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초등학교 공고 제2025-35호
2025학년도 황남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버스 임차 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5년 6월 25일
황남초등학교장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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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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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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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황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72-2011),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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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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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황남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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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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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경북 경주시), 전자견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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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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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45인승 이상) 9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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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및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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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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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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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640,000원(금사천사백육십사만원)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 봉사료 및 중식비 등 기타 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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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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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과 일정표를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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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및 운행 구간은 날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학사 일정이 조정될 경우 차량임차 일자, 장소, 출발 및 도착 시간, 계약금액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 측의 변경 일정(취소 포함)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하고, 상세 일정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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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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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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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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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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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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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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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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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경주시)에 의한 수의(총액)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일자별 차량 용역비 내역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절대불가)이어야 하며, 전세버스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최신규정)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2항에 해당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운행차량은 제반 편의시설(냉ㆍ난방시스템, 차내 방송시설, 안전벨트)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정보 제공서비스」내용인 운전자적격여부, 보험가입여부, 차량연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당일 운전차량의 기사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공급하도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 행정실(070-4818-382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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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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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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