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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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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5409-000 공고일시  2025/06/24 18:09
공고명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공공시설 청소경비용역(3차)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공고담당자 문상철(☎: 051-999-30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2,577,000 원
   
배정예산
412,577,000 원
   
추정가격
375,07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입찰공고번호 : R25BK00925409-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149호 

 

입 찰 공 고(긴 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4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공공시설 청소경비용역(3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 청소경비용역 1식 

  - 용역인원은 총 9명(청소 3명, 경비 6명)이나, 공공시설 이관 일정 등에 따라 과업대상 및 관리원 배치계획이 조정 될 수 있음(설계서 참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1인 이상 필요 

  용역예정금액 : 412,577,000원(안전보건관리비 1,540,265원 포함) 

  - 추정가격 375,070,000원 + 부가가치세 37,507,000원 

  기초금액 : 412,577,000원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용역입니다. 

  - 동 입찰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호, 2023.06.30.)」제19장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8,864,298원 

11,252,282원 

1,147,926원 

20,837,560원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과「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 1162, 1164)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는 우리공사 개발사업부(051-999-327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6.24. 20:00 ~ 06.30. 10: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5.06.30. 11:00 

 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03.02.) 및 동 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해당용역 수행능력 30점,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10점, 입찰가격 60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합니다. 

 

8.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03.02.)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만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는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5년 이내) 경비용역과 청소용역만 인정합니다.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1,540,265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5.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7.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전화 : 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은 개발사업부(051-999-3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051-999-3034) 

 

사각형입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BPA 작업중지요청센터 앱)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도급·용역·위탁 등)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산재 적용업종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구비 여부 

⦁안전관리 방침 보유 여부 

 

3 

교육 실적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5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6 

중대재해 발생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합  계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발생할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④해당없음 

1 

안전 인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20 

15 

0 

-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④해당없음 

2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20 

10 

0 

-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법정 포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있으나 법정 포함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관리규정 법정 포함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④해당없음 

3 

교육 실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20 

10 

0 

-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보통 : 대상 근로자 일부가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4 

위험성평가 실시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20 

10 

0 

 

 ① 우수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5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 

20 

10 

0 

 

 ① 우수 : 휴업을 제외한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https://certi.kosha.or.kr)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감점 

6 

중대재해 발생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10 

 

 -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건당 감점 10점 

[증빙서류] 

순번 

평가항목 

증빙서류(해당시)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안전관리방침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결재 표지 1부 

⦁안전관리방침 1부 

3 

교육 실적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1부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1부 

5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확인서 

6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 특기사항 

 아래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평가 미대상으로 평가를 생략하고 계약 체결 가능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 1인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