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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9646-000 공고일시  2025/06/26 17:38
공고명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심지은(☎: 052-209-31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15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3,501,000 원
   
추정가격
112,273,637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 706호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하여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청(경제정책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65-1번지 일원 

     2) 면    적 : 대지면적 1702.3㎡  

     3)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 공작물) 2층, 주차면수 73면 이상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용역금액 : 금123,501,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개별 통보 

  ※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 착수예정일 : 2025. 8월 14일 예정(※ 우리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입찰방식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두고 있는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이상)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가”의 “2)~5)”호의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가-2)”호의 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표사만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대표사 이외의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음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때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준용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https://www.donggu.ulsan.kr)로 갈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안내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및 장소 

    1) 일  시: 2025. 7. 15.(화)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청 경제정책과(본관 5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가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접수 

       ※ 별도의 사전 참가등록은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등록서류도 제출.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원본대조필날인)) 및 USB 1부 

      ※ 전산화 자료 이메일(hyunmiary1@korea.kr) 별도 제출 

          - 원본자료 제본 순서에 따라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제출 

          - 제출 시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hwp)을 첨부 

       ※ 평가서는 우리 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관련된 모든 서류는 한 부로 편철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질의는 이메일(hyunnmiary1@korea.kr)에 한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업체 개별 통지 

 

5.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을 적용하여 우리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 85.3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 미 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표1〉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2)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와 경영상태 평가(2점)은 PQ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3) 지역제한을 적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배점한도 모두 부여합니다.  

     4)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참가 등록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단, 업무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게시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본 용역의 평가서 작성 안내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평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로도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과(☎ 052-209-3538)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52-209-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