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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0308-000 공고일시  2025/06/27 09:40
공고명 강원외고 기숙사(배려의집)및 환경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안용찬(☎: 033-480-80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096,000 원
   
배정예산
53,096,000 원
   
추정가격
48,26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5-24호 

 

 

[긴급]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3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원외고 기숙사(배려의집) 및 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 역 현 장: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금강산로 437-12] 

  다. 사  업  량: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추 정 금 액: 금53,09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바. 기 초 금 액: 금53,096,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추정금액】 

48,269,091 

4,826,909 

53,096,000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1.(화) 10:00 

2025. 7. 3.(목) 10:00 

2025. 7. 3.(목) 11:00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지역제한(양구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양구군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시설담당(☎033-480-8001)에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찰관련법령,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과업지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간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계약담당(☎033-480-8003) 

  나. 과업에 관한 사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시설담당(☎033-480-800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we.go.kr) 및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gf.gwe.hs.kr/) 게시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G2B)’에서『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4일 

 

 

강원외국어고등학교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수준 평가  

 ※ 적격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평가 예정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관(학교)명: 

 

 

 

사  업  명: 

 

 

 

▪작 업 항 목: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관리감독자: 

 ◯◯◯  (서명) 

▪평 가 결 과:  

00점 / (적정, 부적정) 

▪담  당  자: 

 ◯◯◯  (서명)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Ⅱ. 실행수준 

40 

 

Ⅲ. 운영관리 

20 

 

Ⅳ.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Ⅱ.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Ⅲ.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Ⅳ.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C등급 이상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수준, 운영관리 등”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하고,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Ⅱ.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Ⅲ.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Ⅳ.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