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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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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8214-000 공고일시  2025/06/26 10:03
공고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4단계 도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대학교 수요기관 경기대학교
공고담당자 김영삼(☎: 031-249-887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7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9 09:00 개찰(입찰)일시 2025/07/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 번호 

용     역     명 

경기입2025-21호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4단계 도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자산관리팀(☎ 031- 249 - 887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경기입2025-2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4단계 도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내용 

현장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내 

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건설공사 기간동안) 

개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4단계 도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입찰공고 게시일 및 공고장소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및 등록 장소 

투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2025.06.26.(목) 

학교홈페이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나라장터 

현장설명생략 

-입찰자료 및 현장특기사항 등으로 대체- 

2025.07.07.(월)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온라인 등록) 

2025.07.09.(수)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온라인 투찰) 

2025.07.09.(수) 

10:00이후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온라인 개찰(입찰))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합니다 

    -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 단가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은 업체 대표자가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주민등록증 지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상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한다.(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 

    적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 법인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자 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 입찰자료 참고 

 

5. 공동도급(필요 시) 

◦ 공동도급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조건 중 폐기물수집·운반업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 참여사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경우도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인 법인 사업체 이어야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참가신청 마감은 2025.07.07.(월) 10:00까지 이며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를 입찰보  증금으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투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투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금액은 VAT,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비즈포유 낙찰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낙찰수수료는 낙찰자 부담) 

◦ 전자투찰 주소 : https://www.ebiz4u.co.kr/home.do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찰서 제출마감 : 2025.07.09.(수) 10:00 까지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투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5.07.09.(수) 10:00 이후 

◦ 개찰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 PC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 본 입찰은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낙찰가가 본교 예정가격의 85%이하인 경우에는 본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한규정 제 3조 2항에 의거 100분의 85미만의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또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회수에 제한없이 투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투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등록 제출서류 

[대표사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교 서식)(서식1) 

 ◦ (3개월 이내 발행된)법인등기부등본 1부 

 ◦ (3개월 이내 발행된)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 내)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해당 면허증 사본 1부 

 ◦ 입찰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기대학교 사업자번호 : 135-82-0352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참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서식3) 

 ◦ 확약서 1부(서식4)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대리인)(서식6)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공동도급시 제출)(서식7)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공동도급사 제출서류]  

    ※공동도급시 제출 : 찹여사가 복수 일 경우 참여사 업체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 [공동도급사]해당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 [공동도급사]사용인감계 1부(서식2) 1부 

 ◦ [공동도급사](3개월 이내 발행)인감증명서 1부 

 ◦ [공동도급사](3개월 이내 발행)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공동도급사]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도급사]확약서 1부(서식4) 

 ◦ [공동도급사]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서식5) 

 ◦ [공동도급사]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서식6) 

 ◦ [공동도급사](유효기간 내)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3.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용역 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 031-249-8833 / 김해종, 고은식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8876 / 김영삼 

     - 전자입찰 시스템 문의사항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지원팀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06월 26일 

 

경기대학교 총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 1조(총칙) 경기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 (이하 “계약    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한 첨부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제 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계약에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고를 받은 후 7일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조(계약이행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본 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    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조(계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    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침서, 산출내역    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7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용역의 내용은 과업지침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사항은 계약담당자와 협의을 거쳐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 8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할 때에는 계약     담당자에게 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용역 착수 이후에 계약담당자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      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     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신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용역 변경 요구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한 대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     속 시킬 수 있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계약상대자    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     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     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용역목적물의 인도전에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발행한 손해는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      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    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본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을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 할 때    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    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    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    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담당    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전시조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    우 에도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본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자의 동의을 얻어 본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본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    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행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문서    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본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본 일반조건에서 본 교라 함은 경기대학교를 칭한다. 

  ▶ 2.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 교 총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담당자를 말하며,            계약자는 본교에서 도급을 받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기대학교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찰공고(지명)번호 

경기입2025-21호 

입 찰 일 자 

2025.  .  .( )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4단계 도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비  고 

 

 

 

 

 

 

유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시 참여업체 각 1부씩 제출  

2)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필수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함.  

 

 

   2025 년        월       일 

 

 

        제  출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     .     .  

 

3. 주        소 :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2025 년      월      일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확      약      서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4단계 도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경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서식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회사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4단계 도로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입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5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최초 서류 제출시 계약금액은 기입하지 않음] 

3. 발주자명: 

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회사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나) ○○○회사 :폐기물 중간처리업 

2. 특수공사의 경우 

가) ○○○회사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나) ○○○회사 :폐기물 중간처리업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