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차량 장기임차 입찰 공고
|
|
2025. 6.
입 찰 공 고
❍ 공 고 명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차량 장기임차
❍ 개 찰 일 시 : 2025. 7. 3.(목)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담당 김효정, 02-6260-12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
|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고 제2025- 12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차량 장기임차 입찰 공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전용차량 장기임차』 입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반드시 본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각종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5.(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1. 입찰 개요
가. 건 명 :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차량 장기임차
나. 차량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임차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라. 기초금액 : 86,400,000원(2,400,000원×36개월 VAT포함)
마.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바. 납품기한 : 2025. 7. 31. 이전
사. 납품장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종로구 새문안로82)
아. 분할납품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동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제출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단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아.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안내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기간 : 2025. 6. 25.(수) 10:00 ~ 2025. 7. 3.(목) 10:00
-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
- 일시 : 2025. 7. 3.(목) 11: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8호 [별표8](임대차 적격심사)에서 정하는 계약이행능력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낙찰차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산을 초과하는 낙찰금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
①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하며 나라장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서류(적격심사신청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를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에서 명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제출서류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제 제5호(제출서류목록표) 참고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3개월내 발급분)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결격사유 확인서류(부도, 파산, 해산, 폐업,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 요구 임대조건 동급차량 보유 현황, 자동차 등록증, 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등)
바.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8호 [별표](임대차 적격심사)
○ 사후관리(A/S) 기준
- (사고, 점검 교체 수리 등) 24시간 이내 조치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 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되 업체의 상이한 신용 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기준 :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임대조건 동급 차량 1대 이상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의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에 따릅니다.
○ 기타 평가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 유의사항
①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 등을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단, 재난·재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입찰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ㅇ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계약예규, 각종 고시 및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 -0800) 또는 G2B홈페이지(www.g2b.go.kr) → 게시판 → 이용문의 게시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대상자 결정시까지 재투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계약 및 과업내용 관련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총괄팀 (02-6260-1213)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