 합계: 총 305명
2. 현장 체험 학습 일정(예정)
가. 출발(김포공항에서 출발) : 2025.10.20.(월), 10:30~12:30 예정
나. 도착(제주공항에서 출발) : 2025.10.22.(수), 14:00~16:00 예정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 기본)
날짜
|
지 역
|
시간
|
세부일정
|
식 사
|
제1일
10/20
월
|
학 교
김 포
제 주
|
09:30-10:00
11:15-12:35
12:30-13:50
13:00-14:00
14:40-15:40
16:00-17:00
17:30-18:00
18:00-19:30
19:30-22:00
|
김포공항 1층 3번게이트 집결
김포출발(11:15-12:35)
제주도착(12:30-13:50)
중식
메이즈랜드
성산일출봉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석식(숙소식)
학급활동 및 휴식
|
중:외부식
석:숙소식
|
제2일
10/21
화
|
제 주
|
07:00-08:00
08:30
10:00-11:00
11:30-12:30
13:00-14:00
14:10-15:00
15:00-16:00
16:30-17:30
18:30-19:30
20:00-22:30
|
숙소 조식 후
숙소출발
더마파크
제주제트보트
중식
서바이벌
카트체험
정방폭포
저녁식사
학급활동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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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외부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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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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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김 포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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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30
09:00
09:30-10:30
11:00-12:30
13:00
14:45-15:05
16:0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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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조식 후
숙소출발
휴애리
동문시장(자유식)
제주공항 탑승수속
제주출발(14:45-15:05)
김포도착(16:0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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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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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안산강서고
숙소명:
인 원: 학생-12학급 / 교사-17명
버스 12대 / 주간인솔 12명 / 야간지도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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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의 위치(이동 시간)에 따라 체험활동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동 시 각 조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구성해야 함.
* 우천 시 야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체험 학습 일정 변경 시 동일 비용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변경 이유를 명기해야 함.
3. 시행 방법
가. 조별 일정 추진
1) 4학급 별로 조를 짜서 활동함. (인솔 교사 포함 95명~100명 이하, 총 3개 조)
2) 학급 현장 체험 학습 계획을 참조하여 학급별로 조를 구성하여 운영함. 나. 체험 학습 장소
1) 수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체험 제외함.
2) 학급별 경비 차이가 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3) 체험 학습 일정표에는 우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장소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대체 장소로 운영될 때 비용 차이가 적어야 함.
다. 숙식
1) 숙박 : 1안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안도 가능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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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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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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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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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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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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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숙박시설 내 전원 투숙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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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전원이 동일 장소에 숙박 가능- 분산 수용 불가, 되도록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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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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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숙박시설 내 99명 이내 투숙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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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곳 이상 숙박시설 확보 및 팀별 숙소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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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사: 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함.
라. 차량과 항공권
1) 차량: 제주도 현지(12대) (차량 연식 최근 5년 이내, 28인승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2) 항공권
-항공권은 입찰 업체가 일정에 맞춰 항공권 예약을 해야 함.
출발(김포공항에서 출발):2025.10.20.(월), 11:00~13:00 예정
도착(제주공항에서 출발):2025.10.22.(수), 14:00~16:00 예정
-일정표 제안 시 예약 확정된 항공 시간에 따라 체험 학습 일정을 계획하여야 함.
3) 여행 장소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마. 경비
1)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 주간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조별 3명), 야간 안전요원(근무 시간은 석식 이후∼익일 조식 이전까지 안전지도사는 6명),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함.
2) 인솔 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3) 여행자보험은 한국교육 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따르는 기준이상을 충족해야함.
바. 인솔자
1) 학급당 2명 이상 확보 운영(담임, 부담임, 안전 전문 요원 등-버스별 3명)
※ 안전 전문 요원: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등으로 운용(자격증 등 안전교육 이수 증빙서류 제출) - 여행 장소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사. 이동 수단
1) 항공(서울-제주)과 버스(제주 현지) 이용함.
2) 여행 장소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4. 시행 일정 계획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 2025.06.24.(화), 16:00 – 2025.07.02.(수), 16: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접수 : 2025.06.24.(화), 16:00 – 2025.07.02.(수), 16: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등록장소 : 안산강서고 1층 교육행정실(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67) (토요일, 일요일, 비근무시간은 등록 불가)
라. 제출 방법 : 방문,인편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근무 시간 내 제출(09:00~17:00)
마. 제안서 설명회 : 없음.
바. 체험 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사 : 2025.07.08.(화), 15:00, 본교 1층 회의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7.14.(월) 11:00 안산강서고등학교 입찰 진행관 PC
※ 체험 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사 점수 결과 낙찰자 결정함.
5. 사업 조건
가. 현장 체험 학습 경비 입찰 양식(예시)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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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강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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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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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월)~10/22(수)(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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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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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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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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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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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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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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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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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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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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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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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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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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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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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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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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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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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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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제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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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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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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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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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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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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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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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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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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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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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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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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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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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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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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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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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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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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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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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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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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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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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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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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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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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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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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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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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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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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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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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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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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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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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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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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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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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비(리조트 수준의 숙박시설), 식비, 왕복항공권, 전세버스 임차료,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기타경비, 부가세 등 모든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임.
2)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가능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경기도 체험학습지원비(보건복지부 심사 중)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지원함.
나. 숙박시설
1) 숙박 시설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2) 숙박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
3)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4)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함.
(단체숙소 규정에 명시된 고등학생 1인당 점유 면적 이상을 준수)
5) 객실 배치도와 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 필요함.
6)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등을 기재함.
7)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함.
8)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등을 기재함.
9)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함.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10) 현장 체험 학습 시설 현황표(해당 숙박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등)를 제시하도록 함.
11) 권장 사항
가) 1실당 4∼6명 이내로 함.
나) 단일 건물 내 전체(또는 남․여) 수용할 때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소방 기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점검함.
다) 야간 생활지도 시 전문 지도자 적정인원 배치
라) 객실 배정 시 최저층 지양
다. 식사 등
1)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식단표를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반드시 기재하되,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제공하도록 함. (식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할 수 있음)
2) 식단은 청소년 권장 영양소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며(생선 및 육류 반드시 포함) 1일 권장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질과 양을 충족시켜야 함.
3) 알레르기 및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4) 현장 체험 학습 당일 현지 사정 때문에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 사항인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5)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며 학생 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으면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해야 함.
6)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7)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이상으로 하도록 함.
8) 식당(조식․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00명(좌석 20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어야 함.
9)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 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 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공급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10) 식자재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함.
라.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학생 일정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수용함.
2) 우천 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
마. 낙오자 처리 및 긴급 사태 발생 대처 방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폭설이나 폭우 등의 기상악화 또는 지진, 화재 시 안전 대피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2) 현장 체험 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 방안
3) 학생 안전사고 및 낙오자 발생 시 대처 방안
4)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바. 전세버스 임차
1) 차량 연식 5년 이내 28인승,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모든 비용 포함함.
2) 조별로 버스가 같은 회사의 버스이어야 하고, 디자인(색상 등)이 같아야 함.
3) 참여 학생 인원과 학교 사정에 따라 버스 임차 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대당 단가는 계약사항(기초 단가)과 같아야 하며, 이로 인한 학생 1인당 부담금은 감해야 함.
사. 항공 수송
1) 항공권은 입찰 업체가 일정에 맞춰 항공권 예약을 해야 함.
출발(김포공항에서 출발):2025.10.20.(월), 10:30~12:30 예정
도착(제주공항에서 출발):2025.10.22.(수), 14:00~16:00 예정
2) “공급자”는 항공권 사정으로 “수요자”의 학생이 비행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도록 함
3)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처를 해 놓아야 함
4) “공급자”는 항공 출입 수속 시 책임자급 1인 이상을 배치하여 지휘하도록 함
5) 참여 인원 변동으로 인한 항공권 추가 발권 시 “공급자”는 동일 단가로 추가 항공권을 확보해 주어야 함
아. 입찰 참가자 유의 사항
1) 현장 체험 학습 사업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자. 입찰 일정
1) G2B 전자입찰서 제출 : 2025.06.24.(화), 16:00 – 2025.07.02.(수), 16: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접수 : 2025.06.24.(화), 16:00 – 2025.07.02.(수), 16: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등록장소 : 안산강서고 1층 교육행정실(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67) (토요일, 일요일, 비근무시간은 등록 불가)
4) 제출 방법 : 방문,인편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근무 시간 내 제출(09:00~17:00)
5) 제안서 설명회 : 없음.
6) 체험 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사 : 2025.07.08.(화), 15:00, 본교 1층 회의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7.14.(월) 11:00 안산강서고등학교 입찰 진행관 PC
※ 체험 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사 점수 결과(80점 이상) 낙찰자 결정함.
6.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1.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본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하나 방침이 없을 경우 본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 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별도 계획이 시행되는 유치원, 특수학교(급), 체육활동(생존수영, 해외훈련 등) 관련 계획은 각 부서의 자체 안전 계획 및 매뉴얼이 우선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시행할 것
2. 각급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계획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특수교육대상 학생지원, 환자 발생 시 대책 등 포함)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안전조치 방안 및 운영 계획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단,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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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형태*) 체험학습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단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안전대책을 확보하여 대규모로 운영 가능하다.
* 소규모 형태 : 3학급 이하 또는 참여 학생 수 100명 미만 단위 운영 (예 : 5학급 98명-소규모, 3학급 112명-소규모, 4학급 110명-대규모)
가.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시 사전 대중교통 예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대규모 수련활동 및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세부계획 및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컨설팅 대상인 경우 세부 일정을 협의한다.
※ 주제별체험학습의 경우 소규모로 나눠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숙소에서만 대규모로 운영할 경우 안전요원 확보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경우 컨설팅 대상은 아니나 숙소에서 대규모 활동(레크레이션 등)이 계획된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임.
4.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적정한 인솔교사와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가.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 인솔자 1명이 인솔할 수 있다. 학급당 인솔자가 1명의 경우 반드시 교사가 인솔한다.
* 학급이 아닌 집단 편성인 경우 25명 기준
※ 인솔자는 인솔 교사, 내·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임
나.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교육지원청 컨설팅이 의무 사항이며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단, 수련활동의 경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 1일형 체험학습은 권장사항임
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사전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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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4 1항(2024.12.20. 신설, 2025.6.20.시행)
-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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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요원을 배치할 때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급(또는 이동차량)당 또는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 숙박형의 경우 주·야간 구분없이 안전요원이 기준인원에 맞게 배치되어야 한다.
마. 학교는 내·외부 안전요원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단, 내·외부 안전요원만으로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되,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바.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를 요구한다.
*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인력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구직란, 크레존(www.crezone.net),워크넷 (www.work.go.kr) 등을 활용하여 외부 안전요원 확보(※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사.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외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한다.
※ 관련 외부 보조인력을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해당 인력은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학교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경력ㆍ전력 조회를 하여야 함
아. 외부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하여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명확히 명시
자. 외부안전요원의 경우, 교육이수증은 제출받고 외부안전요원의 신분증을 현장 확인하여 제출서류 상의 외부안전요원과 상이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도록 유의
5.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서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다만,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위원회의 모든 역할을 해야 하므로 충분한 숙고 및 의견 수렴 후 대체 여부 결정)
나. 위원의 구성과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이전에 개최한다.
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동의율 결정 및 동의율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6.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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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 수익자부담경비・학교자체 예산 등으로 실시하는 학교, 학년 단위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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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참고하여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요건> 관련 사항을 특수조건에 포함
8. 반드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이용한다.
가. 숙박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 단,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필요(최근 1년 이내)
나.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수련시설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만 이용 가능
다. 수련활동 운영 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종합평가 결과 ‘적정’ 등급을 받고, 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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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등급: 적정-보완-미흡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수련활동 인증·신고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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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인솔자 여행자보험은 숙박형 또는 고위험 활동 포함 시 의무로 가입하여야 한다.
가. 의무 : 숙박형과 고위험 활동[수상, 장거리걷기(10km이상), 익스트림 스포츠, 운전(동력이용), 병영체험, 동계스포츠, 놀이기구 체험 등]이 포함된 1일형 현장체험학습
나. 가)항 이외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가입
10. 사전답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1회 이상 실시한다.
가. 숙박형은 1회 이상 실시하고, 시기, 방법, 대상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 다만, 무리한 일정으로 사전답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
나. 1일형은 학교장이 안전대책 등이 확보되었다고 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사전답사 실시 여부 결정 가능(단, 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11. 신체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보호 유의)
가. 수련 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보호,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 수립
나. 신체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이동 동선 확인
12. 미참가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미참가 학생은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
13. 인솔자 안전연수 및 학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가.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나.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시설 및 차량 이용 방법,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며, 학부모 홍보를 통해 가정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다.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학생 안전교육 실시
1) 이동 장소마다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되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
2)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철저 ※ 관련 규정: 「선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7항
3) 업체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는 이행 요구
14.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학교장은 필요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장소(급식 장소 등)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 조회 공문 요청
나.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소형 일반음식점 이용으로 인한 해당 시·군·구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모범음식점 등 이용]
다.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
라.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시 치료 조치를 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15.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가. 전세버스 계약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계약
- 「교통안전법」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나.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이상없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추가 확인
- 운전자 적격 여부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16조 2항 2호 및 3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다. 계약서(배차 통보서)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라. 학교장은 운수회사 담당자·학교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점검표(서식참조)」를 활용하여 차량 안전 점검 및 운전자 안전 운전 당부
마.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요청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바.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 항시 확보,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하도록 사전 협의
사. 교사는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휴게소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요청 및 확인
아. 학생수송차량 입찰시 차령 제한 자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 2]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와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16.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가.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나.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실시
- 학교 자체 음주 측정 시를 대비하여 학교내 업무 분장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
다.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 신고 및 운전자 교체
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운행 전 음주 감지 실시
17.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한다.
18. 체험지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비상상황발생 시 행동요령교육을 실시한다.
19. 인솔자는 임장지도를 의무로 한다.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응급 상황에 대응(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 현장 무단이탈 금지)
20. 경비집행 및 정산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집행·정산한다.
가.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
- 품의 결재 후, 학교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임시출납원 임명 불필요
나. 수익자 부담 경비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은 종료 후 10일 이내(토ㆍ일, 공휴일 포함)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 내역 공개
※ 환불 액수가 소액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복지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다. 현장체험학습의 경비* 및 불참 학생 환불에 필요한 금액 등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 인솔자 경비, 여비, 답사 경비, 답사에 필요한 렌트비, 여행자보험비, 보조인력 채용비
21.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가. 학생·교사 대상의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후 다음 연도 운영계획 자료로 적극 활용
나. 숙박형 체험학습은 경기교육모아 사이트의 ‘사전사후 정보방’ 탭에서 사전 정보 및 사후 결과 입력(숙박형 이외 체험학습은 입력하지 않음)
22.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 체험학습을 자제한다.
가. 부득이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현지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나. 고액 경비 및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체험학습(동학년 국내·외 분리 체험학습 등) 지양
다. 적정 보조인력 배치 및 인솔자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연수 이수 적극 권장
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국외 체험학습을 위해 학교 구성원 협의하에 학교 특성 및 체험학습 상황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23.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계획 중이던 체험학습을 변경·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변경·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학부모(학생)에게 알린다.
7.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1. 응급상황 발생시 현지 응급구조기관(119,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2.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즉시 연락한다.
3. 인명사고, 식중독, 전염병 등 보고 사안 발생 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업무 주무부서에 유선 보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사후에 사안보고서(서식 참고)를 제출한다.(국립학교는 도교육청, 교육부 동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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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시 보고해야 하는 사고 >
‣ 인사사고
- 사망 및 병원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 : 인원수 불문
- 동일 장소에서 같은 활동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체험학습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병원(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식중독 및 감염병 의심 증세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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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지변 또는 사안(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생안전 등 체험학습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
5.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된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시, 학교에서 병원비 등 선(先)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학교 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8. 현장체험학습 관련 반부패 청렴 계획
1.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수련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 업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금품, 향응, 편의(교통, 숙박 등)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수련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 업체와의 계약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과정상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제고한다.
3. 교육적 목적과 학생 안전 등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 학생 인솔 및 사전답사와 관련한 모든 소요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에 대한 무료 입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으나 무료입장 대상 학생의 공정한 선정 방법 등은 사전 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붙임 2】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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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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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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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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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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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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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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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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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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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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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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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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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강서고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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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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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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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안산강서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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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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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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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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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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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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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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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안산강서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안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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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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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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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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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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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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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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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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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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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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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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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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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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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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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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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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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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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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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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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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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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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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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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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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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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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되며, 원본 실적증명서(중학교, 고등학교)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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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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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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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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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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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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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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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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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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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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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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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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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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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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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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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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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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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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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권 및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항공기 운행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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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 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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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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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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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업체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안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좌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실적(2021년 ~ 현재 공고일 기준)
- 중, 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 안내 유인물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체결 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25인승으로 12대(제주도 현지)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 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전세버스 임차료는 28인승,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각 조별로 버스가 같은 회사의 버스이어야 하고, 버스의 디자인(색상 등)이 같아야 함.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 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 군, 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 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콘도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기재
바. 기타
- 업체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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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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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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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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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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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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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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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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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10건 이상 : 15점 / - 8건 이상 : 13점
- 6건 이상 : 10점 / - 6건 미만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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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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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안전요원 등)
- 수행자의 자격소지(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 여부 등
- 100% 자격 및 이수 : 10점
- 100% 자격 및 이수가 아닐 경우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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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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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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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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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자기 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1.3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점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점
C. 기준비율의 75%미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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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유동 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비율)
※ 기준비율 : 110.18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점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점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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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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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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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 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 당 인원수
- 소방 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 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 수, 위생안전, 가격 등)
|
20
|
|
○ 교통
- 동일 회사 및 디자인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 버스 회사의 교통 안전 수준 및 운행 기록 활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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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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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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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사 점수 결과(80점 이상) 낙찰자 결정함.
【붙임 6】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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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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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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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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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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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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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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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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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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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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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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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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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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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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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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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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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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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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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 전기, 소방(소화기 비치),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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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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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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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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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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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제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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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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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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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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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자격증,체험학습 안전교육이수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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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 증명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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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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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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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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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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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 . . .
|
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붙임 8】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안산강서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안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산강서고등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산강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안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안산강서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산강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0】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 내역서
2025학년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단위:원)
연
번
|
구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
소요액
|
1인당
|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기준액
|
1
|
|
김포↔제주
|
주중
|
|
원
|
+
|
주중
|
|
+
|
공항세
|
|
|
|
항공료
|
유류세(현재)
|
편도
|
|
원
|
x
|
2회
|
(왕복)
|
|
원
|
|
|
|
|
*항공료 합계
|
|
원
|
x
|
305
|
명
|
|
|
|
|
|
|
|
|
|
|
원
|
원
|
2
|
|
통행료,주차료
|
셔틀
|
왕복
|
|
원
|
x
|
12대
|
원
|
|
|
|
|
|
임차료
|
일체 경비포함
|
제주
|
일원
|
|
원
|
x
|
12대
|
원
|
|
|
|
|
|
|
*임차료 합계
|
|
원
|
÷
|
282
|
명
|
x
|
305
|
명
|
(원단위 절삭)
|
|
원
|
원
|
3
|
|
리조트
|
객실
|
|
원
|
x
|
2박
|
=
|
원
|
x 305
|
명
|
|
|
|
|
|
숙식비
|
|
조식
|
|
원
|
x
|
2식
|
=
|
원
|
x 305
|
명
|
|
|
|
|
|
|
|
석식
|
|
원
|
x
|
1식
|
=
|
원
|
x 305
|
명
|
|
원
|
원
|
4
|
|
|
중식
|
|
원
|
x
|
305
|
명
|
|
|
|
|
|
|
중식
|
|
원
|
x
|
305
|
명
|
|
|
|
|
|
매식비
|
중/석식비
|
중식
|
|
원
|
x
|
305
|
명
|
|
|
|
|
|
|
|
석식
|
|
원
|
x
|
305
|
명
|
|
원
|
원
|
5
|
관람료
|
유료 관람
및
체험비
|
|
〮
〮
〮
〮
〮
〮
〮
|
|
원
|
x
|
288
|
명
|
개인당 총 금액에서 다양한 관람 및 체험내용을 업체에서는 계획, 반영해야 함.
|
원
|
원
|
|
|
|
원
|
x
|
n
|
명
|
교사 유료 관람 및 체험비 반영
|
원
|
원
|
6
|
여행자
보험
|
일정상 기간
|
|
여행자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1억원)
|
|
|
원 x 305명 = 원
|
원
|
원
|
7
|
|
인전요원
|
주간
|
12명
|
|
원
|
x
|
3일
|
|
=
|
|
원
|
|
|
|
|
|
인솔
|
|
야간
|
6명
|
|
원
|
x
|
2박
|
|
=
|
|
원
|
|
|
|
|
|
*인솔비 합계
|
|
원
|
÷
|
288
|
명
|
x
|
288
|
명
|
(원단위 절삭)
|
|
|
원
|
8
|
이벤트
|
레크리에이션
|
강사비
|
|
원
|
x
|
1명
|
|
=
|
|
원
|
|
|
|
|
|
|
강당대관
|
|
원
|
x
|
1회
|
|
=
|
|
원
|
|
|
|
|
|
*이벤트비
합계
|
|
원
|
÷
|
288
|
명
|
x
|
288
|
명
|
(원단위 절삭)
|
|
원
|
원
|
10
|
진행비
|
알선수수료
|
〮
|
여행사 알선수수료
|
|
|
|
|
|
|
|
|
원
|
x
|
305
|
명
|
원
|
원
|
원
|
*총합계금액
|
|
|
|
|
|
|
|
|
|
|
|
|
|
|
|
|
|
|
|
원
|
원
|
1인경비
|
□ 학생 1인경비
|
(1+2+3+4+5+6+7+8+9+10)
|
288명
|
|
|
|
|
|
|
|
원
|
원
|
(VAT
포함)
|
□ 교사 1인경비
|
(1+2+3+4+5+6+10)
|
|
|
|
17명
|
|
|
|
|
|
|
|
원
|
원
|
※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
※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포함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붙임 11】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안산강서고등학교
2025학년도 안산강서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안산강서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대표자 ○○○(이하"공급자”라 한다) 및 협력계약자○○○(이하“협력공급자”라 한다) 간의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와 “협력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와 “협력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안산강서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과 "공급자”와 “협력공급자”쌍방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와 “협력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현지교통 등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박비, 중식비, 항공료, 공항료, 유류할증료, 전세버스임차비, 주차 및 도로통행료, 입장료,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경비, 기사와 가이드 TIP일체, 레크레이션비, 구급약품비,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다.
- 참여 학생 인원 및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임차 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대당 단가는 계약사항(기초 단가)과 동일해야 하며, 이로 인한 학생 1인당 부담금은 감해야 한다.
제5조 (숙박시설)
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리조트(동급 이상의 콘도)급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되 숙소 위치 등은 학교장과 협의한다.(1층의 저층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유해 환경이 주위에 없어야 한다.)
나. 콘도(리조트)는 25평형 기준 수용인원 6명 이내로 하고 관광호텔은 1인당 사용면적 0.5평을 기준으로 하되 1실에 최대 6인이상 수용하지 않도록 실별 인원 배치도를 계약서류에 제출한다.
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침실의 실내온도는 20℃이상 유지되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라. 숙박지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숙소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같은 층, 또는 동일 구간으로 배정하여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사.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침실 평면도 및 배정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각종 보험가입 사항을 기재한다.
아. 각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확약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한다.
자. 숙박시설에서의 야간경비―밤 취침시간 이후부터 아침 기상시간까지의 학생의 안전지도―시에는 경비업체 허가를 득한 회사의 경비인원을 항시 상주시킨다. 경비인원의 위치 및 장소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한다.
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자”와 “협력공급자”숙박시설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유효기간 지난 것 제출)
제6조 (식사)
가. 2025년 10월 20일 석식부터 10월 22일 조식까지 제공한다.
나. 식사는 뷔페식 기준 1식 4찬(국과 밥을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한며, 같은 시간대에 겹치기(타 학교) 식사를 금지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조식 및 석식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 식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전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분은 배상한다.
바.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 외부식사업체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7조(항공수송)
가.“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다.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승계하여, 발권해야 한다.
라. “공급자”는 항공권 사정으로 “수요자”의 학생이 비행기를 나누어 탑승 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한다.
마.“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바. “공급자”는 항공출입 수속시 책임자급 1인 이상을 배치하여 지휘하도록 한다.
사. 참여 인원 변동으로 인한 항공권 추가 발권 시 “공급자”는 동일 단가로 추가 항공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8조(차량운행)
가.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5년 이내에 출고된 동일회사 차량을 1학급당 28인승 1대를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은 물론 소화기,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가 모두 장착되고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적성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바. 운행은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정해진 시간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사.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 시켜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한다.
아. 여행기간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하며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
자.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 운행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응급 대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해야 한다.
카. 차량 내에 식수통, 마이크시설, 메가폰, 비디오시설이 완비된 우수한 성능의 전세버스를 사용한다.
타. 멀미할 것을 대비해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한다.
파.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학생현장교육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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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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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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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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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m×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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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m×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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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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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차량(제00호차)
학교명 : 안산강서고등학교
학생수 :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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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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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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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좌측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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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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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협력공급자”차량회사 대표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 원부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현장학습 차량안전 점검표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9.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0.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가. 참여 학생 인원 및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임차 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대당 단가는 계약사항(기초 단가)과 동일해야 함.
제9조 (여행자보험가입)
가.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가입하되 여행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가입시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시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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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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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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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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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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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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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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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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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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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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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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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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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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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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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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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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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반드시 학교 단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시 여행자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 단체 여행자 보험은 학교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휴유장해 등 정액 지급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 안전공제회와 보장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한다.
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급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출발 3일전까지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레크레이션)
가.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다. 레크레이션은 “공급자”와 "협력공급자"가 협의하여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와 "협력공급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1조 (안내책자)
안내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를 제작하여 출발 4일 전까지 전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제12조 (구급약)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을 각 가이드나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만약, 구급약품 비용이 여행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인솔책임자와의 협의 하에 "수요자”가 지참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된다.
제14조 (현장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일정표와 숙소 배정표, 교통편, 식사메뉴 등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나. 현장체험학습일정 변경
1) 여행코스의 필수코스는 반드시 일정에 넣도록 하되, 일정표를 재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해야 한다. ("수요자”가 일정에 대해 재조정 요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함.)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책임인솔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급자”가 동행하도록 한 가이드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가. 우천이나 천재지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와 협의 하에 적당시기를 재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회사가 책임진다.
나. 3일째 돌아오는 날 천재지변(날씨 등)으로 부득이 1박을 하여야 할 경우 "공급자”가 숙식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고 운송비(추가비용 발생시)와 숙식비는 추후 정산 시 정산하도록 한다.
다.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가능하면 경찰의 호송을 지원 받아 안전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여행기간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17조(안전사고대책 및 안전요원 배치)
가. “숙박협력공급자”는 시설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숙박협력공급자”는 숙소에서 수학여행활동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동 중 발생하는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라. “식사협력공급자”는 급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동중 급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공급자”는 여행 기간 중 교통 안전수칙 준수 및 차량의 철저한 정비, 기사의 안전운행 교육을 필한 기사를 배치하여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일반과실 및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사. “협력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 ‘협력공급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동행하게 한 업체 인솔자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기물파손 등 체험학습 중 학생이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차. 안전요원 및 안내원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또는 소방관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대한적십자사)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인솔단과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재난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응급구조활동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현지 지역의 지리에 밝은 수행안내원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과 동행하여 상주하여야 한다.
카.“공급자”는 체험학습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범죄조회 결과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요원은 협의하여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안내를 위해 책임있는 자가 2인 이상 동승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타. “공급자”가 고용한 인솔자(안전관리요원)는 차량 이동 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제18조(현장체험학습 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액 × 실제참여인원(학생 및 교사)으로 정산
나."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조정된 여행인원만큼 정산한다.
다."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제출해야하며,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항공권, 식사비, 기타 현지경비 등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행사 완료 후 "공급자"는 "수요자"에 대하여 과세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마.“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공급자”는 용역대가를 “수요자”로부터 입금 받은 후 5일 이내로 “협력공급자”등에 입금한 증빙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협력공급자”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책임)
가.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및 “협력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및 “협력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기타사항)
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나. 안내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를 제작하여 출발 3일전까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1인 1권씩 배부한다.
다. 계약 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 항공),숙박(숙소),식사(식당 및 식사메뉴), 간식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특수(장애)학생에 대한 여행경비는 학생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견적하되, 여행경비에 대한 장애인 할인액 또는 단체 할인액 중 더 큰 할인액을 적용하여 차후 정산시 반영하여 청구한다.
마.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실비정산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바. 코스에 명시된 곳은 반드시 입장하여 관람시킨다.
사. 상기내용을 위반시는 계약이 취소된다.
아.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차. “공급자”및“협력공급자”의 날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공급자”는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 및 서류제출)
①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본교 교육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계약시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3)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4) 등기부등본
5) 계약보증보험증권
6) 여행경비 세부산출내역서 및 1인당 산출내역서
(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7) 관광 안내 계획서 : 여행 기본일정, 여행 코스 등
8) 청렴계약이행각서
9)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협력공급자 날인한 특수조건)
제22조(착수 및 서류제출)
①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교 교육행정실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구비서류 ※
1) 착수신고서
2) 사업진행 계획서(세부일정 포함)
3) 차량에 탑승할 인솔책임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포함)
4) 차량 예약 확인서
5) 확정 숙박업소 및 식당 예약 확인서
6) 숙식업소 객실 배치도, 식단표, 조리사면허증사본,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화재보험가입증명서가입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기타각종보험가입증명서사본
7) 중식업소 식단표, 조리사 면허증사본, 음식업허가증(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기타각종보험가입증명서사본
8) 숙박시설 확보 내역서: 숙박지 식단표, 방배정표(숙박업소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등급, 객실 당 숙박 인원(계획),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등
9) 음식점(식당) 확보 내역서: 식당 위치, 규모, 좌석 수, 메뉴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등
10)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신고증사본
11) 운행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관광사업등록증사본,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사본, 운송조합가입증사본, 운전자 명부(연락처포함),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운행차량 공제조합(종합보험)가입확인서사본
12)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3조(정산 및 서류제출)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공급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총경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 총정산서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3)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차량 임차료, 중식으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 항공권 발권 확인증, 입장료(관람료) 납부 확인 영수증, 기타영수증
4)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4조(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정산 종료 후"공급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청구를 한다.
※대금청구서 제출시 구비서류 ※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세금계산서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의 해지)
가. “공급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서면통지(공문)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지한 기간내에 조치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경매 등의 강제 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를 신청한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처분 기타 거래 정지를 받은 경우.
3. 제1항에 의거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기 발생한 권리 및 손해배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천재지변(전염병 포함)이나 “수요자”의 감독 관청으로부터 수학여행 금지지시가 있을 경우
다.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라. “공급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납부한다.
마.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2호로 인해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의 부실과 비협조에 의하여 학교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바. “공급자”는 제2항 제4호로 인한 손해를 “수요자”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27조(지연배상금 등)
가.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숙박,식사,항공,레크레이션,안전요원): 1000분의 2.5
2.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다.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
가.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나.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라.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0조(제주도 안심주제별 체험학습 서비스)
- 제주도를 방문하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학생들이 사용하는 숙박시설(건축,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음식점, 체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ㆍ결과 회신, 50일 전까지 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064-710-3934)
※ 음주감지: 제주도내 출발지인 공항․항만에서만 실시(자치경찰단 064-710-8924)
※ 전자문서 경로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 도민안전실 ⇒ 안전정책과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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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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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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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강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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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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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삼일로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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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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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진 태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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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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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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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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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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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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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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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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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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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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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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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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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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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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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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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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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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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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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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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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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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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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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안산강서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안산강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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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 수 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