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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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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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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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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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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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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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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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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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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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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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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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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8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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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lee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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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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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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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1. 제안개요 1
2. 추진근거 1
3. 추진목적 1
4. 사업범위 2
5. 기대효과 2
Ⅱ. 사업 추진방안 6
1. 구축 사업 개요 6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4. 목표시스템 개념도 7
5. 개발 대상 업무 8
6. 추진방안 9
Ⅲ. 제안요청 내용 11
1. 일반사항 11
2. 용어의 정의 11
3. 요구사항 목록 13
4. 세부 요구사항 17
5. 특수사항 77
Ⅳ. 제안서 작성요령 82
1. 제안서의 효력 82
2.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82
3. 제안서 목차(예시) 84
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85
Ⅴ. 제안 안내사항 88
1. 입찰방식 88
2. 입찰 참가 자격 기준 88
3. 제안서 평가 방법 91
4. 기술 평가기준 92
5. 제출서류 99
6. 제안요청 설명회 99
7. 제안설명회 개최 99
8. 입찰 시 유의사항 99
9. 제안서 보상 101
10. 기타사항 101
Ⅵ. 제출서식 및 기타 103
[붙임 1] 제출서식 103
[붙임 2]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114
[붙임 3] 기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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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
□ 사업예산: 금700,000천원 (VAT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광주아이온(AI-ON)]
광주아이온(AI-ON)은 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학생을 진단하고, 학생별 진단 결과에 따른 AI 기반 맞춤형 피드백과 학습 이력을 지원하며, 진로·인공지능 교육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며, 교사의 업무 경감과 학부모에게는 학생의 학습 결과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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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근거
□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2.23.)
□ 직선 4기 교육감 공약사업(2.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3. 추진목적
□ 콘텐츠 관리 플랫폼의 고도화로 콘텐츠 제작, 에듀테크 서비스 제공, 에듀테크 활용 컨설팅을 아우르는 광주아이온 서비스 체계 고도화
□ 온·오프라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교수학습 콘텐츠(에듀테크) 제작, 수집, 검증, 공유의 시스템 구축으로 교원들의 교수 학습 콘텐츠 아카이브로서의 기능 제공
□ (자기주도적 학습) 학생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광주아이온 학습콘텐츠 필요
□ (성장 이력 관리)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개발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학생 성장 이력 관리
□ (AI기반 구축) 학생 맞춤형‧개별화 교육을 위한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 (현장 지원)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기간 운영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활용 편리성 확보
4. 사업범위
본 사업은 광주아이온 1단계 사업에서 개발된 시스템 및 기능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2단계 사업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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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광주아이온(AI-ON) 웹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광주아이온(AI-ON) 관련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홍보 활동 강화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위한 디자인 역량 및 업무 협의 필요
- 홈페이지 구성 및 메뉴 개선 방안 제공, 기술 지원 등
- 광주아이온(AI-ON) 관련 서비스 문의 상담지원과 조치 내역 제공
- 웹 표준 준수(홈페이지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및 보안 강화
※ 웹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결과 보고
※ 홈페이지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콘텐츠 관리시스템: 자체 서버를 활용한 주체적 콘텐츠 활용
□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 페이지 유지보수 지원
- 서비스 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서비스 페이지, 에듀테크 현황 분석, 데이터 관리, 유지보수 내역 관리 등 주·월간보고 실시
- 주요 데이터 보전을 위한 분기별 백업 실시, DB 및 쿼리 최적화 등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개선 작업(컨설팅 업무 수행)
- 교육청 정책 방향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다양한 사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사용자 설문조사 및 게시판 개발
□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보완
- 에듀테크 학습 데이터 연계 방안 마련 및 기능 보안
- 사용자 기반의 활용 학습 데이터 수집 지표 강화(지표 추가 적용 및 범위 확대),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 페이지 개발 적용
- 관리자 통계 기능 보완 및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사항 적용
- 에듀테크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2026년) 서비스의 추가 계약 및 연장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2) 서·논술 평가 서비스 도입
□ 출제 관리 기능 개발 및 적용
- 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에 최적화된 문항 유형 정의 및 적용
- AI 자동채점 기반 서·논술형 평가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광주 AI-ON에 적용된 2015년/2022년 개정 교육과정 기반 메타데이터 적용
- 정의된 문항 유형에 최적화된 채점 기준표(Rubric) 저작/공유/활용 도구 개발
□ 시행관리 기능 개발 및 적용
- 광주 AI-ON에 기 구축된 평가 플랫폼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 수행(서비스 연계 개발)
- 중앙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응시자 보안 체계, 교사 관리 및 시험 중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 채점관리 기능 개발 및 적용
- 온라인 채점 도구 개발 제공(서·논술 평가에 최적화된 온라인 채점)
- AI 자동채점 모델과 연계하여 온라인 채점 활용 방안 제시
□ 자동 채점 모델 구현
- AI 자동채점 엔진 설치 및 서·논술 평가에 최적화 방안 적용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구조 자동화 적용
- 수업 연계 서·논술 평가에서 생성되는 실 답안, 실 채점 결과의 활용 방안, 선순환 구조 개발 적용
□ 평가 결과 제공 및 분석
- 수업 연계 서·논술 평가에 최적화된 성적 결과표 및 피드백 정의/구현
-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질, 평가 기준표(Rubric) 품질, AI 자동채점 성능,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결과 분석 연구 방향 제시
□ 서·논술 평가시스템 관련 학교 현장(교사) 대상 연수 계획 수립 및 지원
- 신규로 도입되는 서·논술 평가시스템에 대해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서·논술 평가시스템 연수 자료(활용 매뉴얼) 제작 및 예제 문항 제공(최소 100문항 이상)
3)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 연계 통합
□ 학생정보시스템(OneRoster v1.1) 기반 통합인증 시스템 적용
- AIEP 학생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광주아이온 계정계 시스템 연동 및 계정 시스템 전환
- 광주아이온 교사·학생 계정 데이터 학생정보시스템 이관 수행
- AIEP를 통하여 도입되는 SSO(SAML2.0 IDP)기반 학습단말기, 교육 브라우저 및 에듀테크 도구 통합 로그인 체계 전환
- 학생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학교·교사 연수 지원 방안 마련 및 최소 2회 연수 진행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의하여 연수 및 워크숍 형태로 OneRoster 학생정보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진행해야 함
□ 통합 LRS시스템 기반 종합 학습분석 서비스 구성
- 광주아이온에 도입된 LRS시스템과 AIEP를 통하여 도입예정인 LRS 시스템을 통합하여 통합형 학습데이터 저장소 시스템 구축
- 광주아이온 학습데이터에 대한 분산 저장 및 통합 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현
- 광주아이온에 도입되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학습 대시보드 및 학습 리포트를 위한 xAPI/CMI5 기반 광주아이온 학습 지표 및 분석 모델 설계 및 에듀테크 대시보드 추가 적용
※ 교사·학생별 학습 큐레이션 서비스를 최소 2개 이상 검토하여 광주아이온 서비스에 적용할 것
- 서·논술형 평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학습 데이터를 xAPI 체계 기반 수집 및 학습 분석 서비스를 제공
- 광주아이온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광주형 학습분석 모델 개발 및 학습분석 서비스 적용(교사 대시보드, 학생 대시보드, 학부모 대시보드)
□ 통합 LCMS 시스템 및 통합 학습 도구 구성
- 광주아이온 LCMS와 AIEP를 통하여 도입되는 LCMS를 통한 구축
- AIEP에 도입되는 다양한 학습도구 및 솔루션을 광주아이온 서비스에 최적화 적용
- 광주아이온 OCW, OER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교사 수업 자료 개선 방향 제시 및 고도화 적용
- 고도화에 적용되는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교수학습 시나리오(CMI5) 적용 방안 수립 및 학습데이터 수집 체계 수립 및 적용
5. 기대효과
□ 광주아이온(AI-ON) 구축 및 운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지원
□ 교원의 신기술(AI·메타버스·빅데이터 등) 활용 교수학습 역량 제고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에 대한 관심 환기 및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
1. 「광주아이온(AI-ON)」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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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온(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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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광주교원들이 만든 교수학습 콘텐츠, 학교지원 플랫폼과 현장 활용도가 높은 에듀테크서비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함께 서비스되는 교수학습통합지원플랫폼
* 에듀테크서비스: 생성형 AI, 빅데이터, 코딩, 콘텐츠제작 등
· (목적) 교수학습을 위한 콘텐츠 저작, 수집·공유는 물론, 에듀테크 활용 수업 및 관련 컨설팅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도모
· (기능) 콘텐츠 수집 및 분류·게시, 기존 학교지원 플랫폼 등 여타 플랫폼 연계 서비스, AI·빅데이터 등 에듀테크 서비스 지원 및 교원 대상 교수학습 컨설팅 신청·매칭 기능, 교사간 협업 지원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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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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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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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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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계약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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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온(AI-ON) 기능 개선 및 클라우드 운영 지원, 계정관리 서비스, 기존 광주아이온 AI-ON 서비스 플랫폼(에듀테크(콘텐츠) 통계&분석, 상호작용 콘텐츠 등) 연계, 새로운 에듀테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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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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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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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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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및 총괄관리
• 광주아이온(AI-ON) 운영 및 관리
• 신규 에듀테크 및 콘텐츠 선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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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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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아이온(AI-ON)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계약의 이행
• 안정성·무결성을 확보한 플랫폼 안정적 서비스
•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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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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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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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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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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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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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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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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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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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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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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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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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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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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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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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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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콘텐츠) 활용 실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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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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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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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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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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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2026. 1. 정식 서비스 예정)
4.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 페이지
5. 개발 대상 업무
□ 시스템 개요
□ 광주아이온(AI-ON) 구성도
<민간 시장 침해 최소화 및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내역>
- 본 사업은 광주아이온(AI-ON)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연계된 과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협력 가능한 민간 사업자와의 추가 협약이 가능함. 협약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AI정보부로 사전 연락 바람.
- 본 사업 요청사항에 사업자(공동수급 포함)가 과업에 명시된 S/W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적극 권고함
※ 단, 타 시스템 연동을 위한 표준 API는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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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시장 침해 최소화 방안
6. 추진방안
□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품명번호 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기업 참여 여부: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 심의 의결 및 확정
○ 과업심의위원회 요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장에게 S/W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SW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개최 시 필요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
○ S/W사업 영향평가 실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1. 일반사항
❍ 본 서비스 운영 시 발생하는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에듀테크 서비스 및 통합계정인증 및 회원 관리)과 11개 시도교육청 클라우드(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통해 구성/운영되므로, 확장성 및 유연성을 고려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의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등을 방지하고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과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 추진 중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 본 사업 발주기관인‘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을 지칭함
◦ 사업자: 본 사업에 참여자와 계약자를 총괄하여 지칭함
◦ 주사업자: 공동이행방식을 통해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본 사업:‘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사업을 지칭함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정의 및 프로토콜 집합을 사용하여 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함. 예를 들어, 기상청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는 일일 기상 데이터가 들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날씨 앱은 API를 통해 이 시스템과‘대화’하여 스마트폰에 매일 최신 날씨 정보를 표시함
◦ 메타데이터: 대량의 정보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콘텐츠에 대하여 부여되는 데이터
◦ 태깅: 웹상에서 어떤 이미지나 파일 따위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다는 것
◦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원격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 SSO[Single Sign On]: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 어포던스[affordance]: 대상의 어떤 속성이 유기체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특정 행동을 쉽게 하게 하는 성질
◦ UI(User Interface): 사용자와 제품 사이에 존재하여, 사용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장치를 의미함.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입력장치를 조작하면 제품은 출력장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
◦ UX(User eXperience): UI는 인터페이스, 사람과 제품 및 서비스가 접하는 면 그것을 뜻한다면 UX는 경험을 의미함. 경험에는 느낌, 태도, 행동이 핵심이며, IT 서비스에서의 UX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혹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느낌, 태도, 행동을 뜻함
◦ 인터렉션(interaction):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인간과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양식을 의미함. 단어로 풀이해 보면 inter(상호)와 action(동작, 작동)의 합성어로 '상호+동작'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문서의 모양이 영상표시장치에 보이는 대로 출력되는 시스템
◦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Global Learning Consortium): 교육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영리, 회원제 조직(이러닝 시스템에 대한 국제 규격을 정의하고 있는 단체)으로 IMS 글로벌 또는 IMS GLC라고도 함
◦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개체-관계 모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DB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함
◦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게임 클라이언트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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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3.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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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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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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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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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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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자체 서버 연계 서비스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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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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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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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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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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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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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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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SW 유지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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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2
|
응용SW 운영 환경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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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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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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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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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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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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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온(AI-ON)
교수학습통합지원
플랫폼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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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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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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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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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기능 개선
|
SFR-003
|
관라지 계정 관리 및 사용 권한 승인
|
서논술 평가 시스템
|
SFR-004
|
서논술평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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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5
|
시스템 계정 및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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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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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클래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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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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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관리] 문항 관리, 채점 기준표, 시험지 관리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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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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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평가 플랫폼] 학생 평가 관리, 교사 평가 관리, 학교/교육청 담당자 평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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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9
|
[채점관리] 채점 시스템 고도화
|
SFR-010
|
AI 자동 채점 모델 구현
|
SFR-011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표준 문항 Set 개발
|
SFR-012
|
AI 자동채점 엔진 성능 및 품질 강화 방안 제시
|
SFR-013
|
효율적 관리 및 통계 확인을 위한 관리자 페이지 구축
|
AIEP 통합 연계
|
SFR-014
|
학생정보시스템(OneRoster v1.1) 기반 통합인증 시스템 적용
|
SFR-015
|
통합 LRS시스템 기반 종합 학습 분석 서비스 구성
|
SFR-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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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LCMS 시스템 및 통합 학습 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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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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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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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영 및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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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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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서비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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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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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홍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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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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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및 워크숍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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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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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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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성능 일반 요건
|
P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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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
PER-003
|
온라인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
P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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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작업 응답시간
|
PER-005
|
웹(모바일 포함)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PER-006
|
오류응답시간
|
PER-007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PER-008
|
동시처리능력
|
PER-009
|
CPU 사용률
|
PER-010
|
메모리 사용률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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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001
|
온라인도움말 및 오류 메시지
|
INR-002
|
사용자 편의성
|
INR-003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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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004
|
연계 모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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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005
|
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분석 및 표준화, 표준화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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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2
|
DB 개념 모델링 및 DB 논리, 물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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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3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및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DAR-004
|
백업 요구사항
|
DAR-005
|
복구 요구사항
|
DAR-006
|
SQL 튜닝 요구사항
|
DAR-007
|
데이터 무결성 및 데이터개방·메타 데이터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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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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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
테스트 일반
|
TER-002
|
성능 테스트
|
TER-003
|
단말기별 서비스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관리 일반
|
SER-002
|
참여인원 보안 관리
|
SER-003
|
누설금지 대상정보
|
SER-004
|
자료 관리
|
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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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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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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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7
|
개인정보보호
|
SER-008
|
보안 취약점 점검
|
SER-009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SER-010
|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접근기록 관리
|
SER-011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보증방안 수립
|
QUR-002
|
형상관리 및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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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3
|
기능구현 정확성
|
QUR-004
|
상호 운용성 보장(데이터 교환성)
|
QUR-005
|
가용성 보장
|
제약사항
|
COR-001
|
기술 표준 준수
|
COR-002
|
정보통신접근성 준수
|
COR-003
|
웹 표준 및 호환성 지원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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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
사업관리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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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
사업관리 및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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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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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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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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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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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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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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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7
|
업무 인계 방안 제시 요건
|
PM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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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발전 방향 제시
|
PMR-009
|
손해배상 책임 및 지체상금
|
PMR-010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하자보수 일반
|
PSR-002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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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
서비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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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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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일반사항
|
PSR-005
|
시스템 장비 구성 계획
|
PSR-006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서비스 수준 관리(SLA)
|
MPR-002
|
비상대책 및 장애 관리
|
MPR-003
|
OS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
|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방안 제시
|
MHR-002
|
인력 투입 요건
|
4. 세부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및 자체 서버 연계 서비스 환경 구축 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환경 구축 목표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 운영을 위한 민간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동시 접속 예상인원을 초과한 클라우드 운영 환경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MSP(광주교육연구정보원 선정 업체 추후 안내) 회사와 협업 지원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용량 포함) 구성 지원 방안은 사업자가 별도 마련 필요
※ 해당 지원 방안은 발주처의 상용SW의 직접 구매의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제안서 작성 요망
-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중요 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지원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OS, 미들웨어, DBMS, 보안소프트웨어 등 S/W의 환경설정 및 운영지원을 포함
◦ 사업자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2017.8.2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2022.3.31.) 등 준수
◦ 기존의 개발된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예정 포함)인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
※ 이관 시 보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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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시스템 구성도, 구축 내역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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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및 보안 준수 사항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관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발주기관에 제공하는데 지원 해야함
◦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대응 방안 및 보안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서비스 영역에서 지원 해야 함
-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접근 및 운영 시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지원해야 함(비상 연락 체계 구축 포함)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적용되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 해야 함
◦ 접속기록, 접근통제 등을 적용하고 로그(24개월 이상)를 별도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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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요구사항 명칭
|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환경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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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의 성능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클라우드 및 교육플랫폼 서비스 내 운영 현황
- 클라우드 서비스 내 네트워크, 보안장비 운영 현황 및 지원
- 일간, 월간 사용자 수 추이 정보
◦ 특정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위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일간/주간/월간 보고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실시간 사용자, TPS, 응답시간, CPU 추이 등
- 일간 방문자 수 추이, 월간 방문자 수, 방문지역(IP)
◦ 애플리케이션 피크 성능 비교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전일, 전주 피크 타임과의 비교
◦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Super Admin, Admin, User 등의 차등화된 권한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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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서비스 구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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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요구사항 명칭
|
응용SW 유지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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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광주아이온 서비스 유지관리 범위 정의 및 유지관리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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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서비스 유지관리 대상 범위 및 주요 수행 업무
- 유지관리 범위는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로 함
※ 관리자 페이지 포함
- 기 운영중인 에듀테크, 콘텐츠에 대한 유지관리 및 오류 사항 처리
- 기 운영중인 에듀테크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응용SW에 대한 유지관리 및 단순 오류사항, 기능개선 사항 처리
- 응용SW의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종료, 부적합한 정보 처리 등에 대한 원인 규명 및 개선 수행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성능 및 기능개선, 데이터 정합성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응용 SW 수정
- 사용자의 모바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반응형 웹, 모바일 웹 페이지 개선
※ 브라우저, 모바일 기기별 웹 호환성에 대한 정기적 검사 및 이슈사항 개선
- 시스템 SW 및 응용SW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 안정적이고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기술지원
-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 결과에 대한 응용 SW 보완 계획 수립
※ 클라우드 임차 사업자 등 서비스와 연계된 사업자와 협업하여 수행
- 서비스 기능개선 및 UI 변경 등에 따른 매뉴얼 현행화
- 장애 이력 분석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 장애 예방을 위한 매뉴얼/지침서 현행화 및 보급
- HW, SW 등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련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제시 및 점검 지원
- 이외 효율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용자 및 발주처 사업 담당자 요구사항 반영·개선
※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범위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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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유지관리 산출물, 에듀테크 사용자 만족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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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요구사항 명칭
|
응용SW 운영 환경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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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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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및 응용 SW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
세부
내용
|
◦ 웹 광주아이온 교육플랫폼 홈페이지와 응용SW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 시스템 SW 및 응용 SW, HW인프라(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요청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
* 각 SW에 대한 업데이트, 클라우드 작업 등 운영환경 변화를 의미함
※ 업데이트 포함이며, 관련 표준 기술 준용
※ 웹서비스 상황 유동성으로 발생하는 각종 보안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 포함
※ 대내외 정책 및 여건 변화, 사용자 요구에 따른 H/W 및 S/W 구조 변경에 대응하여 최적화 및 확장성을 포함한 운영 지원
※ 교육청 정책 결정에 따른 서비스 확대 시 기술지원 수행
◦ 클라우드 임차 사업자 변경 시 서버 및 데이터 이관 지원
◦ 주요 웹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등) 및 OS(win11 등)의 업데이트 등 버전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이를 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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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시스템 유지관리, 기술지원 내역서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점검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점검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
세부
내용
|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응용 SW 수정보완 및 각종 보안 이슈에 대한 기술지원
◦ 서비스 중단을 동반한 시스템 점검 또는 응용SW 업데이트 반영 시 수요 기관 승인 획득 및 사전 공지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점수 이후 복구 목표 시간 제시 및 준수
◦ 조치 완료 후 처리 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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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시스템 점검 보고서, 조치 내역서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장애 대응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응 및 사용자 대상 기술지원 체계 마련
|
세부
내용
|
◦ 서비스 장애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 마련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 업무 지원,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장애 대응 절차 및 방안에 대한 체제 구축/운영 방안 제시
- 장애 조치 중 단계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제출(완료후 보고서 제출)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사전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반복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장애 이력 분석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 H/W 등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련 사업자와 협력 방안 제시 및 점검 등 지원
◦ 심각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홈페이지 안내 등 선제적 대응지원
- 장애 규모에 따라 심각한 장애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기 출근 및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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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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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 요구사항
1) 광주아이온(AI-ON) 교수학습통합지원 플랫폼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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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기능 개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메인화면과 공통 사양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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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웹 기반용, 모바일 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 교사용 플랫폼으로서 웹 기반 구동 가능한 플랫폼으로 제공하여야 함
- 최종 화면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관리자 권한에는 플랫폼 접속 빈도(학교급별 – 학교, 교사, 학생 별) 등 통계(도식화 포함), 에듀테크 서비스 별 접속 빈도 등 통계(도식화 포함) 제공
※ 하단의 분류된 사용자 등급별로 활용 통계 제공
◦ 에듀테크 서비스 사용 권한 관리 기능 개발
- 에듀테크 별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접근을 제안 할 수 있는 기능을 관리자 기능으로 추가 개발
- 사용자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등급에 따라 에듀테크, 콘텐츠 등의 라이센스를 부여 할 수 있고, 사용자 등급별로 통계 기능 개발
◦ 신규 계약 된 에듀테크 서비스 접속 아이콘 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메인 페이지를 구축·제공하여야 함
- 교사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텍스트, 이미지 기반 디자인 제시
※ 에듀테크 서비스 및 콘텐츠 아카이브, 컨설팅 신청 등에 대한 아이콘 및 정보의 구성은 직관적으로 디자인하여 제시
- 메인 페이지 에듀테크 서비스, 아카이브 연결 등 메인 버튼 링크(에듀테크 서비스 접속 아이콘) 출력 기능 구현(신규 에듀테크 적용)
※ 관리자에서 설정한 메인 버튼 링크, 아이콘 이미지가 출력되어야 하며, 메인페이지의 스타일 가이드에 최적화 되도록 반응형으로 구현해야 함
◦ 시스템 활용 정보 구성을 위한 사용자 구성용 템플릿을 제공하여야 함
- 템플릿 추가용 모듈, 배치 화면 맞춤 UI 등을 통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하는 기능 지원
◦ 에듀테크 서비스 및 관련 교단지원자료(매뉴얼 등)를 대상으로 한 뛰어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색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검색된 콘텐츠 등은 정해져 있는 분류 기준에 의해 사용자가 쉽게 필터링 가능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핵심 키워드 및 자연어로 검색 기능 지원
◦ 플랫폼의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API 등을 통해 타 서비스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에듀테크 서비스 연결 API 연동을 통한 통합 게시판 및 에듀테크 서비스 연결 기능 구현
- 에듀테크 서비스 API를 통한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 게시판 등 게시판 기능 구현
- 부정 글 신고처리 처리 기능과 신고처리 완료 시 해당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홈페이지 웹 화면 UI/UX 개선 및 메뉴 재구성
- 메뉴별 특성 및 사용자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안) 제시
※ 최신 웹 트렌드 분석 및 국내·외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참고,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분석을 통하여 개편 방안 제시 및 개선
- 콘텐츠 활용도에 따른 인기·추천콘텐츠 등 주요 화면 보완
- 메뉴별 게시글 출력 항목 효율적 개선 및 위계 재구조화
◦ 타 서비스 연계를 위한 Open API를 개발하여야 함
◦ 기타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산출정보
|
UI 설계서 및 대시보드 디자인 시안 등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웹 기반)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기능 개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기반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기능 개선 목표 정의
|
세부
내용
|
◦ 웹 기반 메인 페이지 UI/UX를 개발하여야 함(추가 기능 개발시 적용)
- 웹 표준 및 호환성을 준수하여 개발
- 웹 서비스 및 사용자 선호도와 편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메인 UI/UX를 기획하여 구축
- 사용자 접근성 관점에서 최적화된 화면 구성(반응형 웹 등)
- 발주기관 로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주만의 특색 있는 화면 구성
- 플랫폼 활용 관련 정보 및 상세 분석 결과 실시간 업데이트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 PC의 최신 OS(Windows, MAC 등)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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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UI설계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계정 관리 및 사용 권한 승인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플랫폼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생성 및 승인 목표 정의
|
세부
내용
|
◦ 기관별 관리자 계정 및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 권한은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일반 관리자, 사용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최고 관리자(우리원 관리자)는 전체 사용자에 대한 계정 관리·생성, 권한 관리 등 플랫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권한 부여
- 각 관리자별로 에듀테크 라이센스 부여 기능 지원
◦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계정의 세부 정보 확인 및 수정 등의 기능 지원
※ 사용자는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로 정의
- 단체 회원 가입이 필요한 경우 파일 업로드 등을 통한 다수의 회원 가입 기능 지원
- 학교 관리를 위해 기관별 구조는 소속 지원청별, 학교급별, 학교명별 등 트리 형태로 구성
- 그 밖에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계정 관리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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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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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설계서 및 대시보드 디자인 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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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논술 평가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요구사항 명칭
|
서/논술 평가 시스템 구축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논술 평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통 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수업 연계 서/논술 평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단계적 방안 제시
- 출제, 시험 실시, 채점, 결과 분석 전 과정을 온라인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방안 제시
- 교육청/지원청/학교/교실 단위 시행 환경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시험 구성 및 실시가 가능해야 함
- 학교 보급 디바이스 및 개인 디바이스 내에서 응시자 평가 뷰어는 동등한 UI/UX를 보장해야 함
- 사업 착수 후 즉시 모의 시행 가능해야 함
※ 국가공인 말하기·쓰기·서·논술형 평가 실시 및 채점 과정에서 검증된 라이브러리 또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커스터마이징 제공 요망
※ 최소 3년 이상, 국가공인자격시험 30개 직종 이상 검증 필요
- 광주아이온(AI-ON) CBT 시스템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다양한 평가 환경을 통합 관리 가능해야 함
◦ 수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교사 지원도구로서 AI 자동채점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성능 강화 가능한 아키텍쳐 및 인공지능학습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 구조 자동화 방안 제시
◦ 서/논술형 평가의 채점 체계 수립
- 교사 지원도구로서의 AI 자동채점 활용 방안 제시
- AI 자동채점 및 교사 채점 결과 오류 검증 방안 제시
- 채점 결과 이의 신청 절차 및 관련 프로세스 제시 및 구현
◦ 서/논술형 평가 시행을 위한 운영 환경 방안 제시
- 기 추진중인 광주아이온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제시
- 11개 시도교육청 통합 플랫폼(AIEP)와의 계정 연동 방안 제시
- 평가 시행을 위한 운영 환경(시험 시행 환경, 운용 환경, 사용자(학생, 교사) 시험 시행 환경 등)
|
산출정보
|
평가의 채점 체게 수립 방안 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계정 및 권한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논술 평가 시스템 계정 및 권한 관리와 관련된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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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로그인 인증 및 시스템 연계
- 정보 찾기(아이디/패스워드) 연계 모듈 기능 제공
- 회원정보 관리 연계 모듈 기능 제공
- 통합로그인 인증처리 및 통합 인증 체계 연계 모듈 기능 제공
- 광주아이온(AI-ON) 플랫폼과 연계
- 광주아이온(AI-ON) 평가 CBT 시스템과 연계
◦ 사용자 그룹 관리 및 권한 관리 기능 추가
◦ 서/논술형 평가의 채점 체계 수립
- 채점 위원 그룹과 상세 권한 설정 기능
- 인공지능학습 데이터 구축 관련 연구 인력의 그룹 관리 및 권한 관리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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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요구사항 명칭
|
학교 및 클래스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교 및 클래스 관리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 교육청 관리자·학교 관리자·클래스 구성 관리 관련, 광주아이온(AI-ON) 평가 CBT 시스템과 연동
- 학교 및 교실 추가, 사용자 추가 기능 및 관리 기능 동일 적용
- 학교 내 교실 추가, 교사 권한 부여 및 통합 관리 기능(교사 및 학생 등록 관리) 동일 적용
- 교사를 기준으로 클래스 생성/관리 기능 동일 적용
◦ 교사 관리 기능 개발
- (시스템 기본) 학생 등록 및 계정 관리 기능 적용
· 교사별/연도별 클래스 관리 기능
· 학생 학습활동 데이터에 기반한 대시보드 기능
◦ 학생 기능 개발
- (시스템 기본) 학생별/연도별 클래스 연결 기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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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CBT 시스템 기능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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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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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요구사항 명칭
|
[출제관리] 문항관리, 채점 기준표(Rubric)관리, 시험지 관리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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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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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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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관리에 대한 절차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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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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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문항 유형 정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유관 기관들이 배포한 서·논술형 평가 지침 및 체계와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문항 유형 개발
- 광주아이온(AI-ON) 평가 CBT 시스템 내 해당 유형 추가
◦ 멀티미디어 문항 저작 Tool 기능 개선
- 서·논술형 평가 향 문항 유형에 최적화된 문항 저작 도구 개발
- 문항 등록 시, 채점 기준표(Rubric) 매핑 가능하도록 지원
◦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 2015년, 2022년 교육과정이 반영된 메타데이터 체계 반영
- AI 자동채점 특성에 맞는 채점 자질, 채점 기준표(Rubric) 내 메타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및 적용
- 개발사 자체로 메타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하며, 광주아이온(AI-ON) 플랫폼의 메타데이터와 연계 통합
◦ 채점 기준표(Rubric) 저작 Tool 기능 구현
- 서·논술형 문항 유형에 최적화된 채점 기준표 저작 도구 개발
- 다양한 타입(P/F 평가, 척도 평가, 점수 입력, 변환 점수 적용 등)을 쉽게 선택하여 저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타입 내 열과 행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채점 기준표 내 채점 기준, 지시문, 부분 점수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요소의 학생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채점 단계 수집 가능한 메타데이터 체계 제안 및 수집기능 제공
- 2015년, 2022년 교육과정이 반영된 메타데이터 체계 반영
- 채점 기준표 저작 시, 세부 항목별 성취기준을 포함하여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매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매핑된 메타데이터를 인공지능학습 데이터 구축 및 AI 자동채점 성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험지 저작 및 관리 Tool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유관 기관들이 배포한 서·논술형 평가 지침 및 체계와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표준 프레임워크 반영
- 광주아이온(AI-ON) 평가 CBT 시스템 내 해당 시험지 조합 기능 추가
- 서·논술형 문항과 기존 개발된 타 유형(객관식, 단답식 등)을 결합하여 시험지를 조합 가능 해야 함
- 시험지 저작 시, 문항 저작에 활용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조합하여 시험지 메타데이터로 활용 가능해야 함
- 시험지 단위의 공유 범위를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음 (배포 프로세스 제시 필요)
◦ 시험지 보관함
- 시험지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검색 기능 제공
- 시험지 미리보기 및 시험지별 통계 및 분석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공유가 허락된 시험지의 경우, 바로 활용이 가능해야 함
◦ 시험지 관리 시 시험의 종류, 대상 학년, 대상 학기, 시험지 상태, 시험지 코드, 등록자ID, 시험지명 등의 검색 지원
◦ 시험지 품질 관리 체계 제시
◦ 시험지 구성 단계 수집 가능한 메타데이터 체계 제안 및 수집기능 제공
- 2015년, 2022년 교육과정이 반영된 메타데이터 체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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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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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분류체계) 목록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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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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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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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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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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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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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평가 플랫폼] 학생 평가 관리, 교사 평가 관리, 학교/교육청 담당자 평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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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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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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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리 관련 요구 사항(학생, 교사, 학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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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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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웹 표준 및 접근성에 준수하는 다양한 OS와 웹 브라우저 환경 구현
- 광주아이온(AI-ON) 평가 CBT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활용하여 기능 개선 요망
◦ 광주아이온(AI-ON) 평가 CBT 시스템의 기본 기능
- 광주아이온(AI-ON) 플랫폼과 로그인 연동
- 클래스 관리 연동/시험지 보관함/예행 연습 기능/평가 뷰어 연동
- 클래스 및 시험지 유형 별 검색/시험지 보관함 및 전송
- 평가 뷰어 연동
- 중앙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학교별, 클래스 별 평가 실시 내역 확인 및 결과 분석/시험 응시, 시험 진행 상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답안 제출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시험실 별 모니터링에 편리한 UI/UX 제공
◦ 평가뷰어 고도화
- 국가공인자격시험 및 교육기관에서 검증된 서·논술형 답안 작성 기능 편의성 제공 (그리기 도구, 밑줄 긋기, 각종 텍스트 편집 기능 등)
- 학생들의 답안 작성 편의성은 유지하되, 브라우저 이탈, 마우스 및 키보드를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등 AI 감독관 기능, 평가 전용 브라우저를 적용하여 시험의 신뢰성 유지 필요
※ 평가 전용 브라우저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도입/검증된 브라우저 제공 필요
※ AI 감독관의 경우, 단순한 안면/시선 추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동 감지를 포함하여 ‘맥락적으로’ 상황을 인지하여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적용
- 평가 과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용자 로그를 저장하여 분석, 자동 채점이 가능해야 함
- 글로벌 CDN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사용자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하여 안정적인 동영상 재생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또한 일시적인 네트워크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원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시험 중 이슈 대응 방안
- 단말, 통신 등 어떤 장애에도 시험을 이어서 풀 수 있는 대응 방안 제시 및 기술 적용
- 장문 답안 작성 시, 작성하는 구간까지 저장/복원이 가능해야 함
◦ 서·논술형 평가 특성에 맞는 리포트 및 결과 관리 체계 제공
◦ 시험 감독
- 학생 시험 준비 상태 및 사전 점검 상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시험 응시, 시험 진행 상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답안 제출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시험실 별 모니터링에 편리한 UI/UX 제공
◦ 시험 중 이슈 대응 방안
- 학생 단말 및 통신 장애 시, 디바이스 교체, 재로그인 등을 통한 시험재시작 기능 제공
- 풀었던 답안의 복원 기능 제공
- 시간 추가 기능 제공
-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답안 유실이 없도록 비상 대응 체계 및 방안 제시
◦ AI 자동 채점 및 채점 시스템 연계
- 클래스 단위 온라인 채점 기능 구현
- AI 자동 채점 모델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 적용
◦ 서·논술형 평가 특성에 맞는 리포트 및 결과 관리 체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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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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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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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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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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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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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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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관리] 채점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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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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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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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시스템 고도화 관련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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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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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광주아이온(AI-ON) 평가 채점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활용하여 기능 개선 요망
◦ 기본 기능
- 문항 저작 시 개발된 채점 기준표(Rubric)의 적용 및 상세 채점 기준 설정 및 공유 기능 제시
- 학교급 단위 시험의 경우, 교사에게 채점자 권한 자동 부여
- 교육청/지원청/학교 단위 시험의 경우, 채점자 권한 설정 기능 제공
- 2차·3차 채점 또는 채점 검수자 권한 설정 기능 제공
- 채점 답안 분배 및 관리 기능 설정
◦ 온라인 채점 도구 기능 개선
- 서·논술형 평가에 최적화된 온라인 채점(수기 채점) 도구 제공
- 채점 결과 등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방안 제공
◦ 채점 기준 실시간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발
- 서·논술형 채점 신뢰도 상승을 위해 채점자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능 제공 (문항 별 쪽지, 토론 게시판 등)
◦ 자동 채점 연계 방안 제시
- AI 자동채점 모델과 연계하여 온라인 채점 활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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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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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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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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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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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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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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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채점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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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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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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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채점 모델 구현 관련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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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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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채점 엔진 구축
- 서·논술형 문항 자동채점에 최적화된 AI 엔진 및 모델 제시
- AI 자동채점 엔진 설치 및 서·논술형 평가에 최적화
◦ AI 자동채점 모델의 지속적인 성능 강화를 위한 아키텍처 적용
- 인공지능학습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구조 자동화 구현
- 수업연계 서·논술형 평가에서 생성되는 실 답안, 실 채점 결과의 활용 방안 및 선순화 구조 적용
◦ AI 자동채점 엔진 구축
- 서·논술형 문항 자동채점에 최적화된 AI 엔진 및 모델 제시
- AI 자동채점 엔진 설치 및 서·논술형 평가에 최적화
◦ AI 자동채점 모델의 지속적인 성능 강화를 위한 아키텍처 적용
- 인공지능학습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구조 자동화 구현
- 수업연계 서·논술형 평가에서 생성되는 실 답안, 실 채점 결과의 활용 방안 및 선순화 구조 적용
◦ 인공지능학습 데이터 구축 관련 시스템 제공
- 데이터 수집·가공·성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어노테이션 플랫폼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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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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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학습 데이터 구축 방안 요구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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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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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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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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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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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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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표준 문항 Se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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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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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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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표준 문항 Set 개발 관련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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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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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채점 서·논술형 평가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수업연계 서·논술형 평가틀 분석
- AI 자동채점에 적합한 문항과 채점 기준표(Rubric) 유형 선별 및 구조화
- 서·논술형 평가에 최적화된 성적 결과표 및 피드백 구조 제시
- 선별된 각 문항 유형 별 채점 자질 검토 및 자동채점을 위한 개발
- AI 자동채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채점 자질 발굴 및 채점 기준표(Rubric) 고도화
※ 평가 및 측정 전문가 투입 필수
◦ 표준 프레임워크 및 표준 문항은 연구진 선정, 연구 계획, 각 과목 별 표준 프레임워크 및 문항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검토 및 승인 필요(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 교육청의 보완 요청 시, 즉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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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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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프레임워크 및 표준 문항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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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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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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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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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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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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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채점 엔진 성능 및 품질 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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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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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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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채점 엔진 성능 및 품질 강화 방안 제시 관련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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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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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 인공지능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자동채점 엔진 성능 강화
◦ 성능 강화 전후 AI 자동채점 엔진 성능에 평가 후 결과 제시
- QAK(Quadratic weighted kappa, 채점위원과 AI 채점 결과의 일치도 분석)를 기준으로 성능 평가 분석 결과 제시
- 최소 데이터로
- 학년별 검사 점수를 수직 척도로 연결하여 학생의 성장 이력 제공
◦ 서·논술형 평가 향 문항 질, 평가 기준표(Rubric) 품질, AI 자동채점 성능, 인공지능학습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결과 분석 연구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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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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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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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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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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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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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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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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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관리 및 통계 확인을 위한 관리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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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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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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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플랫폼 전반을 관리하고 사용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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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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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플랫폼 관리를 위한 관리페이지 구축
- 가독성과 가시성이 높은 UI 구성
- 로그인 시, 자주 활용되는 관리기능과 주요 통계치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대시 보드 구성
- 플랫폼 활용 정도를 확인하는 통계 기능
· 플랫폼 이용률: 회원가입 수, 회원 로그인 수, 신규 방문자 수, 재 방문자 수
· 플랫폼 활용률: 페이지 뷰 수, 로그인 시 평균 접속 시간, 일평균 최대 동접자 수
· 개인별 활용률: 최다 접속자, 최장 접속자, 누적 페이지 뷰수
·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률: 에듀테크 서비스 별 누적 접속 수, 서비스 별 누적 활용 시간, 서비스 별 평균 활용 시간, 서비스 별 최대 동접자 수
※ 유료 라이선스 계약 플랫폼 이외에도 연계를 희망하는 에듀테크 서비스들에 대한 서비스 활용률 데이터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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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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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페이지 UI 설계서 및 기능, 디자인 시안, 플랫폼과 연계된 통계 정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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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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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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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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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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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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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시스템(OneRoster v1.1)기반 통합인증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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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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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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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EP를 통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구축되는 OneRoster 기반 학생정보 시스템 및 SAML2.0 SSO IDP 인증 시스템을 통합 인증시스템으로 하는 광주아이온 통합인증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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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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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아이온 SAML2.0 기반 통합 로그인 체계 구현
- AIEP를 통해 제공되는 SAML 2.0 기반 통합인증 시스템을 광주아이온 인증 서비스에 적용 구현
- 학습단말기(예: 웨일북, 크롬북 등), 학습 브라우저, 교사·학생용 에듀테크 도구 등에 대해 통합 로그인 체계 구축
- 광주아이온 통합인증은 교육청·학교·교사·학생·학부모 계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청 계정계 통합인증 시스템으로 통합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네이버, 구글, MS, 애플의 학습 서비스 및 학습 단말기 로그인이 가능해야 함.
※ 네이버 웨일스페이스, 구글 워크스페이스, MS M365, Apple ASM은 SAML2.0의 SP로 광주아이온 IDP를 기반으로 통합로그인이 되어야 함
※ 최소 1개 이상의 빅테크 학습서비스에 대한 통합 로그인을 지원해야 함
- 광주아이온 통합인증 시스템은 광주아이온 OneRoster 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한 SAML2.0 인증처리가 되어야 함
- 광주아이온에 도입되는 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통합로그인을 연동하여 광주아이온IDP기반으로 각 개별 에듀테크 서비스가 로그인 되도록 구현해야 함
◦ 광주아이온 OneRoster v1.1기반 학생정보시스템 구현
- 기 구축된 광주아이온 통합계정 정보를 AIEP를 통해 제공되는 OneRoster 학생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환 및 학생정보시스템 구축
- 학생·학급·과목 등의 기초 데이터와 사용자 정보(학생/교사/관리자)를 OneRoster 포맷으로 관리
◦ 광주아이온 계정정보 마이그레이션 및 통합 연계 처리
- 인증 시스템 내 계정 DB, 학습 브라우저, 연계 도구 등과 연동되는 사용자 식별자 정합성 확보
- 마이그레이션 이후 계정정보 충돌, 중복, 누락 등 문제 발생 시 데이터 정비 및 자동 매핑 로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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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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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서비스 연계 정의서, 화면흐름도, 인터페이스 정의서,교육자료,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인터뷰/워크숍 결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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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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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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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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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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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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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LRS시스템 기반 종합 학습분석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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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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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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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EP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도입되는 LRS(Learning Record Store) 시스템, 학습지표, 분석모델, 학습 대시보드 등을 기 구축된 광주아이온 LRS 및 학습분석 시스템과 연계·통합하여, 광주형 종합 학습분석 서비스를 구현함.
통합 학습데이터 수집 체계를 기반으로 xAPI/CMI5 기반 학습로그 수집, 질적 분석모델 적용, 대시보드 시각화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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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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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LRS 시스템 구성
- 기존 광주아이온 LRS 시스템과 AIEP에서 도입되는 LRS 시스템을 통합 구성
- LRS 간 데이터 이중 수집 방지 및 기록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키마 정렬 및 연계 모델 정의
- 광주형 교육서비스 흐름에 맞춘 분산저장 또는 중앙집중형 LRS 연계 구조 설계
- AIEP 통합 표준을 동시에 고려한 메타데이터 정의 기준 수립
◦ 통합 학습지표 및 학습분석 모델, 학습 분석 체계 구성 방안 수립
- 광주아이온 내 주요 교육활동(예: 수업참여, 과제제출, 토론활동, 평가응시 등)에 기반한 학습지표 체계 설계
- 정량지표(학습완료율, 정답률, 평균응답시간 등)와 정성지표(추가자료 클릭률, 메타인지 활용도 등)를 통합한 분석모델 구성
- 학습지표별 수집 이벤트 정의 및 xAPI Statement Profile 구성
- 학습분석 결과를 활용한 교사 피드백/추천 구조 정의
◦ 광주아이온 통합 학습 분석 서비스 구축
- 기존 대시보드 체계에 분석모델을 연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별 맞춤형 시각화 구조 설계
- 학습활동 현황, 취약점 진단, 추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리포트 형태로 제공
- 광주아이온의 OCW, OER, 에듀테크 서비스와 연동된 분석 결과를 통합 대시보드에 표출
◦ 서·논술형 평가 서비스기반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현
- 주관식/서술형/논술형 학습데이터의 평가 결과, 키워드 활용, 문항 분석 등을 xAPI 기반으로 수집
- 응답내용에 대한 정답률 분석, 주요 패턴 추출 등을 분석모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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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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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서비스 연계 정의서, 화면흐름도, 인터페이스 정의서, 디자인 시안, UI 설계서, 사용자 시나리오 문서, 학습지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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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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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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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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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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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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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LCMS 시스템 및 통합 학습 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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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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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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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EP를 통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구축되는 LCMS, 통합학습 플레이어, 변환 솔루션, 콘텐츠 저작도구, 코스웨어 저작도구 등 다양한 학습도구 시스템을 기 구축 운영중인 광주 LCMS 시스템과 통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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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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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LCMS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저장소 일원화
- AIEP LCMS를 기반으로 기존 광주아이온의 콘텐츠 저장소를 통합 운영
- 콘텐츠 등록·저작·검색·버전 관리 등 기능을 일원화하고, 학습자용 콘텐츠와 교사용 수업설계 콘텐츠를 통합 관리
◦ OCW/OER 콘텐츠의 LCMS 내 통합 구성 및 분류체계 고도화
- 광주아이온에서 운영 중인 OCW(교사 제작 수업자료) 및 OER(공공 교육자료)을 LCMS 내 단일 콘텐츠 구조로 통합
- 콘텐츠 등록 시 콘텐츠 유형, 학년·학기, 교과군, 수업유형, 저작권정보 등을 포함한 LOM 기반 메타데이터 적용
- 고도화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콘텐츠 검색·추천 기능 정비 및 수업 설계 과정에서 콘텐츠 큐레이션 기능 확대
◦ AIEP 학습도구의 광주아이온 서비스 최적화 적용
- 콘텐츠 저작도구, 통합 학습플레이어, 수업 코스웨어 저작도구 등을 광주아이온 포털 환경에 연계 구성
- 수업 콘텐츠 실행 시 학습로그(xAPI/CMI5 기반)를 수집할 수 있는 학습플레이어 기능 적용
- 교사 중심의 수업설계 흐름(수업계획–자료선택–과제설정–분석 연계)을 지원하는 코스웨어 저작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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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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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페이지 UI 설계서 및 기능, 인터페이스 정의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서비스 연계 정의서, 화면흐름도,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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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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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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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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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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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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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영 및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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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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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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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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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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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업무
- 사용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시스템 이관에 따른 데이터 전환 및 수정
◦ 플랫폼 운영 관리
- 회원 관리 및 회원별 권한 관리
※ 수집·연계되는 데이터의 정합성 확인 및 분석모델 동작 확인 등 데이터 모니터링 포함
◦ 서비스 운영 범위
- 플랫폼 운영 전체/콘텐츠 등록 메뉴 접속 및 관리 서비스 등
- 기존 제공 서비스 등록 메뉴 접속 및 관리 서비스 등
- 에듀테크 서비스 접속 및 관리 서비스 등
◦ 서비스 운영에 따른 데이터 관리 및 통계자료 보고
- 웹/모바일 서비스 방문 통계 제공
- 사용자별/서비스 접속기기(PC/모바일)별 현황 통계
- 고객센터 문의 사항 처리 이력 관련 통계 등
◦ 업무담당자·교사 대상 집합 교육 및 학교 현장 방문 활용 교육 등 연수지원
◦ 플랫폼 및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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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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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 보고서,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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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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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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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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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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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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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서비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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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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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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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 범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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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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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서비스 운영 및 지원>
◦에듀테크 서비스 운영 및 지원
- 에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및 데이터 관리
※ 자주 쓰는 에듀테크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완
- 주제별/테마별/서비스별 에듀테크 큐레이션
- 시스템별 모니터링 및 정기적/비정기적 에듀테크 접속 및 구동 속도 점검
- 에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콘 관리(생성, 부분 보정, 검수 등)
- 에듀테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 서비스 별 전담 인원을 배치
◦ 콘텐츠 아카이브 플랫폼 운영 및 지원
- 기존 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접속 속도 점검
- 기존 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제공을 위한 아이콘 관리(생성, 부분 보정, 검수 등)
<에듀테크 서비스 통계 관리 및 인기 자료 추출>
◦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 현황 등 통계 관리
※ 에듀테크 서비스 홍보 팝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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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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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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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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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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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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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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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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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홍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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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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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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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랫폼 홍보를 위한 자체 진행 이벤트 운영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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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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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광주아이온(AI-ON)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수립
- 교원 대상 홍보 계획안 제시
- 타 서비스 비교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 메일링 서비스 추진
※ 온라인 홍보, 학교 현장 등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 및 메일링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이트 내 서비스 홍보 지원>
◦ 공지사항, 배너 및 팝업 관리 등
※ 주 단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상시 서비스 운영 내용 반영
※ 팝업의 경우, 가독성이 높되 화면구성을 번잡하게 만들지 않는 팝업공간 별도 조성 등의 방법 강구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벤트 운영 기획 및 추진>
◦ 고객만족도 및 사용자 의견 설문 조사 실시(연 2회)
◦ 수시/정기 이벤트 기획·운영(격월 1회 이상)
※ 신규 서비스 홍보 및 이용 권장 이벤트 등
※ 이벤트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상품 등)은 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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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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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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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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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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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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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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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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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및 워크숍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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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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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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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도입 이후 현장 적용과 사용자 숙련도 확보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실무자 워크숍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 체계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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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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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이해 증진과 참여 유도를 위한 연수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OneRoster 기반 학생정보시스템(SIS) 및 통합인증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사 대상 연수 운영
- 광주교육연구정보원과 협의하여 연수 대상자와 일정을 사전에 수립
- 실습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사용 교육자료와 관리자용 매뉴얼 제공
- 교사와 관리자 대상 연수 내용을 구분하여 구성
◦ 서·논술 평가시스템 도입에 따른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모의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교사의 평가시스템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 중심 워크숍 운영 및 지원>
◦ 광주 AI-ON 교육플랫폼의 운영 방향 및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실무자 대상 워크숍 운영
- 플랫폼의 개발·운영 방향, 주요 역할, 서비스 구성 체계 공유
- 교사 및 실무자 의견을 반영한 플랫폼 활용 활성화 방안 도출
- 실제 수업 및 행정 업무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활용 전략 논의
- 정책 연계, 기술 통합, 사용자 경험 개선 방안 포함
◦ 학습분석모델 구현 및 검증을 위한 실무자 대상 워크숍 운영
- 학습지표와 분석모델을 구체화하고, 수업 맥락에 맞게 실제 적용 가능성과 기술 구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
- 학생 활동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결과를 교사에게 제공할지에 대한 구조를 구체화
- 워크숍 결과는 학습자료-수업 연계표, 교사 활용 시나리오, 결과보고서로 정리
- 광주형 학습분석 모델을 시범 적용하고 검증하는 실무 워크숍 운영
<연수 운영 지원 및 결과 관리>
◦ 연수 및 워크숍 운영 이력과 참석자 피드백 등 기록 관리
- 참석자 만족도, 이해도, 개선 의견 수집 및 분석
- 연수 및 워크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수와 워크숍을 포함하여 총 2회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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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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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및 워크숍 계획서, 교육자료(교사용/관리자용), 사용자 매뉴얼
연수 및 워크숍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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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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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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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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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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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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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성능 일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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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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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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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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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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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의 성능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
-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성능 저하 확인 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튜닝 작업 후 조치 결과를 보고
◦ 메뉴별 사용자 관점 서비스(응답속도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 개선 필요사항 도출(방안 제시)하여야 함
◦ 성능 관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로그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해 성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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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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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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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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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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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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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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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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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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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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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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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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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의(추가, 삭제, 갱신 등)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2초 이내에 그 결과를 출력하여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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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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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결과서
|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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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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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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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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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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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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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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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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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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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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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배치성* 업무에 대해 3분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온라인 운영 업무 중 데이터 수정이 발생하는 배치업무임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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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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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결과서
|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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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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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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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작업 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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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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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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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작업 응답시간 요구사항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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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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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 처리되어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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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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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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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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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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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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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모바일 포함)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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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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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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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모바일 포함) 페이지 디스플레이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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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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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모바일앱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2초 이내에 완전히 출력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27,000명)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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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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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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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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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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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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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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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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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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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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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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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2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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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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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결과서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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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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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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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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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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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는 2만명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2만명 이상 접속 시에도 서비스 처리가 가능하도록 S/W 개발 및 DB를 구축하여함
- 동시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 ‘광주아이온(AI-ON)’은 교수학습자료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접속 시 사용 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시스템보다 동시 사용을 높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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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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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결과서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8
|
요구사항 명칭
|
동시처리능력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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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처리능력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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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플랫폼은 초당 최소한 5,0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플랫폼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00건의 사용자 기본 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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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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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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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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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CPU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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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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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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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사용률 관리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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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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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08:00~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90%를 초과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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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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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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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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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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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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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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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사용률 관리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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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메모리 사용률을 평가하며, 08:00~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75%를 초과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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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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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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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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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도움말 및 오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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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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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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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움말 및 오류 메시지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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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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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버튼 및 기능에 대한 상세 도움말 기능 지원
- 대시보드에 도움말(주석)을 통한 사용자 편의 기능 지원
◦ 화면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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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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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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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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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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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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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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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관련 지침 등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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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 「모바일 접근성 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UI(User Interface)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환경에 맞게 개발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을 준수하여 HTML5 등의 신기술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등 준수
◦ PC의 최신 OS(Windows, MAC 등)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다만, 플랫폼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별도의 협의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 Active-X와 같이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 사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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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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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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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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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시 준수 사항 등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
- 플랫폼은 PC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반응형 웹 기반으로 구축
※ 다양한 화면 해상도 및 화면 크기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화면 구성
-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HTML5 기반의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해상도)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 환경에 따라 확장, 축소되도록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함
※ 사용자 환경에 따라 화면이 확장 또는 축소되는 포인트 정의
※ 다양한 해상도에서 이용 가능하되, 운영 및 유지보수의 업무 효율성 확보
※ 다양한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멀티 플랫폼) 기본 환경 마련 등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입력창의 크기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길이를 산정하여 입력창의 크기가 작아 입력 문자가 보이지 않거나, 입력 후 불필요한 공백이 남지 않도록 최적의 크기로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함
◦ 사용자 문자 입력 시 입력 형태를 고려하되 입력되는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되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가독성 높은 오픈 폰트 사용
- 인터넷상에 널리 사용되어 친숙하고, 웹페이지 및 PC, 모바일 단말기에서 가독성이 높으며, 언어별로 다른 폰트 적용 시 유리한 폰트를 채택 및 적용하여야 함
-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폰트를 사용하여야 함
※ 상용 폰트를 사용할 경우 플랫폼 구축 후 서비스 운영 종료 시까지 라이선스를 확보(제공)하여야 함
※ 폰트의 사용 권한은 제작, 배포, 온라인 게시 등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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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4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모듈 제공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 모듈 제공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다양한 주체에게 플랫폼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형 연계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지정하거나 추후 협의 및 협약을 통해 지정한 서비스와 연계 시 API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5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 연계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연계시스템명: BASS
- 연계 내용 및 정보: 교사 계정 정보 등
- 연계방식: 별도협의
- 연계주기: 별도협의
- 기타 요구사항: 별도협의
※ 연계를 위한 API 및 기술지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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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사.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분석 및 표준화, 표준화 관리 방안 제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분석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정기)하여야 함
◦ 소스 최적화 및 DB 테이블을 정의하여야 함
- 소스 및 DB 테이블의 영향도 분석
◦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함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정보
|
S/W 구성도, 분석보고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요구사항 명칭
|
DB 개념 모델링 및 DB 논리, 물리 모델링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개념적 설계 개념 및 DB 논리, 물리 모델링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개념 모델링
- 플랫폼의 시스템 데이터 관련 요건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및 가이드에 따라 주제영역 정의, 개체, 속성, 관계의 개념 모델링 수행
- 요건변경이 용이하도록 발주기관 관점에서의 데이터 기본구조를 명확히 하는 개념 모델을 설계하여 논리 데이터 모델 전개 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축
◦ 데이터 개념 모델링 수행 방안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논리, 물리 모델링
- 데이터 논리 모델링(테이블, 컬럼, KEY 체계, 관계 정의, 데이터 제약조건에 대한 데이터 논리 모델 설계) 수행
- 데이터 물리 모델링(명명규칙 정의, 문자집합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인덱스 설계, 데이터 물리 설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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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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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및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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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관리방안, 데이터 값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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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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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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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백업 요구사항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플랫폼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백업대상: 사용자 기본 정보 등
※ 상세 백업대상은 플랫폼 구축 이후 협의하여 확정함
- 백업주기: 일간/주간/월간/연간 단위로 백업
- 백업관리: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별도백업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 보존기간: 월간백업(12개월), 연간백업(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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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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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복구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요구사항 명칭
|
복구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플랫폼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함
◦ 플랫폼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함
◦ 플랫폼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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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백업복구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요구사항 명칭
|
SQL 튜닝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QL 튜닝 요구사항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제시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제시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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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및 데이터개방·메타 데이터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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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무결성 개념 정의 및 데이터개방·메타데이터 관리
|
세부
내용
|
◦ DB 세부 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체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시 준수 사항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검수를 위한 전체 테스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절차,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구축·개발된 모든 기능을 테스트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유형*을 도출하여 테스트를 수행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 발주기관 요구 시 특정 사용자(교사 등) 참여하에 별도의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가능한 환경 제공
◦ 테스트 방안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사업 기간 내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 기록
-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 후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결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 및 결함에 대해 문서화해서 관리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수행
◦ 테스트 관리 및 수행 지원 도구를 활용해야 함
- 본 사업에 적합한 테스트 관리 및 수행 지원 도구(S/W 등) 등의 활용 방안을 제시
※ 테스트 지원 도구 및 추가로 필요한 도구는 사업자가 지원해야 함
◦ 기타사항
-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여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상세 이행계획을 수립 후 수행
- 사업 검수를 위한 적절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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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테스트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시 준수 사항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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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대상 범위, 수행 환경, 수행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 파악을 위한 성능 테스트(부하 테스트 포함)를 실시하여야 함
※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 시 추가 실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업무영역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 방안 등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차수별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환경 구축(부하 테스트 도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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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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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테스트 계획서/결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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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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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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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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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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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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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별 서비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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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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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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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테스트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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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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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태블릿, 크롬북 등 기기별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목록, 테스트를 통한 오류 사항 도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Edge,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검수 시 단말기별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를 위한 단말기는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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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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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테스트 목록, 테스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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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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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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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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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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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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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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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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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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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안 요건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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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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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보안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자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광주광역시교육청 포함)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은 발주기관 보안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함
◦ 본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안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자료),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본 사업 관련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관리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보안 관리를 실시하여 계약서류에 보안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안전한 코딩 표준과 검토절차를 마련하여야함.
- 웹취약점 상시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해소하고 문제발견시 안전한 코딩으로 재코딩하여야함.
◦ 용역사업 시 제공하는 자료(정보통신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와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를 수행해야함.
- 인계인수자 친필 서명을 한 자료관리 대장 또는 인수인계서
- 용역 결과물(기관 내부자료 등) 전량 회수
- 사업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사업관리자(PM) 지정 PC등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
-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소유의 결과물 완전 삭제
- 사업완료 후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해야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직무별 접근 통제 정책 수립·운영
-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 영역 분리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접근통제(IP, 포트, 응용프로그램)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권한통제(계정, 테이블, 뷰 또는 컬럼 등)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접속내역 기록 및 정기적 검토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중요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득한 서비스 이용 필수
- 제공 플랫폼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실시
-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역할·책임 정의 및 계약서 반영
- 클라우드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수단 마련
◦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포함)시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수립,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 유출 예방을 위한 절차 수립·이행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 사용제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 시험용 운영 데이터의 삭제 및 폐기
- 시스템 시험과정에서의 임의 데이터 생성 및 사용 여부 모니터링
◦ 소스프로그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 형상 관리
- 운영시스템에 소스 프로그램 보관 여부(보관하지 않아야함.)
- 소스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 수행
◦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 운영 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에 따라 운영환경을 이관하여야 함.
- 운영환경 이관 절차 수립·이행
-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계획 수립
-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책임자 승인
- 불필요파일(텍스트파일, 백업파일, 관리 기능 파일 등) 점검
◦ 보안관리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PC 등 전산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장 보안상태 점검
-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준수사항,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발주기관이 사업장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점 발견 시 수정 조치하여 함
◦ 보안성검토결과(국정원 등) 미비점 발생 시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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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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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비밀유지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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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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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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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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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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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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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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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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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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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보안관리를 위한 제출 서류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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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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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비상주 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필요 시) 신원조사 관련 서류* 일체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
◦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은 참여 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한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발주기관 주관의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점검 및 교육 필수 수행
◦ 비밀 관련 사업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외부인력이 부득이하게 참여하는 경우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 교육 및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외부인력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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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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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대표, 개인), 신원진술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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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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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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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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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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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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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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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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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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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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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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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누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 [붙임2]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의 [별표3] 참고
◦ [붙임2]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은 사업기간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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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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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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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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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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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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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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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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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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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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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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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료 보안 및 비밀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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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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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일체를 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발주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사업 수행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와 인수자(사업관리자(PM))가 직접 서명 후 인계·인수 처리
-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 또는 외부 반출 금지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가능한 보관함이 있는 경우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보관함(이하 “비공개 자료 보관함”이라 한다)에 보관 및 관리
- 비공개 자료 보관함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 목록 현행화 및 관리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불가
* 산출물 통합 파일서버는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전자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메일(상용 메일 금지)을 이용해야 하며,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할 수 있으나, 비공개 및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메일로 수·발신 금지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메일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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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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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대장,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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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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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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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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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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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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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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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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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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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을 위한 준수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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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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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보안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실시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 내부인 경우 CCTV 및 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사무실 이용
- 발주기관 내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장소에 설치된 네트워크는 발주기관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구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하여 접근을 허용
- 사업수행 장소가 원격지(외부 사업장)인 경우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 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 확보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
※ 원격지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 및 조치 요구 수행
- 작업장소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며, 출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가 발급한 계정(ID)을 사용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를 임의 변경하거나 계정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불가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 사업관리자(PM)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 이용, 인터넷 무단 접속 등이 금지되도록 기술적·관리적 대책 등을 마련
◦ 원격지 개발 보안(사전에 발주기관에 동의서 제출 및 협의)
- 발주기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자는 개발 서버가 원격지(클라우드)에 위치함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사항을 준수
- 원격지 온라인 개발 시 다음 사항을 준수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 접근인원 통제
◽ 지정된 단말기는 접근제어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접속 시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접근제어시스템 경유
◽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를 1년 이상 보관
◽ 계약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발주기관 등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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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 처리
※ 사업수행 중 장비 반·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발주기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승인 후 반출해야 함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인터넷 연결 PC는 업무 관련 저장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외부로 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원척적으로 차단해야 함
- 사업자 사용 시스템, PC에 최신 백신 S/W 설치 및 O/S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발주기관에서 인가하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 금지가 원칙이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가능
- 사업 완료 후 사업자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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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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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작업장소 보안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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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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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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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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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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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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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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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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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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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위한 수행 활동 및 관계 법령·지침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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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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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을 진단할 경우, 상기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개발 표준 및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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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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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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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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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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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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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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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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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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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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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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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행 활동 및 관례 법령·지침 준수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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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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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등을 참조
◦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위탁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안정성 확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방안(점검 방법 및 처리 결과 포함) 제시
◦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
- 업무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개인정보 보호법」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 시 감독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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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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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서/결과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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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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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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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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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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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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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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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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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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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모바일 환경 포함)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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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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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스 코드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소스 보안 취약점 점검 단계를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이행점검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 점검
- 「웹 서버 보안강화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준수하여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설정(불필요한 서비스 제거)과 보안 설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의 웹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서식6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보안조치 적용 필수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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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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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서/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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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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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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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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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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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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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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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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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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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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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제출
- 사업 완료 시 생산되는 자료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여 반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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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데이터 삭제 완료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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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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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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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접근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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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접근기록 관리 기록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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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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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근한 기록을 24개월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플랫폼에 관리자 기능 등을 통해 접근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접근기록 항목은 접속자 ID, 접속 IP주소, 로그온/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시간·결과(성공/실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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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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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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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웹사이트 관리자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IP(MAC)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별도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만 로그인 가능하도록 조치
- 관리자 페이지 권한을 레벨별로 부여가 가능하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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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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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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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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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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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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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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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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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방안 수립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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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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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 방안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조직, 검토 도구 및 책임자 명시
-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내용 및 시기 명시
◽ 서비스 및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방안 명시
◦ 상기 품질관리 방안에 의거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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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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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품질보증활동 수행결과 산출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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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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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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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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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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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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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관리 및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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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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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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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활동 수행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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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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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App)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이력(주석) 관리를 철저히 수행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등을 수행
※ 형상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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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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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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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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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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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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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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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구현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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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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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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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구현 정확성에 관한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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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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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 다만, 협상서 명시 등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는 변경된 요구사항을 제공
◦ 명시된 요구사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요구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함
◦ 기능구현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사업자는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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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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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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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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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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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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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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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운용성 보장(데이터 교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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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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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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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운용성 보장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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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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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 데이터의 정합성,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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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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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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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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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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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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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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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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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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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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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보장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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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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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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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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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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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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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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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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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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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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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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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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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및 서비스 운영 수행 시 준수 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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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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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개정)지침 또는 표준 발표 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OWASP Top 10 및 OWASP Guide(국제웹보안표준기구, Open Web Applicatio Security Project)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모바일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근거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상세내역은 [붙임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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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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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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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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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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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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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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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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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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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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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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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지침 개념 정의(모바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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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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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운영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심사 가이드를 기준으로 진단 후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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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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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점검 계획서, 웹 접근성 점검 결과서, 웹 접근성 조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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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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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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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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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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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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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표준 및 호환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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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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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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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표준 및 호환성 지원 준수 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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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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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운영체제(Windows, iOS, Android 등)와 웹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등) 환경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서비스 호환성 확인을 위한 iOS, Android, Chrome 등 운영체제가 적용된 태블릿은 사업자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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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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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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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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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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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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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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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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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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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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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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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방법론, 추진일정 등 관리 방안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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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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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시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긴급하게 서비스 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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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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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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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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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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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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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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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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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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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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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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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지정 및 임무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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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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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기간 동안 프로젝트 수행 장소에 상주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수행 공정, 품질 관리, 기타 본 사업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함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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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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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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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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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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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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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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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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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및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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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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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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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중 사업관리방안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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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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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플랫폼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착수에서 완료 전까지 관리도구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발주기관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보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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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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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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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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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계획 대비 및 추진 실적(진척사항)
· 문제점 및 특이사항
· 다음 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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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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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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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월 계획 대비 및 추진 실적(진척사항)
· 문제점 및 특이사항
· 다음 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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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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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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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이 과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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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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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형식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보고회 개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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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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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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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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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사업수행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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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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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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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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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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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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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시연, 하자보수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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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후 결정
(사업종료 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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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회 개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제출 서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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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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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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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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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비상연락망 포함)
· 대표자 및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 기술지원확약서(필요 시)
· 기술적용계획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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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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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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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보고서
·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 디자인/프로그램 원본소스 파일
· 사업단계별 산출물(PMR-007참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필요 시)
· 기술적용결과표
·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 교육지원 계획서
· 하자보수 계획서 및 책임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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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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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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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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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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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문서화 되는 각종 결과물의 디자인, 내용, 삽화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주요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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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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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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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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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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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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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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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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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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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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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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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시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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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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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WBS(작업분할구조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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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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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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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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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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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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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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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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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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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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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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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시 위험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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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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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통제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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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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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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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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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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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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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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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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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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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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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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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시 산출물 관리 및 제출 방법에 관한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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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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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 일정 계획, 품질보증계획 등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외장저장장치(SSD)에 저장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출
※ 산출물 작성 등 관리 시 철저한 보안 유지
◦ 사업기간 동안 작성된 모든 산출물은 문서 및 보조저장매체로 제출해야 함(인쇄물 2부, 보조저장매체 1개)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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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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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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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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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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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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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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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케이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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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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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추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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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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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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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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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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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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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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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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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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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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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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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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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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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시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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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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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시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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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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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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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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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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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
단위시험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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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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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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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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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
프로그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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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
단위시험 결과서
|
I3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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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
통합시험 결과서
|
T2
|
시스템시험 결과서
|
T3
|
사용자 지침서
|
T4
|
운영자 지침서
|
T5
|
시스템 설치 결과서
|
T6
|
인수시험 시나리오
|
T7
|
인수시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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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단계별 산출물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SW 개발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며,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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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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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관리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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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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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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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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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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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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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계 방안 제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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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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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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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전 업무 인계 계획 검증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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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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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인계 요건
- 사업 완료 1개월 전까지 업무 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완료 처리
※ 계획서에는 업무 인계를 위한 방법, 기간, 인력,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업무 인계서는 종합 인계서와 개인별 인계서로 구분하여 작성
- 종합 인계서는 산출물 현행화 결과 점검 방법, 프로그램 소스의 최종본 점검 방법, 하자보수 관련한 관계자의 연락처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인계 대상 산출물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모든 산출물이 포함되어야 함
- 개인별 인계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별 경험을 포함하여 제출
- 발주기관과 월 1회 이상 기술이전 등에 대한 협의 후 그 결과를 문서화처리
- 업무 인계 기간 동안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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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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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계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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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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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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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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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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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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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발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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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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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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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성과 및 차년도(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 제시 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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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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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업 추진 결과 성과 및 발전 방향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고서 서식 및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2025년(2차 사업) 사업 범위와 내용 선정 등 발전 방향 제시
- 2024년 개발된 플랫폼에 대한 세부 운영, 유지관리, 고도화, 추가기능 개발, 교과 범위 확대 등 세부 과업 제시
- 2025년 신규 개발 및 발굴 과업의 추진 내용 제시
- 그 밖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한 플랫폼의 발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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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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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결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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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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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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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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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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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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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및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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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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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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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관련 손해 배상 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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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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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피해)가 없도록 조치
◦ 계약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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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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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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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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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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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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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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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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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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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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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관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시 ‘SW사업정보저장소’ (https://www.spir.kr) 누리집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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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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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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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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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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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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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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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일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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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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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세부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범위·방법·내용 등을 제시(하자보수 조직 포함)
-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 시스템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방법 등 장애처리 체계 구축방안 제시
- 제품별 제조사(도입 S/W 등)와 기술지원 협력 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아래 하자보수 범위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기능 동작에 대한 마이너 버그, 검색 결과 오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운영 및 관리업무 지원
- 시스템 데이터 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서비스 운영 관련 장애처리(장애 원인이 타 시스템인 경우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장애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중화로 인해 서비스에 지장이 없으면 조치 시간은 협의 가능함
◦ 시스템 장애대응
- 시스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 운영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연중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관리 기술지원
-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장애 관련 분석 및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결과 제공
◦ 서비스 장애대응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즉시 보고 후 장애 조치 및 정상 가동 후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즉시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작업을 위한 운영 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 장애 원인분석 결과, 장애 원인이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중 단계별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 제출(완료 후 ‘장애처리 조치 완료 보고서’ 제출)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사전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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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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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장애조치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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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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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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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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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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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지원 요건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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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 플랫폼의 하자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 구성 및 구동, 장애 대처 방법, 비상복구 방법, 보안,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담당자의 자체 운영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교육계획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 플랫폼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을 지원해야 함
◦ 플랫폼 기능 보완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응용 S/W를 위한 공정단계(분석, 설계, 시험 운영, 구현 등)에 DB 모델링, 프로그램 튜닝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발주기관 요구 시 투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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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매뉴얼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운영 및 운영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목표 정의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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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플랫폼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함
- 매뉴얼은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용으로 분리하여 제작
- 매뉴얼은 문서 또는 전자파일(동영상 등)로 제작
※ 전자파일은 관리자시스템에 등록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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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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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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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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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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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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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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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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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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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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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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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교육지원 및 사업 관련 협의회 지원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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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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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플랫폼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교사지원단 등 업무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 포함
-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함
◦ 플랫폼에 관한 기본 기능 및 요소에 대한 활용 도움 메뉴얼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보급하여야 함
◦ 교육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조정 후 변경 가능함
◦ 사업자는 실무협의회, 각종 워크숍 등 발주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회의 및 사업자와 협업이 필요한 업무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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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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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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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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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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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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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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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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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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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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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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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연동) 방안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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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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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플랫폼과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장비 및 S/W)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며, 사업자는 연동 방법 및 발주기관 협조사항, 범위 등을 제시
◦ 상세 내용은 사업자 선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조정 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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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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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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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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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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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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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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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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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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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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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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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유지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산정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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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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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플랫폼 운영 결과에 따른 최적의 클라우드 비용 관리 방안 제공
- 월 단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산정하여 연간 예상금액 산정
- 서버 증설 시 이용료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계산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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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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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과금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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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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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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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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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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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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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 관리(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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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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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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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한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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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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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의 효율적인 수준 관리(SLA) 및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 측정지표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 측정지표는 사업자 선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교육서비스 및 학습분석 품질 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 모니터링 및 관리
※ 서비스 모니터링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점검/보고
※ 응용 S/W Error 로그 분석 및 조치 등
-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수정·보완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 웹서비스 상황 유동성으로 발생하는 각종 보안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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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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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수행 결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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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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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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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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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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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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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및 장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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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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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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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 방안 수립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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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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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대한 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지원 및 관리할 전담조직(인력 배치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플랫폼 서비스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중단 시 별도 사용자 안내(공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 등 포함) 시 오류 또는 치명적인 장애 발생 즉시 보고·대응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 및 시스템 운영 중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S/W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 자료 훼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 복구 지원 방안 마련
◦ 사업자는 발생된 오류에 대해 동일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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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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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운영 매뉴얼, 장애조치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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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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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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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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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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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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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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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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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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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서버 OS 업데이트에 대한 서비스 점검 및 재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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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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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OS, 서비스 운영 S/W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함
◦ DBMS 업데이트 일정에 따른 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타 보안 이슈로 인한 서버 OS 등 업데이트 시 서비스 재설치를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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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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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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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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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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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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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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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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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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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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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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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방안 목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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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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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역할에 대한 상세 내용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 적절한 수준의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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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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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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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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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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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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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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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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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투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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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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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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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로 적정한 인력 투입 요건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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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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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사업 참여 인력 중 사업자(공동수급일 경우 부사업자 포함) 소속 정규직 인력 비중을 50%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가급적 채용 예정 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시하고, 계약체결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인력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유경험자로 투입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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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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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투입입력 경력 증빙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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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사항
가. 업무수행 기본지침
◦ 사업자는 용역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따라 본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를 구비하여야 하고, 정품 S/W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젝트 장소(사무환경 및 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합니다.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기초자료는 현실성 있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며,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는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출처와 근거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제안요청서의 일부로 판단하며, 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사업 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각 제출 서류에 대하여 발주기관(감리 검토 완료)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한 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개최, 계약 후 7일 이내, 2부 제출
- 중간보고서: 보고서 및 중간보고회 개최(협의 후 결정)
- 최종보고서: 보고서 및 완료보고회 개최(사업종료 전 개최)
- 개발 산출물: 인쇄물 2부, 보조저장매체 1개 제출
다. 검수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검수 요청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자체 검사 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합니다.
◦ 최종 사업 결과물은 사업관리자(PM)가 서명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발주기관은 검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수 결과를 통보합니다.
※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자는 본 항의 검수 절차를 준용하여 재검수 요청하여야 함
라.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S/W 산출물 반출 요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기관에서는 보안 누출금지 정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SW 산출물 반출 절차는「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르며, 발주기관는 사업자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한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함
마. 과업심의위원회 요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장에게 S/W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SW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최 시 필요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
바.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네트워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합니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매뉴얼 등 각종 사업 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합니다.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합니다.
사. 개인정보 보호법
◦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 서버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 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보안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취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자.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합니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 (인증확인서 제출) 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품 변경 시 재인증) 사업자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 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기준 및 센터 관련 지침에 의거 준용하여야 합니다.
차.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붙임 3 【참고 5】)
카. 기타 조건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시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개인정보 보호법」,「소프트웨어 진흥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이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미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처분은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2.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상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실제 가능한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 및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상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제시된 제안목차(항목) 외 추가적으로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을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목차(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 요약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5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지양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 용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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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규격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 중 수요기관 및 타 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운영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7.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관리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개발지원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운영관리
1. 운영관리 수행
2. 운영관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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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기술 및 기능“과 ”Ⅳ. 성능 및 품질관리“ 부분은 제안요청서의 ”Ⅲ. 제안요청내용“과 매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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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목차(예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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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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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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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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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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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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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해야함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을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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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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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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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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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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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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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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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3]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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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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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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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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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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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성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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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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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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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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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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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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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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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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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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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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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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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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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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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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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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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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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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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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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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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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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 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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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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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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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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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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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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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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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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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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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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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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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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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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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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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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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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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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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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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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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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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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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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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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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관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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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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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1. 입찰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가. 입찰 및 낙찰방식 : 조달청 공고에 따름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통보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여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및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품명번호 8111159801)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대기업 참여 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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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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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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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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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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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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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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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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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동 S/W 사업 참여가 제한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본 제안요청서 내 참가자격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별표1”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공동수급 방식으로 입찰 참여 불가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품명번호 8111159801)을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
①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20점)
② 입찰가격평가: 10점
- 기술평가 방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기준과 배점은 “4. 기술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숫점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정량적 부문은 조달청과 발주기관에서 부문별로 나눠서 평가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기술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그 다음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시 재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4. 기술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주체
|
배점
|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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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94-97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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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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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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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
- p94-97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
수요기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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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
- p94-97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
조달청
|
5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
- p94-97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
수요기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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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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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전략
및
방법론
(8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2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기술
및
기능
(21점)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2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다수의 에듀테크 서비스 연결 및 구동 현황)·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며, 특히, 본 사업 핵심 기술인 에듀테크 서비스의 공급 및 플랫폼 안정성 위주로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10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2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충분한 양의 교육용 빅데이터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한다.
|
3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2
|
성능
및
품질
(10점)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3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4
|
프로젝트
관리
(15점)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5
|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프로젝트
지원
(16점)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개발지원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시스템 개발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5
|
기밀
보안
|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1
|
플랫폼
이용활성화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제시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2
|
총계
|
70
|
나. 정성적 평가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별지 서식 등 상세내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
1)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
평점
|
100% 이상
|
배점의 100%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 범위는 교육관련 사업의 구축・운영 사업 및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한다. (단, 기능이 없는 단순 홈페이지 구축 실적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납품실적은 제외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평가기준
평가기준
|
평점
|
▪「저작권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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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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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의 임치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기술자료 임치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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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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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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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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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기관이 명확히 지정되고, 임치 대상 자료와 임치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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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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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 계획이 있으며 임치기관이 미정이거나 일부 항목(자료 범위 또는 일정 등)이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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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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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 계획이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어 있고 자료 범위 또는 이행 방식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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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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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 계획이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언급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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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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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할 것. 임치기관(예: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임치 대상 자료(소스코드, 기술문서 등), 임치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기한 및 방법: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제출종류 및 부수: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라. 사업 관련 문의
- 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전화번호: 062-380-4762
- E-Mail: hglee28@korea.kr
마.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제출 시, 네이버(주)와 체결한 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의 주요 과제인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 및 웨일스페이스 기반 플랫폼 연계를 위해, 네이버(주)와 사전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함
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설명회 개최: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①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시하고, 당사자의 채용 예정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②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다만,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안전부 예규」,「기획재정부 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9. 제안서 보상: 해당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
10.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①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 납품 검사 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 하자보수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
②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도입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합니다.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2조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다.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지식재산권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지식재산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절(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마. 누출금지정보의 명시: [붙임2] 참고
[서식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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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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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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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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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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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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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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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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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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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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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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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서식에 맞춰 제출할 것
※ 연혁은 최근 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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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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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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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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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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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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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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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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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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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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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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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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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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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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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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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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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서식에 맞춰 제출할 것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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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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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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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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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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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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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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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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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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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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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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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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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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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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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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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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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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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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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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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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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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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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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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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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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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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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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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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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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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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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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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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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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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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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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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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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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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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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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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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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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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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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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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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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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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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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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식 5]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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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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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만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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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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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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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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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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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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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A4 크기로 작성 가능하며, 추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요구사항 만족여부가 × 또는 △인 경우 해당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서식 6]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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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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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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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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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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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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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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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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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소재지: )
2. ㅇㅇㅇ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서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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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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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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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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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9]
대 표 자 선 임 계
사업명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
본인은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제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제안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5. .
ㅇ 공동제안 대표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ㅇ 공동제안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귀하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 용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취득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비밀유지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3조 【보안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비밀정보 누출을 금지하고, “계약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목적으로만 사용
2. 동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누출금지대상정보,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시건장치, CCTV, 출입통제 등 보안대책 마련
4. 동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노트북, PC 등)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악성코드 감염방지 및 자료 무단반출 통제 등의 보안조치 수행
5.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암호화, 보안USB 사용 등 저장·관리의 보안조치 수행
6.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시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조치 수행
7.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출한 사업 수행 인력이 아닌 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에게 사전 승인 후 제공
8. 사업관련 자료가 저장된 PC, 노트북은 공공장소에서의 무선인터넷 사용 금지
9. 출력된 사업관련 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책상 위 보관 및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며 파쇄 등의 조치 수행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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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료의 회수 및 파기】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나, 사업수행 중 생성된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자”에게 반환하거나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
제6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상기 보안준수 사항이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경우 [별표]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보안위약금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5조와 관련하여 사업관련 산출물 및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계약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계약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급(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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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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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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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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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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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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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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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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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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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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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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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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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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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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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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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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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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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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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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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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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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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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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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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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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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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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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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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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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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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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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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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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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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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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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약금 처리기준
[별표 3]
① 우리 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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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식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__년 __월 __일부로「2025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 추진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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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사업자번호 :
주 소 :
서 약 자 : 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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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기 관 명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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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참여 인력 서약자 연명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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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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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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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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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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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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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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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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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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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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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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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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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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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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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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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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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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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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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사업종료 및 계약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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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을 포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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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발주처에 반환
2.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3.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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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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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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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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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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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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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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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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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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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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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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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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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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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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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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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7일 이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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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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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관명)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관명)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관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호(법인명) 대표이사: (인)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보안 조치 적용 필수 사항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암호화 조치(SSL) 적용 증빙자료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등 보안조치(SSL 등) 보안조치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암호화 이행여부 증빙화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비밀번호 등) 암호화 이행여부 증빙자료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속자동 차단 적용 증빙화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자동 차단 보안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세션타임 설정 및 접속 차단 시 알림창 캡쳐 자료 제출
※ 업무용 컴퓨터의 화면보호기 등은 접속차단에 해당하지 않음
4.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을 이용한 정책적용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개인정보 필터링 적용한 화면, 정책적용 점검 결과
※ 점검결과는 전자결재(또는 메모보고)로 전결권자에게 보고된 문서와 같이 제출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항목(5가지) 및 보관‧관리(1년 이상) 증빙화면
☞ 접속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5가지 항목 모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화면 캡처하여 자료 첨부
※ 23.9.30기준으로 ’22.9월+’23.9월 접속기록을 함께 제출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월’은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산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운영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개발문서, RFP 등)하고 시스템 운영 이후 접속기록 제출
【참고 1】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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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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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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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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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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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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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법률 및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XHTML 1.0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o 모바일 관련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UDDI v3
|
|
|
|
○
|
|
- RESTful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BPMN 1.0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H.323
|
|
|
|
○
|
|
- SIP
|
|
|
|
○
|
|
- Megaco(H.248)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UNIX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Linux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android
|
○
|
|
|
|
|
- IOS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RDBMS
|
○
|
|
|
|
|
- ORDBMS
|
|
|
|
○
|
|
- OODBMS
|
|
|
|
○
|
|
- MMDBMS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o 동적표현
|
- JSP 2.1
|
|
|
|
○
|
|
- ASP.net
|
|
|
|
○
|
|
- PHP
|
|
|
|
○
|
|
- 기타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C
|
|
|
|
○
|
|
- C++
|
|
|
|
○
|
|
- Java
|
○
|
|
|
|
|
- C#
|
|
|
|
○
|
|
- 기타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XMI 2.0
|
|
|
|
○
|
|
- SOAP 1.2
|
○
|
|
|
|
|
o 문자셋
|
- EUC-KR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PKI제품
|
○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식별 및 인증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참고 2】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1. 기본정보
|
사업명
|
2025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 사업발주
□ 재평가
|
주요 내용
|
- 사업목적
·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통합지원플랫폼 서비스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 광주아이온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서·논술 평가 서비스 도입, AIEP와 통합 등
· 통합인증 체계 구축(AIEP 학생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광주아이온 계정계 시스템 연동 및 계정 시스템 전환)
·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구현 및 에듀테크 서비스 도입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5년 7월 ~ 2025년 12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내부 직원
|
14,000명(교원)
|
□ 타 기관 직원
|
명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165,300명(학생)
|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o 광주아이온(AI-ON) 서비스 운영 및 기능 유지
o 서·논술형 평가 기능 도입 및 활용 환경 구성
o AIEP 플랫폼과의 연계 및 계정 통합 적용
o 학습 데이터 기반 기본 통계 제공
o 교육과정 연계 콘텐츠 및 자료 제공
o 콘텐츠 관리 및 간단한 저작 지원 기능
o 사용자 화면 개선(UI/UX) 및 접근성 보완
|
광주아이온(AI-ON)의 일부 기능은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 웨일스페이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제공되며, 이들 서비스는 수업 운영, 콘텐츠 제공, 커뮤니티 및 간단한 학습 통계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광주아이온은 교육청의 정책 방향, 공공데이터 기반 구조, 교육과정 중심 설계 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SSO(Single Sign-On) 기반 통합 인증 체계를 통해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통합 연계 구조는 개별 민간 플랫폼 단독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교육청 수준의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기여 방안 : 본 플랫폼은 민간 에듀테크 도구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 플랫폼 내에서 민간 솔루션과 함께 운영되는 구조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민간 플랫폼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수학습 정책 방향, 지역 맞춤형 학습 분석 모델, 공공데이터 기반 설계 등 사업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 소속 교사·학생·학부모 간 연계된 공교육 기반 학습 생태계 구현에는 적합하지 않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 학습 이력 통합관리, 공교육 콘텐츠의 일관된 품질 관리 등 공공의 책무가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민간 플랫폼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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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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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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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지원가능 사업자 추가협약 가능, 과업에 명시된 SW미보유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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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3일
기관명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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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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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소프트웨어사업 직접구매 제외사유 검토 결과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소프트웨어사업 직접구매 제외사유 검토결과 통보(교육지원부-288, 정-2024-041)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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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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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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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접 구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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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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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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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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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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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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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 )
제 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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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N01)
검토의견 사유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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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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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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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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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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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0)
제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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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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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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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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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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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 )
제 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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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N01)
검토의견 사유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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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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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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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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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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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0)
제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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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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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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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제작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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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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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0)
제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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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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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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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반 학습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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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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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0)
제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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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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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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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기술지원 협약 체결 및 제출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광주아이온(AI-ON) 교육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의 주요 과제인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웨일스페이스 기반 플랫폼 연계를 위하여, 네이버(주)와 사전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 업체는, 1단계 사업에서 구현된 웨일 UBT(Whale UBT) 와의 기능 연동 및 상호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를 기반으로, 네이버(주)와 개별 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한 후, 해당 협약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목적: 서·논술형 평가시스템과 웨일 UBT 간의 기능 연동 및 웨일스페이스 기반 플랫폼과의 연계 구현을 위한 기술 협력 확보
● 기술협약 내용: API 연동 기술문서, 테스트 환경 제공, 기술 자문, 파트너 인증 등
● 협약 방식: 제안업체와 네이버 간의 기술지원 협약 체결 (광주교육연구정보원-네이버 간 협약 기반)
● 제출 시기: 제안서 제출 시 기술지원협약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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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본인 확인을 위한 성명, 휴대전화번호, 내외국인 여부, 아이핀 ID, PW 등의 요청정보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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