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5–101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26.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소아 응급증상 상담 온라인 플랫폼 개발 감리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소아 응급증상 상담 온라인 플랫폼 개발 감리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5개월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가격)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바. 사업예산 : 금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 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허용업종 참가가능)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 충족되어야 함
라. 「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및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적격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가 불가
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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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 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납부이행각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 6. 26.(목) ~ 2025. 7. 7.(월), 14:00
나.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예정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의료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5.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바.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총 90점 기준 85% 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함.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에 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7.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서식, 인감날인 必)
- 가격입찰서 1부([붙임2] 서식, 별도 밀봉)
- 세부 산출내역서 1부(투찰사 양식, 가격입찰서와 함께 밀봉)
※나라장터 가격 전자투찰 必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대표자 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파일 수록한 USB 2개)
- 사업부서 요구서류(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날인
나. 접수처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6, 삼화타워 12층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운영관리팀 이대성(☎02-6362-3564)
- 접수마감일 : 2025. 7. 7. (월), 14: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사업부서 담당자가 업체 대상 별도 통보 예정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감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불가함.
아.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자.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2.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 관한 사항 : 응급의료정책연구팀 김수인(☎02-6362-3493)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운영관리팀 이대성(☎02-6362-356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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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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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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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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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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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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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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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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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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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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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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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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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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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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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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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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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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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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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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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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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2.5%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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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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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나라장터를 통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의료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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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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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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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각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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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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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입 찰 서(전자입찰도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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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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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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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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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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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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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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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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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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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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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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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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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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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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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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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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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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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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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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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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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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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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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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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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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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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의료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위 붙임서류와 함께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년 월 일
입찰자 : (인)
국립중앙의료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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