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경남대학교 입찰공고 제2025-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대학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
□ 유의 사항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경남대학교 경남글로벌게임센터 게임아카데미 행사대행 용역
나. 수량/단위: 1식
다.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17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착수일 ~ 2025. 12.(결과보고서 승인시까지)
바. 납품기한: 2025. 12. 31.
사. 납품장소: 경남대학교 정책기획팀
아.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하자보수 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5. 6. 26. 11:00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5. 7. 7. 11:00
마. 입찰서(제안서)제출 장소: 경남대학교 국제어학관 2층 구매관재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바.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방법: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2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 발표순서: 추첨
- 참고사항: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관련 문의 : 구매관재팀 진유림(☎ 055-249-2483)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 정책기획팀 박수희(☎ 055-249-2996)
|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99001)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 등록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중기업)이어야 하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야 한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4. 낙찰자 선정 방법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1) 제안서 평가는 경남대학교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배점은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함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 순위를 정함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함
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7)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라. 협상 내용과 범위
·발주기관은 제안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기술적 이행 사항을 확인함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제출기한: 2025. 7. 7. 11:00)
※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연번
|
구비서류
|
부수
|
비 고
|
1
|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별지 제1호
|
2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
1부
|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
|
3
|
4대보험완납증명서
|
1부
|
|
4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5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6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1부
|
|
7
|
인감증명서
|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8
|
사용인감계
|
1부
|
인감도장 입찰참가 신청 시 지참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원조대조필
|
10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11
|
확약서
|
1부
|
별지 제2호
|
12
|
청렴계약서
|
1부
|
별지 제3호
|
13
|
보안서약서
|
1부
|
별지 제4호
|
14
|
최근 결산기준 재무상태 및 재무제표
|
1부
|
|
15
|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에 한함(별지 제5호)
|
16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1부
|
별지 제6호
|
17
|
정량제안서
|
2부
|
과업지시서 p.19~27
|
18
|
정성제안서
|
10부
|
과업지시서 p.28~31
사본 9부는 제안사명 및 로고 미표기
|
19
|
발표용 PPT 인쇄자료
|
10부
|
제안사명 및 로고 미표기, 1페이지당 1컷
|
20
|
제안서(발표용 PPT)가 포함된 USB
|
2개
|
제안사명 기입 불가, 제출 후 수정 불가
|
1) 서류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일 경우, 제출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주 소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 계약관 :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진유림 (☎ 055-249-2483, FAX 055-243-6870)
|
2)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추가 확인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4) 계약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1. 입찰참가자격 등록
--------------------------------------------------------------------------------------------------------------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요망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③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5) 입찰보증금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음.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음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8 입찰의 무효
--------------------------------------------------------------------------------------------------------------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함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가.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나. 제안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경남대학교 구매관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