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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27415-000 공고일시  2025/06/25 16:52
공고명 2025년도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
공고기관 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 주식회사 수요기관 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이송림(☎: 02-6325-116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300,000,00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입찰 공고 

 

1. 

공고번호: 

KAC공항서비스(주) 제2025-32호 

2. 

공 고 명: 

2025년 KAC공항서비스(주)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 

3.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 공 지 사 항>  

 

 

 

 이 공지사항은 KAC공항서비스(주)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 G2B 콜센터 ☏ 1588-0800)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건은 긴급발주를 통해 동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축공고로 진행됩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붙임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시기 바랍니다. 

 

 

 

찰마감 후 또는 계약이행시 관련 규정·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미확인, 미숙지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 붙임자료를 필독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공고 건은 KAC공항서비스(주)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본사 총무팀 이송림(☎02-6325-116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본사 총무팀 이  찬(☎02-6325-117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알림 및 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그림입니다.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KAC공항서비스(주) 제2025-32호 

 

공고명: 

2025년 KAC공항서비스(주) 직원단체상해보험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기초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계약기간: 

2025년07월12일(00:00) ~ 2026년07월11일(24:00)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06.26.(목)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7.01.(화) 10:00 

 

개찰일시: 

2025.07.01.(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찰서(총액, VAT면세)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이용  

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회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함.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 

대한민국 국적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자(’24년 12월말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 

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입찰  

마감 전일 16:00시까지 제출하여야 함.(적기시정조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재정보”를 통해서 확인)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제출 : KAC공항서비스(주) 방문제출 또는 계약담당자  

이메일 (lsr@kacas.kr)로 송신 

 

4. 제출서류 

------------------------------------------------------------------------- 

 

제출기한: 

2025.06.26.(목) 10:00 ~ 2025.07.01.(화) 10:00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서류 

가. 보험업 허가증 사본 1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24년 12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입증 서류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 모두의 지급여력비율 자료 제출 

다. 산출내역서 1부. 

라.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마. (필요 시) 적기 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사본 1부. 

바. (적격심사 시 제출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유의사항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업체 또는 첨부서류상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업체는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KAC공항서비스(주)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상기 입찰참가 제출서류 원본(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무효 처리됩니다. 

* 

낙찰예정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접수 및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총 5개사  

이하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며, 중복 참가는 불가하고, 대표보험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행정적·법률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업무 대행업무는 대표사가 전담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처 단일 운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할 경우에만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06.30.(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제출 

* 

이와 별도로 가격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 업체가 중복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낙찰자는 우리 KAC공항서비스(주)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KAC공항서비스(주)에 납부하여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37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2024-50호]에 의해 2025.06.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증금률임.) 

 

8. 입찰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G2B 전자 입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 

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붙임]적격심사 세부기준(보험업) 참고  

※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하 적용 

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이상 

다.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24년 12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지급여력비율(RBC).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이 47.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없이 적격심사에 

서 제외합니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 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 무효 및 담합 금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범위)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대상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 대상사업으로 우리 KAC공항서비스(주)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KAC공항서비스(주)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KAC공항서비스(주)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붙임]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 

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 제 

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정부계약예규」, 우리 KAC공항서비스( 

주)「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 붙임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KAC공항서비스(주)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붙임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기간에 G2B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입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 

여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 

는 입찰서 접수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지시서(별도붙임) 1부.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5.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내(별도 붙임)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KAC공항서비스(주) 사장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품,향응,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KAC공항서비스(주) 사장 귀하 

[서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계약서에 따름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 보장내용 

  2. ㅇㅇㅇ (   %) : 보장내용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KAC공항서비스(주) (이하 “공항서비스”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이행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추가특수조건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항서비스”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동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이 정하는 바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5년 7월 12일 00시 ~ 2026년 7월 11일 24시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항서비스”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서비스”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항서비스”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항서비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항서비스”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공항서비스”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항서비스”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서비스”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항서비스”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 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항서비스”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항서비스”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항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항서비스”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항서비스”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KAC공항서비스 사장 조  수  행  (인)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